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4861 선고일 2024-12-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서68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쟁점법인 전체 발행주식의 90.1%(54,400주/6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2020.7.3. 및 2020.7.23. 배우자 B와 자녀 C, D, E 등 4인(이하 “수증인들”이라 한다)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총 12,400주(각 3,1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총 증여가액 OOO원)하였고, 수증인들은 각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 주식매입 및 소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증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2020.9.29.자로 매입(앞의 쟁점주식 증여거래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및 소각한 후, 수증인들에게 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0.16.부터 2023.11.24.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수증인들, 쟁점법인 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가 청구인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우회거래에 해당하고, 그 실질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매입하여 소각한 거래라고 판단한 후,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2.1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의 재구성이 성립하려면 실질과세원칙상 조세회피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형태에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우회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입과 동시에 소각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통상적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쟁점거래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거래방식에 해당한다. 즉,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하고자 할 당시 이미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청구인이 먼저 쟁점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여야 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것이고,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인들로 하여금 쟁점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형태에 부합한다. (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 것은소득세법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을 주주의 주식취득대금과 주식양도대금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에 기인한 것일 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제도나 주식양도대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부부간 증여에 대해 6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거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쟁점주식 주식증여 행위를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입법 태도와는 맞지 않아 부당하다. (다) 쟁점주식 증여로 인해 청구인 배우자의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원은 모두 소진되었고, 향후 10년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쟁점거래 방식을 선택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거래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2) 쟁점거래를 재구성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는 없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실질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이는 우회거래나 다단계 거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만약 청구인과 수증인들 사이의 쟁점주식 증여거래가 법률상 무효인 가장거래이거나 청구인이 수증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이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려면 세법에 명문으로 의제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나) 쟁점주식의 증여계약과 주식매매계약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거래를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바, 결국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려면 수증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재증여하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수증인들을 이른바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아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납세의무자에게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쟁점거래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행위로서 청구인이 수증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최근 법원에서는 쟁점거래 행위와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인 원고가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상법상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주식 양도 대가 등 모든 이익이 귀속되었으므로, 단지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주식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5.25. 선고 2022구합7024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7.13. 선고 2022구합71586 판결 등 참조)하였는바, 이는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사건을 재구성하여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 또한,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인 것인바, 국세청이 발간한 안내 책자(2023 세금절약가이드, 210페이지)에서는 "6억원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주제 아래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 준다. 즉,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인한테 사랑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절세방법의 하나로 널리 홍보하고 있다. 부부 간에 주식증여를 통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 및 제87조의13 제1항 규정과 마찬가지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으로 이월과세 규정(수증자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하는바, 이 건에 있어 쟁점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주식을 양도·소각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아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수증인들에게 2020.7.3. 및 2020.7.23.에 쟁점주식 12,400주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고, 수증인들은 2020.9.29.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같은 날인 2020.9.29.에 쟁점주식을 소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으로는 쟁점주식 증여 → 쟁점주식 양도 → 소각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의 자본을 환급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소각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수증인들에 대한 증여행위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컨설팅 업체의 조언을 받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소각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일련의 쟁점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사업상의 목적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는 증여부터 소각까지 2개월도 채 걸리지 않는 등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 처음부터 계획되어 실행된 것으로 증여·양도·소각 중 어느 하나의 거래를 제외한다면 실행되지 않았을 불가분(不可分)적 행위로 보이며, 이처럼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불가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두었다면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모두 적법·유효한 법률행위이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수증인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증인들이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 목적으로 다시 지급된 점으로 보아 수증인들에게 양도대금이 전액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증여를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 즉 수증인들에게 현금이 귀속(증여)된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 정당하게 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하려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각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증인들이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의제배당 관련 소득세의 회피 목적 외에 다른 어떤 경제적 실질이나 목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택한 쟁점거래 행위는 부인대상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의제배당 과세 회피목적의 우회거래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상법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6)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0.7.3.과 2020.7.23.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수증인들에게 각 3,100주(OOO원)를 증여하였고, 수증인들은 2020.9.29.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였으며(2020.8.20. 쟁점법인 임시주주총회 자기주식 취득 결정), 같은 날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전부 소각하였다. <표1> 쟁점거래 현황(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

(2) 수증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배우자 B는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수증인들 증여세 신고내역

(3)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연도별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20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 항목으로 주식소각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연도별 배당내역표(<표3> 참고)에 의하면 2020사업연도에는 현금배당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연도별 수입금액 등 현황 <표3> 쟁점법인의 연도별 배당내역표

(4)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당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양수대금 OOO원을 수증인들의 계좌로 각각 지급하였고, 수증인들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아래 <표4>와 같이 사용하였으며, 이 가운데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어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OOO원은 아래 <표5>와 같이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되었고,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내역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주식 양도대금 사용내역 <표5> 청구인 계좌 이체금액의 가지급금 회계처리 내역 등

① 가지급금 반제 회계처리 내역

②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내역

(5)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23년 11월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를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증여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6) 또한,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당시 조사담당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유주식을 분산하기 위해 수증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며, 이익소각시 기존주식을 소각했을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별도의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쟁점주식을 소각하였고, 수증인들 중 자녀로부터 수취한 OOO원을 법인 가지급 반제에 사용한 것은 자녀들이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를 수취하는 것보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이 이자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그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수증인 B의 주식 증여계약서(2020.7.23. 작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관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20.8.20.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으며, 수증인들과 쟁점법인 간에 2020.9.29. 작성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고,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자기주식) 소각 결정서(2020.9.29.)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6> 청구인과 B 간 주식 증여계약서 주요 내용 <표7> 쟁점법인 쟁점주식 취득 관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20년 8월 20일 오전 10시 본사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최근 경영여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물은 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하기로 결정하다. 2.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 3.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식 12,400주 4.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OOO원 2020.8.20. <표8> 수증인 B와 쟁점법인 간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표9> 쟁점주식 소각 결정서

(8) 청구인이 2024.10.17. 우리 원에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근 대법원에서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주식양도금액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주식을 증여한 자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에 대해 심리불속행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24659 판결 참조). (나)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주식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을 양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 것인지는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의 하나이고, 납세의무자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하되,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방식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거래를 우회함에 따른 위험이나 손실을 파악하여 그러한 선택을 할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야 함에도 과세관청은 이러한 과정은 간과하고 단순히 거래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세부담이 많은 쪽의 거래가 실질내용이라고 판단, 거래를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수원고등법원 2024.4.5. 선고 2023누14332 판결 참조)한 바 있고, 이에 추가하여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인데,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취지를 오해하여 여러 단계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증여 후 소각한 거래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 건 증여 및 양도 거래에 있어서 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000만원에 불과하고 수증자들 중 일부는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이로써 절감할 수 있는 증여세액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합리한 외관이나 형식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3서6845, 2024.6.3. 참조). (라) 이러한 판례와 선결정례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수증인들에게 적법하게 증여된 후, 수증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수령한 대금이 수증인들에게 적법하게 귀속되었음에도 조사청이 이러한 거래를 재구성한 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선택한 법적 거래형식에 대하여 함부로 부인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참조), 쟁점주식의 증여 후 단기간에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과 소각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된 주식증여계약과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자기주식 취득결의, 자기주식 소각결정, 쟁점주식 양도대금 입금 등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수증인들이 증여받은 주식수 및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주식수를 취득하고 동일한 양도대가를 수증인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수증인들 중 자녀들이 양도대가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이체송금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한 사실에서 쟁점주식 양도대가가 온전히 수증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