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4839 선고일 2024-11-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1.8. 설립되어 동물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2018.4.1.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 35,200주 중 7,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A에게 증여하였고, A는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8.7.31.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18.6.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결정하였고, 2018.7.12. A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양수한 뒤에 2018.8.10. 이를 소각하였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 다. 처분청은 2023.8.31.∼2023.10.24.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4.1.1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9. 이의신청을 거쳐 202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납세자로서는 선택가능한 여러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고, 증여시 가액 평가가 과다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를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5.25. 선고 2022구합70248 판결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 거래과정에 배우자 증여를 끼워넣는 우회 거래로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배당소득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80%(사실상 100%) 넘게 가지고 있어, 쟁점주식과 관련한 거래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그 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의제배당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부터 ‘증여 → 매매 → 소각’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계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한 가장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기주식 소각을 위해 전체 주주의 주식을 지분별로 양수한 것도 아니며,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배우자인 A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A에게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A의 세부담 없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만을 양수하여 소각한 것은 쟁점법인의 단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를 끼워넣어 우회거래를 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 건은 배당소득세 회피행위가 적극적으로 발생한 2018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각시 A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즉시 청구인에게 송금하는바 대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의 배우자인 A의 계좌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 외에도 2018.7.16.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OOO원 중 OOO원을 다음날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대로 실제 해당 계좌의 금액을 배우자인 A가 향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4) 부당하게 조세경감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통상적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이거나 이상한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서의 ‘부당’이란 경제적 사정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지, 사업 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거래는 비합리적인 형식의 외관을 취함으로써 의제배당에 대한 조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거래 전후의 지분율 변화는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신고 내역 ㅇㅇㅇ <표2> 쟁점법인의 지분율 변화 내역 (단위: 주, %) 주주 증여 전 증여 후 소각 (’18.8.10.) 소각 후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증감 비율 주식 수 비율 청구인 35,200 88% 27,800 △7,400 69.5%

• 27,800 85.28% A (배우자) 400 1% 7,800 7,400 19.5% 7,400 400 1.22% OOO (자녀) 4,000 10% 4,000

• 10%

• 4,000 12.28% OOO (자녀) 400 1% 400

• 1%

• 400 1.22% 합계 40,000 100% 40,000

• 100% 7,400 32,600 100% (나) 쟁점법인의 주식 총수는 40,000주로 주주 총수는 4명(청구인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이고, 쟁점거래를 위하여 2018.6.4.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수 2명(청구인과 배우자), 찬성한 주식수 35,600주로 하여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A는 2018.8.31., 2018.9.12., 2018.11.8., 2018.11.9.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대금으로 수령한 OOO원 중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OOO원을 현금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청구인은 2021.6.1.∼2021.7.8.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A의 계좌로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A에게 송금한 금액은 대여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A는 상환받은 금액으로 2022.8.11. 강원도 평창군 OOO소재 OOO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을 지급하고(OOO원), 나머지 금액은 예금신탁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쟁점법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그 소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가장행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5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A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대부분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인출하는 등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이 모두 수증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본조신설 2020.12.29.]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대하여부양의무있는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5)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6)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