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4838 선고일 2024.12.10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4.11.8.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중4838 (2024.12.1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4.11.8.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A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2020.9.15.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25,2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하였고, B는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 으로 평가하여 2020.11.3. 배우자공제 OOO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20.9.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였고, 2020.10.27. B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양수한 뒤에 이를 이익소각하였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3) 처분청 은 2024.3.11.∼2024.4.25.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에 대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 등으로 보아 2024.6.1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중 이 건과 관련된OOO원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202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2024.11.8. 위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4.11.8.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