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처분중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2017.10.25.이고 처분일은 2024.5.7.이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 중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처분중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2017.10.25.이고 처분일은 2024.5.7.이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 중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4.5.7. 청구인을 주식회사 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OOO원(동 법인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납부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과세관청으로서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에 대하여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국세 중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하면, 2019.1.25.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신고기한이 될 것이고, 납부기한도 2019.1.25.이 될 것이므로, 2019년 2월부터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것인데, 이 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4.5.7.이다. 그렇다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중 2018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이미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미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다. (가) 청구인은 2014.3.11.경 당시 동업자인 B과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사내이사는 청구인과 B, 감사는 B의 남편인 C이었고, 이후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이 2015.9.3.자로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체납법인 설립 후 얼마 되지 않아 청구인과 B(사실혼 남편 C) 측은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B 측은 아무 근거없이 청구인이 사문서위조와 횡령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하면서 합의서 등을 보낸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C과 B이 청구인을 모함한 것으로, 더 이상 청구인은 B 등과 함께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C과 B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기로 하였고, C과 B은 청구인에게 약 OOO원을 주고 체납법인의 주식 60% 전부를 양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즉, 애석하게도 구두로 합의하였고, 위 주식양도에 대한 계약서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청구인의 주식양도는 인정할 수 있다.
1. C과 B은,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사업에서 탈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C과 B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2015.9.3.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2020년에 폐업하였다고 하며 폐업사실증명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2. B은 회사 또는 자기 명의로 청구인에게 지분대금 OOO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주식양도대금은 구두로 약 OOO원으로 정하였고, 처음 B은 회사 명의로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B 개인 명의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 받은 돈은 약 OOO원이다.
3. B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청구인의 주식대금채권(투자금 반환채권)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B은 2020년에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의 위 채권 OOO원(지연손해금 등 포함)을, 일자 2015.1.21. 회생채권자 12번으로 신고하였다. 즉, 2014년 말경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B측이 OOO원에 양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에서 완전히 탈퇴하였는바, 더 이상 청구인은 회사 대표나 주주가 아니었다. 다만 B측이 대표이사 사임신고를 조금 늦게 한 것이고, 주주변동신고는 하지 않아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2015년 이후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여 급여를 받아왔고 체납법인과는 무관하다.
1. 청구인은 2015년 이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OOO 등에서 일을 하여 왔으며 체납법인에서 일을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배당금 등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2. 청구인은 그동안 체납법인을 잊고 지내다가 날벼락같이 이 건 납부고지서를 받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당시 B에게 모든 지분을 양도하고 사업에서 완전히 탈퇴하였음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과 C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미 2014년말경 주식을 모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받은 이후 2024.5.8. C에게 연락을 하여, 왜 아직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냐고 하자 C도 내부적으로 청구인이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C과의 녹취록>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법인설립 당시 공동대표 B에게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이를 입증할 신고내역(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 존재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기한 후 신고 및 납부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주식 양도에 대한 사항은 구두합의를 하였으며, 체납법인의 현 대표자 C과 B이 청구인의 주식 양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된 국세 중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제척기간이 5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로부터 5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고(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13234 판결 참조),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건들(납부기한 2020.5.21.)이거나 정기신고 후 무납부하여 고지된 건들로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1) 국세기본법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2014.1.1. 법률 제1216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2014.3.26. 취임하였다가 2015.9.3.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공동 대표이사인 F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양도대금 지급날짜, 계약일자, 관련인들의 서명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인 B, 감사인 C의 확인서(내용 동일)를 제출하였고, 확인서상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다른 책임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실관계 확인서> (라)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식양도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 및 B으로부터의 입금받은 내역을 제출하였다. <입금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고지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17년 제2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순번 5번)는 주된 납세의무자(체납법인)의 무납부고지서상 지정·납부기한(2017.12.31.)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24.5.7.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고지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B에게 2015년경에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있기 전까지 이에 대한 이의를 한 번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주식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식 양도계약서상 양도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었는데, 해당 계약서는 양도대금의 지급날짜, 계약일자, 양도·양수인의 서명 등이 빠져 있고, 구두상으로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양도대금의 차이가 커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일정하지 않은 금액이 불특정한 날짜에 입금되는 등 주식거래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또한 관련인들의 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국세의 체납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하고(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참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11조 참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납부 또는 납입을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통하여 지정한 국세 납부의 시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중 2018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5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2020.5.21.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은 2020.7.31.이므로 처분청이 이날부터 5년 이내인 2024.5.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건 처분(<표2> 참조) 중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분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2017.12.31.이고 처분일은 2024.5.7.이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 중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