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a의 설립시부터 발기인이자 대표이사로서 그 동안 회사 성장에 기여한 부분의 보상과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활용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쟁점주식의 증여 및 소각이 사전에 계획되었다는 점, 청구인이 직접 주식을 ㈜a에 양도하고 소각하였다면 시간, 노력 등이 들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a에 양도한 점 등을 들어 조세회피행위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a에 양도 및 소각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이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소각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a에 양도하여 소각하는 것보다 취득가액을 높여 절세차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절세 방식은 최근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이라는 책자의 내용 중 “제8장 절세 꿀팁 모음” 편에도 안내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해외주식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 부부 간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절세 방법으로 안내되어 있다.
(4) 실질과세 측면에서 보더라도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예외적으로 법적형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해야 한다. 쟁점주식 양도(소각)대금의 실질귀속 측면에서 보면, b는 쟁점주식을 ㈜a에 양도 후 주식양도(소각)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주식양도(소각)대금은 b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즉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5)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이 적은 법률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통상적인 형태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이 소각되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조사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6)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이 건 증여와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청구인이 ㈜a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하고, 다시 b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 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여 이를 다시 조사청이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소각하는데까지 비교적 단시간에 이루어졌고,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당시 이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되었으며, 그 결과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청구인이 먼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야 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것이고, 주식을 증여하여 배우자로 하여금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중 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8) 소득세법은 주식과 달리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조세회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자산 이전은 인정하되 다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하여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 인한 취득가액 상승을 부인하고 있다. 이 건과 같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2023년부터 증여 후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획재정부 2020년 개정세법(안)에 나와 있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개정세법 시행 전에 증여 및 소각을 완료하고자 한 것이다.
(9) 청구인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OOO원 중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이 건 증여로 인하여 소진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청구인의 배우자는 10년 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과 배우자가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쟁점거래와 같은 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 쟁점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는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마땅히 재구성될 수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회피를 위해 실행된 쟁점거래의 형식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부인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 개별적 세법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쟁점거래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우회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대법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조세회피 행위가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입법취지를 둔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를 부인할 수 있고, 거래형식 부인에 관한 개별적 규정 없이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위 규정에 따른 우회거래 형식의 부인이 오히려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두38505 판결).
(2) 쟁점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재구성 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제3자 또는 둘 이상의 행위를 거치는 우회거래의 형식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조세회피 외의 합당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일련의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나) 위 판례의 요건에 따라 쟁점거래의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의 형식이 처음부터 청구인의 소득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을 청구인과 ㈜a 사이의 직접적인 주식소각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 이전에 ㈜a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a와 배우자를 통해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 및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앞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의 가액으로 증여한 후 이를 ㈜a에 같은 가액으로 양도 및 소각할 경우 증여세 및 소득세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세무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자문 이후 실제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이라는 다소 복잡한 단계별 거래행위가 4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매우 근접하게 실행되었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 중 공제한도인 OOO 원 미만 가액 상당만을 증여한 다음 ㈜a가 이를 동일 가액에 양수 및 소각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
4. 이와 같은 쟁점거래의 경위, 각 행위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 및 조세부담 감소의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일련의 거래가 청구인이 사전자문을 받아 계획한 바에 따라 불가분적‧순차적으로 실행된 우회행위임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5.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a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어떠한 주주권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 전까지의 보유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여 그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독립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a가 쟁점주식의 양수‧소각에 앞서 이익잉여금으로 특정주주의 주식을 매입‧소각해야 하는 필요성에 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일절 확인되지 않으므로, ㈜a 입장에서 위 거래들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 사업상의 필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7.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 후 소각했다면 부담하였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6∼45%의 초과누진세율 적용)를 회피할 수 있었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아 어떠한 손실 및 위험부담도 없이 ㈜a의 자본을 환원받았다.
8. 결국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a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독자적 의미가 없는 중간 거래를 경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한 조세회피거래이다. (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따라 [쟁점주식의 이익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되어야 하는바,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발생한 청구인의 의제배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라) 법원 역시 쟁점거래와 같이 부부 간 배우자 공제한도 내의 주식 증여 후 그 주식이 발행법인에 양수 및 소각된 사안에 대하여, ① 夫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② 부부가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증여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법인에 양도하여 이익소각 되었으며, ③ 일련의 거래에 경제적 실질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거래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21.1.14. 선고 2020구합52335 판결(확정)]. (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이 각기 다른 의사결정자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실행되었고 사법상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여러 상대방과 일련의 거래를 하였더라도 조세회피를 의도하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불가분적으로 계획되어 실행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되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외관상 서로 다른 당사자가 각 거래를 실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속단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사) 또한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이르지 못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 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거래의 조세회피 목적이 분명히 인정되는 한 그 사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3)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과세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쟁점거래의 형식은 부인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주주에게 환원되는 경우,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즉, 쟁점거래의 경우와 같이 주주가 주식 소각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 통상적인 배당 절차에 따라 이익을 회수한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쟁점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조세부담 없이 ㈜a 내 유보된 이익을 회수한바, 사주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와 거래 전반을 통제함으로써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이라는 외관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현금배당과 본질이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그렇다면 통상의 배당 절차에 따라 이익을 회수한 다른 주주들과 청구인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쟁점 부과처분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4) 쟁점거래가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따라 재구성되는 이상, 그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된 결과 어떤 행위가 조세회피행위라고 인정되면 그가 취한 거래형식이 세법상 부인되고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형식에 따라 거래가 재구성되며,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세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의 쟁점거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통상의 거래형식인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해야 하고, 그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한편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은 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재구성을 의미할 뿐이므로, 거래가 재구성된다고 하여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그렇다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그 소각대금이 귀속되는 것은 당연한 사법상 효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그 소각대금이 귀속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을 의제배당 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심사-소득-2021-0064, 2022.4.6. 같은 뜻). (다) 나아가 쟁점거래가 소득세법 제101조 에 명시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재구성된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
(5) 이와 같이 청구인은 오로지 조세부담 없이 ㈜a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 소각 전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끼워 넣는 우회행위를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과 ㈜a 간 직접적인 주식소각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24.5.3.)의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익소각 컨설팅 용역OOO”이라는 제목의 컨설팅 자료에 의하면 OOO 대표 컨설턴트인 강◯◯ 세무사는 <표1>과 같은 일정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할 것을 컨설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 소각대금 사용처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a가 사전컨설팅에 따라 작성한 자기주식취득일정(예정)을 <별지3>과 같이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므로 일정한 계획 하에 ㈜a와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처분청이 제출한 “이익소각 컨설팅 용역OOO”이라는 제목의 컨설팅 자료 등에 의하면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아 ㈜a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수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OOO원에 근접하게 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7621, 2022.11.2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7조의13(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본조신설 2020.12.29.]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5)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6)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