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과 같이 직접 불복을 거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기한인 5년이 경과한 후 동종사건의 심판청구 결정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기법§45의2②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청구인들과 같이 직접 불복을 거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기한인 5년이 경과한 후 동종사건의 심판청구 결정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기법§45의2②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관청은 청구인들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같은 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달러로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쟁점결정을 하였다. (다) 즉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한 자이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잘못 산정된 것이므로 그에 기초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B이 과세관청에 제시한 가액인 1주당 OOO달러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행사이익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 B 등은 막대한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A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사실상 OOO원으로 추정된다. (다) 소득세법령 등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가에 따라야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설령 이 건 부과처분이 유지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B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개인들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바, 이 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거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결정은 청구인들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의하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중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해당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경정청구권자가 직접적인 소송당사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조심 2021인4968, 2022.3.4. 등). (나) 청구인들은 쟁점결정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쟁점결정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2022.5.31.이므로 이를 도과하였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적정하지 아니하고, 무신고가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없는 이상 2016년 종합소득세의 경정에 대하여 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생 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문 생략)
(1) 청구인들은 A의 국내지점 및 B에서 근무하던 중에 아래 <표2>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그 일부를 퇴직 후인 2016년 중에 행사하였다. <표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용 OOO
(2) 청구인들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달러로 보아, 그에 따라 행사이익을 계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다(청구인 a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건 기타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가, 2021.5.31. 추가로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 b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2021.6.3.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표2> 행사이익의 계산 OOO
(3) B 등에서 근무한 b은 2017년 9월경 A의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세무서장이 해당 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달러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2022년 10월경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5.31. 아래와 같이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3서44, 2023.5.31.).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동일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제3자의 심판청구에서 그 주식의 시가가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판결의 효력은 당해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제3자가 당사자인 판결 등은 그 당사자가 아닌 자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인4968, 2022.7.4. 같은 뜻임), 쟁점결정은 제3자의 조세법률관계를 변경시킨 것일 뿐, 청구인들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거래․행위 등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