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4748 선고일 2024.12.23

쟁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4중4748 (2024.12.2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1.29. 설립되어 에너지 진단 및 탄소전략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당초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를 적용하면서, 2018·2019사업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 인원을 통산한 전체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수를 한도로 하여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 수를 산정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 규정(이하 “쟁점한도규정”이라 한다)은 부칙에 따라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2018·2019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4.3.20. 2018·2019사업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등의 고용증가 인원 수에 대하여 당해연도 및 2·3차연도 공제분 등을 계산하여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한 쟁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 합계 OOO원을 증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5.24. 쟁점한도규정의 한도는 2020.1.1. 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예규(조세특례제도과-199, 2024.3.8.)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규정은 쟁점세액공제가 가능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증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와 증가한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 구분 계산하여 어느 쪽에서 인원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서로 인원 수를 통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쟁점규정에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여 쟁점세액공제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었고, 이러한 개정된 쟁점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2) 한편 기획재정부 예규(조세특례제도과-322, 2022.5.4.)는 개정된 쟁점규정이 2020.1.1. 이전 과세연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였고,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개정 전 쟁점규정에 따라 2018·2019사업연도 쟁점세액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기획재정부 예규를 기준으로 개정된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세액공제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3) 따라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조세특례제한법의 쟁점규정에 따라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2018사업연도 1.26명 및 2019사업연도 2.34명)에 따라 산정한 쟁점세액공제액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한 쟁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 합계 OOO원을 증액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은 쟁점한도규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결과, 쟁점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하는 것이라는 예규(조세특례제도과-199, 2024.3.8.)를 받았다. 해당 예규의 취지는 쟁점세액공제 제도가 신규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2) 현 쟁점세액공제는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2017.12.19. 신설된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제1항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증가한 인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있고, 고용증대라는 같은 취지로 도입된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3항을 통해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바 있어, 세액공제액 계산 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하여 산정해 왔던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한도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워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또한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7 개정 시, 개정이유에서 쟁점한도규정과 관련한 개정은 기존에도 적용되던 사항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 제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표현을 정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획재정부 예규(조세특례제도과-199, 2024.3.8.) 또한 그동안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쟁점한도규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정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액공제액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17∼202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상시근로자 등 고용 관련 상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17∼2022사업연도 고용 상세내역 (단위: 명) (나) 청구법인은 2023.9.18.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세액공제[상시근로자 증가: 0.67명(2018사업연도), 2.25명(2019사업연도) 등]를 누락한 사유로 아래 <표2>와 같이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1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1차 경정청구 내역 (단위: 천원)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4.3.20. 쟁점세액공제의 내용을 수정[상시근로자 증가: 1.26명(2018사업연도, 청년 외), 2.34명(2019사업연도, 청년)]하여 아래 <표3>·<표4>와 같이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한 쟁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 합계 OOO원을 증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내역 (단위: 천원) <표4> 쟁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 내역 (단위: 천원) (라) 처분청은 2024.5.24. 쟁점한도규정의 한도는 2020.1.1. 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예규(조세특례제도과-199, 2024.3.8.)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기획재정부의 쟁점한도규정과 관련한 예규 및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내용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기획재정부의 쟁점한도규정 관련 예규 <표6>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쟁점세액공제 관련 개정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제1호)’에 해당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 소득금액보다 커서 이월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쟁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못한 쟁점세액공제액(이월공제 대상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공제한도 미달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그 이월된 금액을 쟁점세액공제액에 포함하여 그 공제 후의 세액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고, 설령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는 경정 등을 하는 경우 그 경정 등에 대하여 불복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의 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 제1항 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 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 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④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