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4725 선고일 2024.11.28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22. 개업하여 스테인리스 가공 및 철골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2018.10.29.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감사인 배우자 B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1,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 나. B는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OOO 원으로 산정하여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한편, 쟁점법인은 2018.10.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1,600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한 후 2018.12.15. B로 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 원씩 총 OOO원에 양수하여 2019.1.15. 동 주식을 전부 소각하였다.
  • 라. 처분청 은 B의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하면서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B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유상소각하게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2024.7.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의 지속이 어려운 상황과 이혼 조정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건 증여와 양도 거래는 실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앞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생활자금을 확보하고 쟁점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의 부당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B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

(2) 납세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처 분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수원고등법원 2024.4.5. 2023누14332 판결 등 참조). 또한,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가장행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등)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거래의 순서를 선택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납세 자의 법률행위 선택의 자유 내에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하여 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방식이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비상식적인 것이어야 한다. 한편, 배우자 증여공제는 사실상 경제공동체인 부부 사이에 명의만으로 소유관계를 따지기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제 한도를 폭넓게 인정하여 부부 사이의 재산분배를 조정하는 기회를 주는 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국세청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절세방법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므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거주자가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배우자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 받기로 하면서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해당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3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여 이 혼에 대비하는 것이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B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B는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건 양도에 의하여 소각된 주식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4)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매수하고 소각하였는데, 이 건 양도는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닌 유효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증여와 양도 거래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기존 주 주이자 임원인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매입하는 거래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 쟁점주식의 취득 및 소각 등 일련의 과정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세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를 통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B도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주주로서 영업 전반에 관여하였고 현재까지도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증여 당시 40%의 지분권자로서 이 건 거래의 구조나 시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6) 청구인과 B 간의 이혼소장에 의하면, B는 전체순자산 OOO원의 50% 상당액인 OOO원에서 B의 기존 소유자산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서 OOO만원을 예비적으로 분할할 것을 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이후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확정할 것을 소장에 적시하였는바, 당해 이혼 판결의 결과 경기도 화성시 OOO의 2분의 1 지분을 포함한 4개의 부동산이 B의 소유로 분할되었는데, 그 분할된 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위 이혼소장상 청구금액 OOO원과 쟁점주식 소각대금 OOO원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B가 쟁점법인을 통해 함께 형성한 재산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할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 소각대금까지 고려하였으므로 결국 그 경제적 실질이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한편, 청구인이 B에게 자산을 증여하고자 할 당시 이미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만이 합리적이고,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로 하여금 쟁점법인 에 동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한다. 이 건 거래의 순서를 바꿔 청구인의 주식양도 및 배우자에 대한 양도대금 증여로 재배열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금액도 일치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식양도 행위와 관련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주주의 주식취득대금과 주식양도대금 간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일 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나 주식양도대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8) 소득세법은 주식과 달리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이 건처럼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 행위 자체를 가장 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자산 이전은 인정하되 다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함으로 인한 취득가액의 상승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 건과 같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이 월과세 방식을 도입하여 2023.1.1. 이후 증여된 부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 간 증여에 대해 6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건 주식증여 행 위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태도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B가 2018년 청구인의 불륜사실을 인지한 후 이혼을 대비하여 자녀양육비 및 생활자금을 확보하고 쟁점법인의 유보이익이 유출될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에 주식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거래가 이루어졌고, 수원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2.2.10. B와 이혼하였는데,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어 상당한 재산을 B에게 분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 없는 불륜·이혼 및 재산분할 등이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즉, B가 불륜에 따른 재산 보전을 위하여 2022년 (미래)이혼을 예상하고 2018년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B는 2021.3.18.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였는데, 동 소장에는 B가 청구인의 불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반면, 2020년 8월경 청구인이 B의 추궁에 외도 사실을 밝 히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오히려 2021.2.2.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자 B는 청구인과의 혼인관계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 한편, 청구인 등의 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및 B는 2017.1.1.〜2019.12.31. 기간 동안 8차례나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고, 2021.4.13. 이후에는 부부동반 출입국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 부부는 2018.10.29. 쟁점주식 증여 전후로 함께 또는 가족을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2018.10.29.(주식증여)부터2019.1.15.(주식소각)까지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2022.2.10. 혼인파탄(이혼)을 예상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

3.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을 위해 쟁점법인이 B 계좌로 이체한 OOO원을 재원으로 B로부터 6억원을 차용하였고, 동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OOO신탁㈜에 이를 직접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B는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시가 OOO원(취득가액 OOO원)에 달하고 처분이 용이한 고급주택 용지에 우선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B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소장상 ‘B의 적극 및 소극 재산목록’ 및 ‘청구인의 적극 및 소극 재산목록’에 위 6억원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쟁점법인에서 유출된 자금 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이혼소장에 동 6억원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B가 위 6억원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채권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4)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2018.10.29.〜2019.1.15. 기간 동안 발생한이 건 거래(증여→양도→주식소각)는 2022.2.10. 이혼 및 재산분할과 관계없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즉, 이 건 일련의 거래는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이루어진 직접 거래로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 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 등을 거치는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면,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직접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법원도 ‘다단계행위나 우회행위’라는 특정한 형태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는 행위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5) 청구인이 배우자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B는 약 3개월 만에 증여받은 주식을 그대로 쟁점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B에게 이체한 OOO원은 즉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즉, 2018.10.29. 주식증여계약, 2018.10.31. 자기주식 매입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서 등 작성, 2018.12.15. 자기주식 매매계약, 2018.12.20. 매매대금 계좌이체 및 2019.1.15. 자기주식 소각의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B는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스스로 쟁점주식을 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여 당시 이미 쟁점주 식에 대한 처분 및 그 조건이 예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며, B가 주주권을 달리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이 건 증여행위는 다른 목적 없이 이후 발생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에 따른 취득가액만 높인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과 배우자 간 증여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항 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증여’라는 행위를 통해 증여자의 ‘재산(재산가치) 감소’와 수증자의 ‘재산(재산가치) 증가’ 결과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나, 청구인과 배우자 간 쟁점주식 증여거래 후 최종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증여자인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이라는 재산 증가의 결과를 향유한 반면, 수증자인 배우자는 재산의 증감변동이 없으므로 이들 간 증여거래는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보일 뿐이다. (다) 이 건 일련의 거래는 당초부터 사업상 목적이나 사업행위가 없고, 오로지 세금을 줄일 목적(세금 없이 법인으로부터의 현금 유출)으로 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증여는 향후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전제로 삼고 있는바, 이 건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청구인의 계획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결국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은 청구인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만약 청구인이 이 건 거래를 거치지 않고 당초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이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였다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하나,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하게 쟁점법인에 양도 후 소각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배우자공제 6억원을 이용하는 방 법으로 청구인은 증여세 및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한 거래에 어떤 ‘특별한 경영사정’ 또는 ‘사업목적상 합리적 결정’임을 추정케 하는 점은 달리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에게 증여한 후 신속하게 쟁점법인이 쟁 점주식을 취득 및 소각할 만한 경영상의 이유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침으로써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 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 것이고, 이는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적 행위를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의제배당】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당시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함에 따라 B는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 용해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OOO원×1,600주)으로 산정하고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B로부터 쟁점주식을 총 OOO원 (OOO원×1,600주) 에 양수한 후 이를 전부 소각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일련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소각대금을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내용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개업일자 2005.7.22. 업종 제조/스텐레스 가공, 철구조물 대표이사 청구인 부업종 제조/신재생에너지 제조판매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OOO (설립시) 주주현황 청구인(60%), B(40%) (나)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현황 (다) 쟁점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구분 청구인 B C(자녀) 임기 직책 임기 직책 임기 직책 임원 등기 사항 2005.7.15. 〜2022.4.7. 사내이사 2005.7.15. 〜2022.4.7. 감사 2020.2.12. 〜2022.4.7. 사내이사 2022.4.7.〜현재 대표이사 2022.4.7.〜현재 사내이사 2022.4.7.〜현재 감사 (라) 쟁점주식의 소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서 면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일시 결의 주요 내용 1차 2018.10.31. (오전 11:00) (제1호 의안) 이익소각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추가] (제2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 결정

• 취득가능 주식 종류 및 수: 보통주 2,000주 이내

•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제4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한도 내

•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2018.11.15.부터 2018.12.14.까지 2차 2018.10.31. (오전 13:00)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

• 취득의 목적: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이익소각

• 취득 방법 및 주식의 종류와 수: 제4기 미처분이익잉여금 한도 내의 기명식 보통주식(발행주식의 50%) 이내

• 주식의 취득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재원: 상법 제462조 제1항 제1호 〜제4호 금액을 제외한 초과 금액 중 일부[자기주식매입통지서 참조]

• 주식의 가격: 1주당 현 시가 금 OOO원정

• 취득예정금액: 금 OOO원정

• 양도신청기간: 2018.11.15.부터 2018.12.14.까지

• 계약의 성립시기: 2018.12.15.

• 취득대가의 교부 시기: 2018.12.15.부터 2019.1.14.까지

• 2019.1.15. (오전 11:00)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이익소각] 결정

•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1,600주

• 소각할 주식의 취득가액: OOO원

•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취득계약일: 2018.15.15.

•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대금지급일: 2019.1.14. (마) 쟁점주식 증여 및 양도거래의 진행 과정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거래의 진행 과정 일자 구분 비고 2018.10.29. B와 증여계약 체결 쟁점주식 증여 2018.10.31. 임시주주총회 개최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결의 2018.12.15. 쟁점법인 쟁점주식 취득 매매계약 체결 및 쟁점주식 인도 2018.12.20. 쟁점주식 매각대금 지급 B 명의의 계좌에 이체 2019.1.15. 쟁점주식 이익소각 (바) 쟁점주식의 소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B 명의의 금융계좌(OOO은행 504--**-03) 거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주식 양도대금 거래 내역 (사) 청구인은 이 건 증여 및 양도 거래는 B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등을 고려하여 한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B가 향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청계동 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이 라고 주 장하며 금전 차용증(합의서)을 제시하였는데, 동 차용증에는 B가 청구인에게 가정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전제로 청계동 토지의 매입대금 일부인 6억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B가 청계동 토지와 관련하여 채권 6억원을 보 전하고 재산분할대상 부동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원가정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OOO, 2021.4.13.)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원가정법원 결정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였는데, 청계동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는 2021.4.13. 동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금지등기를 하였다가 2022.3.2. 이를 말소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B와의 이혼소송(OOO, 2021.2.10.)과 관련하여 B가 수원가정법원에 제출한 소장 및 해당 사건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제시하였는데, 동 자료상 B의 적극재산에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6억원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B와의 재산분할 합의서(2022.2.3.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2월 20일 OOO 토지 매입자금(총OOO원) 용도로 채무자 청구인이 채권자 B에게 차용한 6억원과 관련하여, 대여 당시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될 경우 해당 부지를 채권자의 명의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녀들 양육권 및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필요한 채권자의 요구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증거리 공장과 관리 건물 및 OOO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기존 채권·채무가 발생한 청계동 토지는 채무자의 소유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혼소송 합의가 진행되는 중 변호사를 통한 재산분할 합의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2018.12.20. 채무자가 차용한 6억원에 대해 향후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 증서를 통해 확인한다.(이하 생략)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 거래는 실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앞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생활자금을 확보하고, 쟁점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의 부당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B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다 고 주 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쟁점법인은 2018.10.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사주 취득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1.15. 이익소각이 이루어지는 등 이 건 주식증여(2018.10.29.), 주식양도(2018.12.15.) 및 주식소각(2019.1.15.)은 3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 증여계약 무렵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주식의 수증자인 B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이 건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B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2018.12.20.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쟁점주식 양도대금(OOO원)을 포함한 6억원이 같은 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명목으로 OOO신탁㈜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 항 제1호에 의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에서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만 신고함으로써 배당소득세 상당액을 경감할 수 있었고, 쟁점주식 소각 후에도 청구인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100%로 유지되고 있어서 조세 경감 외에 이 건 거래에 뚜렷한 다른 사업상 목적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증여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는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 거래를 청구인이 쟁점주 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