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중4692 선고일 2024-11-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는 불법전매 금지대상인 쟁점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9.부터 2009.12.30.까지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를 소유하다가 2016.12.28. 당해 토지 수용 절차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OOO의 생활대책용지 27㎡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권리”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동 권리를 부여받기 전인 2016.3.11. 이를 A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2024.5.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예고통지와 부과처분이 같은 날 이루어져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6.3.11. 쟁점권리를 양도하면서 매수인인 A이 본 건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함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의무는 A에게 모두 위임되어 A이 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을 것으로 믿었으나, 이와 달리 매수인은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해당 신고 및 납부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 이후 약 8년이 가까워진 시점인 2024.2.24.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안내 전화를 받았고 쟁점권리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즈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2024.2.24. 청구인에게 본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안내를 전화상으로 처음 안내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제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4.5.23. 과세예고통지서와 이 건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24.5.28. 이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납세에 대한 안내가 너무나도 늦게 이루어져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사실 등을 이유로 과세가 부당함을 설시하고자 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와 본 건 부과처분이 같은 날 이루어짐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써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라) 한편, 이 건 처분은 매수인인 A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8년경 이루어짐으로써 그 과세근거가 마련되었던 것으로 해당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은 A이 쟁점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사실 및 관련 과세정보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파생자료로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도 과세자료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즉, A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8년에 완료된 것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수보(생성) 역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파생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세처분을 수년간 미루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24.5.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이 건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할 때까지 장기간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과도하게 산정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건 처분은 본세가 OOO원인데 비해 가산세액이 OOO원에 이르는바, 가산세의 비중이 무려 49.8%에 달한다. 본세에 육박하는 가산세가 부과된 셈인데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가산세 비중이 도출된 이유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과도하게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총가산세 중에서도 납부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OOO원에 이르는데, 해당 가산세는 납부가 완료되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과세자료 수보 이후 바로 부과처분을 하였으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권리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OOO원임에도 이 건 처분으로 OOO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중개수수료까지 감안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었다. 청구인은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알고 양도금액 전체를 양도로 인한 이익으로 보아 양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양도금액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양도로 인한 실익이 전혀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과세관청의 부과가 심히 늦어진 것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자료 건으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고지하였고,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청구인과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출장하여 서류를 징취하는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된 면은 있으나, 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과세지연 사유라 할 수 있으며, 쟁점권리는 불법전매 금지대상임에도 청구인이 불법전매를 함으로써 양소도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은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나) 부과제척기간은 처분청과 납세자의 조세법률 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일정한 특례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5년이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7년인바, 이 건 양도일은 2016.3.11.이므로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2017.6.1.부터 2024.5.31.까지이므로 2024.5.28.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한 적법한 처분이다. (다) 과세전적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구제제도와는 별도의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인 2024.5.31.이며, 이 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일인 2024.5.28.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임이 명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지 이 건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확인업무의 진행이 지연되어 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처분청이 고의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그 절차를 지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2018년 세무조사 종료 후 일정기간 이후부터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부과체척기간이 임박한 때에 이 건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4년 2월경부터 청구인에게 유선전화로 수차례 연락함으로써 과세하기 전까지 각각 청구인과 지인, 청구인,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3차례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며 이때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중개사수수료 등)를 확인하였으며, 2024.5.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2024.5.10.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에 출장하여 서류를 징취하는 과정 등으로 인하여 고지가 지연되었다. (바)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에게는 2016년 쟁점권리를 양도한 후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한 후 신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권리는 불법전매 금지대상이었음에도 청구인은 권리를 부여받기 전에 미리 불법전매를 하였기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성실신고한 납세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와는 본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기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권리가 불법전매금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기도 전에 미리 불법전매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를 부과하는 것은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④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12.28.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로부터 OOO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 27㎡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인 2016.3.11. 위 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쟁점권리를 전매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을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4.5.28.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

(2)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빙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4.5.23. 이 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를 전산출력하여 등기우편(OOO)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24.5.28.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진행 과정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처분청 담당자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상담을 거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처분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2> 이 건 처분 진행 과정 일자 내용 비고 2016.3.11. 청구인 쟁점권리 양도 2018년 7월 쟁점권리 매수인에 대한 세무조사 동수원세무서 2018년 8월 과세자료 생성(파생) 2024.2.16. 청구인과 처분청 담당자 간의 유선통화 2024.5.8. 처분청 담당자 공문발송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내역 회신요청 2024.5.10. 처분청 담당자 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2024.5.23. 이 건 납세고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2024.5.28. 이 건 납세고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2024.5.31.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7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2항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하면 무신고의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이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 6월 1일(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7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으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다소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4년 2월 처분청 담당자와 유선통화를 하면서 쟁점권리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무신고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후 수차례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거나 처분청을 방문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무신고 사실 인지 후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기한 후 신고 등을 이행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간과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의 확인에 협조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이 지연된 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권리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는 불법전매 금지대상인 쟁점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발생한 것이므로 본세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이익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