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만료일에 임박하여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인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만료일에 임박하여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인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주위적)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바로 고지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2018.2.23. 쟁점주택을 3,160백만원에 양도하고,2018.4.30.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437,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4.5.1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392,710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서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2024.5.10. 처분청 6층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와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24.4.5.부터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4차례 반송되어 2024.5.9.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대문에 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는 의견으로 과세예고 통지서 및 고지서의 반송 내역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4.5.9. 대문에 부착된 고지서 도착 안내문을 발견하기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지서 도착 안내문 사본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2018.4.30.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통신•전기•수도요금에 대한 지로영수증을 우편으로 교부받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신•전기•수도 요금 등을 납입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자체를 형해화 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같은 뜻임)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쟁점주택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면 즉시 경정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의 경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만료일에 임박하여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인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앞서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평택세무서장이 2024.5.10.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392,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