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바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4669 선고일 2025.03.18 조세심판원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만료일에 임박하여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인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2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190-1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3,160백만원에 양도하고, 2018.4.30. 쟁점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437,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이 하나의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392,710원(과소신고가산세 16,371,015원, 납부지연가산세 87,311,538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는데,과세예고통지서 와 고지서를 2024.5.10. 청구인에게 동시에 교부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대문에 부착된 고지서 도착 안내문을 발견하고, 2024.5.10. 처분청을 방문하였더니 담당 공무원이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한꺼번에 교부하여 주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에서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2024.5.31.인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도 없이 바로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는바,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2018.4.30.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어떠한 소명 요구나 추가 조사도 없이 장기간(약 6년간)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해서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다. (다)만일,처분청 의견처럼 2024.4.5.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집앞에 부착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이런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은 2024.5.9. 처분청이 대문 사이에 끼워 놓은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발견하고 세무서를 방문하게 되었다. (2)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데에 책임이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16,371,015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87,311,538원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와 몇 차례 상담을 한 후 2018.4.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거나 추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나)청구인은 2018.4.30.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로부터 약 6년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이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될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처분청은 부과처분 당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2024.5.31.이어서 2024.5.10.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송달하였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 15 제3항 제3호에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의 예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나)처분청은 2024.4.5. 최초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24.4.9. 반송되었고,이후에도 3차례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24.4.16.,2024.4.23.2024.5.2. 각각 반송되었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한 곳(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40번길 **)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이사불명’의 사유로 과세예고통지서가 계속 반송되었다. (다)과세적전부심사제도는 사전적 구제절차이기는하지만 납세자가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었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바로 고지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2.23. 쟁점주택을 3,160백만원에 양도하고,2018.4.30.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437,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4.5.1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392,710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서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2024.5.10. 처분청 6층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와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24.4.5.부터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4차례 반송되어 2024.5.9.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대문에 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는 의견으로 과세예고 통지서 및 고지서의 반송 내역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4.5.9. 대문에 부착된 고지서 도착 안내문을 발견하기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지서 도착 안내문 사본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2018.4.30.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통신•전기•수도요금에 대한 지로영수증을 우편으로 교부받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신•전기•수도 요금 등을 납입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자체를 형해화 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같은 뜻임)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쟁점주택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면 즉시 경정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의 경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만료일에 임박하여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인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앞서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평택세무서장이 2024.5.10.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392,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