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인의 인적분할 이후, 분할존속법인의 주된 업종 변경(가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4665 선고일 2025.06.19

인적분할 후 쟁점신설법인은 운수업을 쟁점존속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b・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9.1. 부친 d으로부터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을 각 4,000주씩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각 OOO원, 합계 OOO원으로 하여, 2021.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AA지방국세청장의 정기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법인이 2022.2.28. 분할존속법인 A 주식회사(이하 “쟁점존속법인”이라 한다)와 분할신설법인 B 주식회사(이하 “쟁점신설법인”이라 한다)로 인적분할한 후, 2022.4.11. 쟁점존속법인의 주된 업종을 ‘운수업’에서 ‘부동산업’으로 변경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별지1>의 기재와 같이 2021.9.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 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3. 및 202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인적분할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지 않았다. 쟁점법인은 1995.10.12. 설립 이후 영위하던 납품물류 대행업 및 상품 보관물류업 등의 사업에 추가하여 2021.8.13. 부동산개발업 및 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등기하였고, 청구인들은 2021.9.1.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았다. 가업승계 이후 역량강화와 전문화를 위한 사업부문의 분리를 진행하였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22.2.28. 안정적인 수익모델인 운수 및 창고업 부문과 불확실성이 큰 부동산 개발업 부문으로 인적분할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신설법인은 운수 및 창고업 부문을 승계하고, 쟁점존속법인은 부동산개발 사업부문을 승계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은 쟁점신설법인과 쟁점존속법인이 분리하여 승계하였고, 인적분할로 분할 전 영위하던 업종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지 않았다.

(2) 상법규정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인적분할하여 쟁점신설법인이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인 운수 및 창고업 부문을 승계하고, 쟁점존속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은 업종인 부동산 개발업 부문을 승계한 경우라도 쟁점법인의 업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업종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상법 제530조의2 에 따르면 인적분할인 경우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 후에도 존속할 수도 있고(존속분할), 분할회사가 그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여 2개 이상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은 소멸할 수도(소멸분할) 있다. 상법 제530조의12 에 따른 물적분할인 경우는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어야 하므로 존속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존속분할의 형태로 인적분할하고 쟁점신설법인은 가업 해당 업종을, 쟁점존속법인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포괄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업종변경 사실은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신설법인이 쟁점법인의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주된 업종의 변경이라는 의견인데, 이러한 의견에 대한 법령규정은 제시하지 않고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3)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 받은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제한을 둔다면, 이는 상법에 따라 분할의 방법과 형태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의 선택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상법에 기업분할 방법을 도입한 취지인 사업의 전문화・영업활동의 특화 및 위험부담 제한 등의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 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을 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질의회신(서면-2015-법령해석재산-OOO., 이하 “쟁점질의회신”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분할법인의 가업은 분할존속법인이 승계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거 같지만, 상법 제530조의2 에 따른 인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은 분할 후 존속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으며, 분할법인의 주된 영업은 분할존속법인만이 승계하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가 2개 이상 만들어져 분할존속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소멸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존속법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할신설법인이 가업승계를 받은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분할신설법인의 업종에 대해 사후관리 위반을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바, 쟁점질의회신은 분할존속법인만이 가업승계 받은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해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쟁점질의회신의 사실관계는 이 건의 사실관계와는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쟁점질의회신의 사실관계는 분할법인이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업종을 영위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분할 전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소속회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직접적인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분류에서도 지주회사 업종코드(659906)를 부여하여 동일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분할존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것은 분할 전 기존사업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고, 분할신설법을 포함한 자회사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는 분할존속법인의 업종이 기존 업종에서 지주회사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법인의 업종을 쟁점신설법인과 쟁점존속법인이 분리하여 승계하였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존속법인의 법인명을 A에서 C로 단순 변경하였을 뿐 지주회사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질의회신과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목적이 동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동일한 내용의 유권해석도 다수 존재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8항 제1호에서는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고하여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로 분할존속법인의 근로자가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된 경우, 상속인이 분할전법인의 가업에 계속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도 분할법인의 가업 해당 업종을 연속성・동일성 있게 승계하여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가업상속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 아님을 인정하는 명확한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5항에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과 유사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인 ① 가업용 자산의 처분제한 요건, ② 가업에 종사 요건, ③ 지분의 유지 요건, ④ 고용의 유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적분할로 인한 ① 자산의 이전, ③ 지분의 변동, ④ 고용 변동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의 위배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고, ② 가업의 종사 요건의 경우 인적분할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의 위배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인적분할이 있는 경우에 ① 자산의 처분, ③ 지분의 변동, ④ 고용의 변동은 분할의 성격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지만, ② 가업의 종사 요건인 대표이사 미취임 및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등은 인적분할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인적분할로 법인의 업종을 분리하는 것을 업종 변경으로 본다면, 세가지 요건에 대한 예외를 둔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인적분할로 인한 경우 세가지 요건이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의 위배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분할에 따른 업종 변경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 하겠다. (다)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OOO의 유권해석에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이라 해석하여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는 분할전법인의 가업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OOO의 유권해석은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라 하였고, 국세청 재산세과-OOO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는바, 위 유권해석들은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법인의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분할존속법인만이 가업 해당 업종을 승계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상법에는 주식회사가 분할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요 사업을 분할존속법인이 승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세법에도 분할법인의 주요 사업을 분할존속법인이 승계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없다. 상법 제530조의10 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나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된다. 인적분할은 포괄승계를 전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분할법인의 주요사업은 분할존속법인이 승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상법의 분할규정과 상충되고 주식회사의 분할을 제한하는 것이다. 만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서 인적분할 시 분할존속법인의 가업승계를 전제하고 있다면 이는 법률에 명시해야만 하는 중요내용이다. 분할법인의 가업을 분할존속법인이 승계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가업을 포괄 승계한 것은 동일한데, 분할신설법인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조세특례를 배제한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상법에 상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한 해당 조문의 합목적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해석이다.

(7)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항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질의회신이 이 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질의회신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법인의 업종을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분할전법인이 영위하지 않던 업종(지주회사)을 새롭게 영위하는 경우이고, 이 건은 쟁점존속법인과 쟁점신설법인 모두 쟁점법인이 영위하던 부동산개발업과 운수업을 각각 승계한 경우로 분할전법인이 영위하지 않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쟁점질의회신과 이 건의 경우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OOO과 국세청 재산세과-OOO의 유권해석이 이 건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들 유권해석은 분할법인이 영위하던 2개의 업종을 인적분할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나누어 승계하는 경우에 분할존속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분할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가업영위기간을 통산한다는 것으로서,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 중 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 유권해석(재산세과-OOO)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존속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의 업종 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제조업 업종 영위기간을 통산하여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승계를 판단한다는 것으로, 이는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법인이 가업승계 해당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가업승계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인적분할하는 경우에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도 가업승계 대상에 해당하며, 분할존속법인만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21.9.1. “운수업”을 가업으로 하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았고, 쟁점법인은 2022.4.11. 쟁점존속법인과 쟁점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 되었다. 쟁점존속법인은 2022.4.19. 가업인 “운수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에서 “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서는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예외규정 제외)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OOO의 유권해석에서는 “가업승계 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 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 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이자상당액 포함함)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의 예외규정 (중분류 내 업종변경 또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업종변경)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 후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이 건의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질의회신과 이 건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쟁점질의회신의 질의내용을 보면 부모로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존속법인의 주된 업종이 분할 전 가업의 주된 업종과 다르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가업의 주된 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쟁점존속법인의 주된 업종이 분할 전 가업의 주된 업종(운수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3) 청구인들은 인적분할 후 쟁점법인의 사업을 쟁점존속법인이 아닌 쟁점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OOO’과 ‘국세청 재산세과-OOO’의 유권해석은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 건과 크게 관련이 없고,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OOO’의 유권해석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과 같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동일하게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시 고용유지 요건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에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쟁점존속법인은 분할 전 가업의 주된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쟁점신설법인만 분할 전 가업의 주된 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이 건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4) 쟁점존속법인이 2022.4.19. 변경한 업종인 “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증여 직전인 2021.8.13. 추가한 업종으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이 아니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이 아닌 업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업종도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분할존속법인의 업종변경은 법인 주주의 선택사항일 뿐 분할에 따른 불가피한 사안도 아닌바 이를 사후관리의 예외로 볼 사유도 없다.

(5) 그 밖에 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하여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과 쟁점질의회신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쟁점질의회신의 사실관계 및 요점은 아래 <표1>과 같이 “가업에 해당하는 A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A법인이 인적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B법인)은 가업(주된 업종)을, 분할존속법인(A법인)은 가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사유인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표1> 쟁점질의회신 사실관계 A법인 (제조 / 양약) (분할비율 20%) 분할존속(A법인) (지주회사) 인적분할 분할신설(B법인) (제조 / 양약) (분할비율 80%) 이 건 또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쟁점법인을 인적분할하여, 쟁점 신설법인(B법인)은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운수업)을 영위하고, 쟁점존속법인(A법인)은 가업이 아닌 다른 업종(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과 쟁점질의회신의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표2> 이 건의 사실관계 쟁점법인 (운수업 / 기타 도로 화물 운송) 쟁점존속법인 (부동산업 /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인적분할 쟁점신설법인 (운수업 / 수화물보관) (나) 청구인들은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OOO’ 유권해석과 ‘국세청 재산세과-OOO’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도 가업승계 대상에 해당하며, 분할존속법인만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만약 청구인들이 인적분할 이후 가업을 승계받은 쟁점신설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에 대한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였다면 주된 업종 변경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분할 전”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쟁점 신설법인은 가업인 운수업을, 쟁점존속법인은 가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바, 쟁점질의회신에 따라 주된 업종 변경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존속법인이 승계한 부동산 개발업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잘못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존속법인이 승계한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신설법인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를 배제한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상법에 상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한 조특법 규정의 합목적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해석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업승계 받은 법인이 인적분할한 이후 분할존속법인의 주된 업종을 가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쟁점법인, 쟁점존속법인, 쟁점신설법인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구분 쟁점법인 쟁점존속법인 쟁점신설법인 상호 A(주)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 개(폐)업일 1995.10.12.

• 2022.4.1. 대표자 d b, c d, a 주업종 운수업 / 도로 화물 운송 부동산 / 건물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 수화물 보관 주주 (지분%) 청구인 b(30%) 청구인 c(30%) 청구인 a(30%) d 외(10%) 청구인 b(30%) 청구인 c(30%) 청구인 a(30%) d 외(10%) 청구인 b(30%) 청구인 c(30%) 청구인 a(30%) d 외(10%)) (나) 쟁점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5.9.27. 설립되어 납품물류 대행업, 상품 보관물류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다 2021.8.13. 부동산개발업 및 매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의 사업을 추가하였고, 2022.4.11. 쟁점법인의 상호를 A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1.9.1. 부친 d으로 부터 운수업을 가업으로 하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각 4,000주씩 증여받았고, 2021.12.3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021.9.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건 증여세과 관련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 명세서는 아래 <표5>와 같으며, 주식 등 특례신청서상의 증여자 및 가업승계 법인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4> 증여세 신고내용 (단위: 원) OOO <표5>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 명세서 (단위: 원) OOO <표6> 증여자 및 가업승계 법인 현황 증여자(가업법인 주식 등 증여자) 〈승계대상 가업법인 현황〉 성명 d 법인명 A(주) 가업법인의 최대주주 여부 여 업종 운수업서비스 (화물운송 보관) 특수관계자 포함 보유 주식 수(지분율) 100% 개업일 OOO 가업 영위 기간 26년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 (라) 쟁점법인의 법인분할계획서상 분할기일은 2022.2.28.이고, 분할기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물류사업부와 부동산 사업부를 상법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인적분할 방법으로 분할하며, 신설회사는 새로운 등록법인으로 한다고 아래 <표7>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7> 법인분할계획서

1. 분할의 목적

① 현재 영위하고 있는 물류사업과 부동산 개발업 중 물류사업부와 부동산 사업부의 분리를 통해 사업 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여 사업 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효율화를 기하고자 한다. (중략)

2.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기존 주주가 기존 지분율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 방법으로 분할하며, 신설회사는 새로운 등록법인으로 한다.

② 분할기일은 2022년 2월 28일로 한다. (이하 생략) (마)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정기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들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2024.2.28. 등에 청구인들에게 2021.9.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2024.4.9. 등으로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 a는 청구기간 도과로 심사제외 되었으며 그 외 청구인들은 불채택 되어 처분청은 <별지1>의 기재와 같이 2021.9.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가업의 주된 업종을 쟁점신설법인이 영위하고 있고, 쟁점존속법인은 업종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제1호 에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및 그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에서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인적분할을 통해 쟁점신설법인이 쟁점법인의 가업에 해당하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쟁점존속법인은 부동산업 등과 같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분할존속법인은 가업(운수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하게 되어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1) 청구인들 명단 OOO

(2) 고지세액 등 (단위: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2021.1.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 등”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8.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④ 법 제30조의6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 제3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5.13. 기획재정부령 제85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 제4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 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6)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 할 수 있다.

④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할 수 있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