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당초 처분을 한 후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자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당초 처분을 한 후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자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