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 활동의 참여 기회 확대,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1조(선벽적 복지제도 실시)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 항목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사업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근로자의 직급,근속연수,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① 복지포인트는 년 1회 배정하며,배정포인트는 70만 포인트로 한다.
②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한다.
③ 복리후생 가용포인트는 “당해년도 신규 포인트 + 이월 포인트”를 말한다. 제6조(사용 방법)
① 복지포인트의 사용은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복리후생관에서 포인트 차감 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매장에서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한다.
② 복지포인트의 사용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복지포인트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개인별 결제방식에 의한다. 저19조(지급의 특례) 이 규정에 의한 제반 복리후생 실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선택적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 48785 전원합의체 판결)등의 취지로 보아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 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같은 뜻임)할 것이고,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란 근 로 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같은 뜻임)인바,이 건의 경우 쟁점복지포인트가 재직 임직원(계약직 등 포함)에게만 지급되고 파견직의 경우 제외되고 있어 동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사법상 계약으로 지급이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