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4640 선고일 2024.12.09 조세심판원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 12.7. 설립되어 Antenna on Display, 터치센서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근로복지기본법상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1월 현재 재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7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고 재직 임직원으로 하여금 임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동우화인켐 복리후생관에서 쟁점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2018사 업연도 현재 재직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연말정산시 쟁점복지포인트 사용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처분청 에 제출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3.11. 쟁점복지포인트 사용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기납부한 291,017,4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 2024.5.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저1항은 근로 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인 점,선택적 복지제도는 비임금성 기업복지제 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으로 선택적복지제도의 도입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점,복지포인트는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양도가능성도 없는 등 임금이라고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특성을 다수 가지고 있는 점,복지포인 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초에 일괄 배정되는데 우리나라의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을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운바,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적극적인 징표로 이해되어야 하는 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노사협약서상 임금인상률에도 복지포인트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근로관계당사자 및 정부는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 되는 복지포인트가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고(소득세법제20조,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그 근로의 대 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 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하고 있는 바,위 두 개의 법률상 임금과 근로소득은 그 범위가 유사하고 이를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복지포인트사용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복지포인트는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된 점,그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일괄하여 배정된 점,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새로운 형식의 기업복지제도라고 보아야 하는 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와 그 성격이 다른 근로복지제도에 해당되며,복지포인트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후생•해고•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인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참조도 있다.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 카페테리아 복지포인트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되며,제도의 도입 취지가 임금 목적이 아닌 근로복지 증진이고,용도도 근로복지 용도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일체의 급여”로 판단(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하였다. 동일한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 유무,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결정(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재직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과 재직 임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복지포인트를 재직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이 아닌 실비변상적금원이나 은혜적 성격의 금원 또는 근로제공과 무관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른 금원으로 볼 수 없다. 또한,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상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판례로 세법해석이 문제가 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 활동의 참여 기회 확대,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1조(선벽적 복지제도 실시)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 항목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사업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근로자의 직급,근속연수,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1991.12.7. 설립되어 Antenna on Display, 터치센 서,컬러필터, Polarizing firm, 반도체용 및 LCD용 케미컬, 고순도 알 루미나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에 본점을 두고,같은시 삼기면과 경기도 평택시에 각 사업장을 두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카페테리아 복지포인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재직 임직원에서근로복지기본법상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1월 현재 재직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7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고,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재직임직원은 임직원 전용 온라인쇼핑사이트인 동우화인캠복리후생관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복지카드로 물품 등을 결제하고 복지포인트 사용신청을 하여 사용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환급받고 있다. (다)청구법인은 재직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을 매년 연말 정산시 각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가산하여 해당 복지포인트 사용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다. (라)이후 청구법인은 2023.3.11. 쟁점복지포인트 사용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기납부한 291,017,4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 2024.5.16. 이를 거부하였다. (마)청구법인이 제정하여 2017.1.2.부터 시행 중인 ‘카페테리아 복지포인트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항목 운영을 통한 직원들의 Needs를 충족시키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제도 이용 및 운영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출향자,휴직자,계약직, 별정직, 수습사원의 경우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며 파견직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5조(복지포인트의 배정 대상 및 관리)

① 복지포인트는 년 1회 배정하며,배정포인트는 70만 포인트로 한다.

②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한다.

③ 복리후생 가용포인트는 “당해년도 신규 포인트 + 이월 포인트”를 말한다. 제6조(사용 방법)

① 복지포인트의 사용은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복리후생관에서 포인트 차감 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매장에서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한다.

② 복지포인트의 사용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복지포인트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개인별 결제방식에 의한다. 저19조(지급의 특례) 이 규정에 의한 제반 복리후생 실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선택적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 48785 전원합의체 판결)등의 취지로 보아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 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같은 뜻임)할 것이고,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란 근 로 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같은 뜻임)인바,이 건의 경우 쟁점복지포인트가 재직 임직원(계약직 등 포함)에게만 지급되고 파견직의 경우 제외되고 있어 동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사법상 계약으로 지급이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