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4613 선고일 2025.01.09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신청한 점, 청구인의 동업계약서와 동업해지 계약서가 각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20. 경기도 OO시 OO읍 OOO을 소재로 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후 쟁점사업장은 2021.2.4. 청구인과 a이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정정되었다가, 2021.9.13. a 단독 사업자로 변경(청구인 공동사업자 탈퇴)되었으며, a은 2022.4.8.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4.4.19.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 명의의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30.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a이 작성한 확약서 내용상, a이 쟁점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득내역을 보면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이다. 쟁점사업장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 이유도 근무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청구인이 협조를 하였다는 것을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하였으며 명의대여에는 사업자등록 시 도움을 주는 내용도 일반적으로 포함되므로 이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것인데 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사업을 한 a은 그 어떤 법적제제도 받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다. (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를 내방하였으나, 이는 a이 청구인의 명의로 많은 체납을 발생시킨 것을 알게 되어 청구인이 사업에서 빠져 나오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들어간 것이고 그 후 탈퇴하였으므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a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수원지방법원 2021.6.2. 선고 2021가단3836 판결)하였음에도 a의 변제불이행에 대하여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a이 신용이 좋지 않으며 보유재산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만약 a에게 재산이 있었다면 당연히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 세금체납을 해결하였을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a에게 대가를 받고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증거 없는 처분청의 추측일 뿐이며 청구인은 실제로 명의대여에 대한 그 어떤 이득도 취한 것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통정 및 합의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명의대여는 당사자 외에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사업자에게 명의대여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 조사 등을 통하여 명의대여자가 가져간 이익이 전혀 없고, 그 거래의 실질과 귀속이 명백하게 밝혀짐과 동시에, 세법의 안정성과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명의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3) 청구인은 a의 확약서, 수원지방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법원은 a이 작성한 확약서 내용(쟁점사업장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세무 및 행정 영업에 대한 모든 부분을 a이 일괄처리하였고, 채무 및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a의 책임임을 확약한다)을 근거로 피고 a은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세액 총 OOO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하라고 무변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 a이 b의 체납세액을 대신 변제하면 될 것이며, a의 변제불이행에 대해 청구인이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이행해야 할 것인바, 법원 판결로 인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처분을 취소하고 a에게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4) 청구인은 2018.3.22.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등 자기의사로 사업자등록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을 무납부하여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서, 법원의 무변론 판결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등록 및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등록 및 변경내역 (나) 청구인과 a의 사업자등록내역은 각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3> a의 사업자등록 내역 (다) 쟁점사업장 운영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단위: 원) (라) 청구인은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표5>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2) 쟁점사업장의 2018.3.22.자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아래 <표6>과 같다. a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전대차계약서에는 a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표6> 쟁점사업장의 2018.3.22.자 사업자등록신청서

(3) 쟁점사업장의 2021.2.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아래 <표7>과 같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소재지 정정 및 공동사업자로 변경)를 하였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연락처가, 전대차계약서에는 a의 연락처가 각 기재되어 있다. <표7> 2021.2.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4) 쟁점사업장의 2021.9.13.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아래 <표8>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다. <표8> 2021.9.13.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5) 청구인은 2021.3.9. a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21.6.2. 무변론에 의한 판결로서, 청구인 승소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6.2. 선고 2021가단3836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2021.6.23. 확정되었으며, 판결서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판결서

(6) 청구인은 아래 <표10>과 같이 a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채무 및 세금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10> 확약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3.22.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신청한 점, 2021.2.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소재지 정정 및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정정신고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21.2.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2021.9.13.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서 청구인의 동업계약서와 동업해지 계약서가 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a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청구인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조심 2010중320, 2010.1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