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요지]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4광26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과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법률상 정의가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포인트 부여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415 판결은 근로소득을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 등’으로 판시하였다.
2. 한편,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쟁점대법원판결”이라 한다)은 임금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정의가 사실상 동일하다. (나)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하는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쟁점대법원판결은 민간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해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관련 판례(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다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가지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대법원판결은 사용자가 계속적․정기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 국세청 유권해석(서면1팀-1417, 2006.8.14., 원천세과-650, 2011.10.12.)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과세해야 된다고 해석하나,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다) 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2022누13617 판결(이하 “쟁점고등법원판결”이라 한다)은 복지포인트가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과 구분되는 ‘근로복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님은 쟁점대법원판결에 따라 명백하고, 쟁점고등법원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을 이루는 급여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쟁점고등법원판결은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른 점, 각 법률에서 임금과 근로소득의 개념이 구별되고,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보다 넓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쟁점대법원판결에 따라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면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복지포인트는 제도의 도입경위, 제도의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과는 구분되는 ‘근로복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라) 쟁점대법원판결 및 쟁점고등법원판결 사례에서 판단 대상이 된 복지포인트 제도와 청구법인들의 쟁점복지포인트 제도는 주요 특징과 운영방식이 동일하므로, 청구법인들의 쟁점복지포인트 부여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들의 쟁점복지포인트 제도는 쟁점고등법원판결 및 쟁점대법원판결에서 판단대상이 된 복지포인트 제도와 부여방식, 일정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 사용방법, 양도불가능성, 운영방식 등의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표2> 판례 및 청구법인들의 쟁점복지포인트 비교 구분 판례 쟁점복지포인트 사용용도 제한 여부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 •사용 제한 업종이 있으며,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는 시스템적으로 복지포인트 사용 불가함 이월 여부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양도가능성이 없음 •2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됨 •퇴사시 미사용 포인트는 전부 소멸됨 •제3자에게 양도 가능성이 없음 부여시기 및 부여 방식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1월 일률적으로 공통포인트를 배정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근속포인트도 1월과 7월에 균등분할하여 지급함 •매년 일정일(1월 1일 또는 7월 1일) 일괄적으로 OOO 포인트를 부여함{청구법인들 중 A㈜는 OOO 포인트 부여} •근속연수 등에 상관없이 전 대상자에게 동일한 포인트를 차등 없이 부여함 부여 대상자 •재직중인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함 •휴직자와 중도 퇴직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배정하고 지급함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함 •휴직자와 중도 입사자 및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도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하지 않음{청구법인들 중 A㈜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내부규정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등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님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음 •복지포인트 부여액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상 임금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며, 복지제도로 인식함 •기업 홈페이지나 채용 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이 운영하는 복지제도의 하나로 홍보함
2. 쟁점고등법원판결 및 쟁점대법원판결에서 복지포인트가 임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거로 언급된 항목들을 청구법인들의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2) 복지포인트 부여액은 기업회계에 따른 처리, 세법에 따른 정의, 제도의 도입경위, 그리고 사회통념에 따를 때 근로소득과 구분되는 근로복지의 개념으로 취급되었기에 복지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기업회계기준은 복리후생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복리후생비란 법인이 전체 임원 또는 종업원의 복지와 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의 비용으로 보고 있다. 쟁점복지포인트는 종업원에게 일괄 부여되나, 종업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에 대해 청구법인들이 운영사에 대금을 지급하며 종업원에게 직접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쟁점복지포인트의 운영방식은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일반적 복리후생비의 정의에 부합한다. (나) 세법 역시 복리후생비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복리후생비의 범위는 법인세법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의 따른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중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구법인들은 연간 OOO원(A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OOO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이는 쟁점고등법원판결이나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비과세한 공무원의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르면, ① 공무원 복지점수는 국가공무원법제45조 제5항,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이고, ②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쟁점고등법원판결은 법제처의 이러한 해석이 해당 사건의 민간기업 복지포인트에 관하여도 사실상 그대로 적용되며, 규정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등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볼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복지포인트 제도는 소득수준의 증가로 인한 복리후생 요구 증가, 단체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의 사회․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즉, 점차 일률적인 단체 회식 또는 단체 체육․문화 활동 등이 선호되지 않고, 근무형태 및 종업원의 인적구성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최근의 코로나 사태와 같이 복리후생비의 집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등의 요소를 고려했을 때 복지포인트와 같은 제도가 없다면 종업원의 사기진작 극대화를 위한 정상적인 근로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청구법인들 또한 합리적 비용의 범위 내에서 종업원의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복지포인트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였다. 이는 회사가 일괄적으로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고 개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종업원의 복리후생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회사가 설계한 범위 내에서 개별 종업원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차이만 있을 뿐 여타의 근로복지와 다르지 않다.
(1)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다.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들과 소속 직원들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를 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었고,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현금성 급여와 동일하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급방식 또는 사용방식 등의 차이는 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 요소가 아니고,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급되는 원인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면, 청구법인들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임으로써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중립성 및 공평성을 해할 수 있다.
(3)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대법원판결은 근로기준법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그 입법취지와 규율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해당 판례를 소득세법에 관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의 복리후생 규정 중 복지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들 중 A 주식회사는 매년 복지포인트로 종업원에게 OOO포인트, 임원에게 OOO포인트를 부여하고 있고, 나머지 청구법인들은 종업원에게 OOO포인트, 임원에게 OOO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1포인트=현금 OOO원). ㅇㅇㅇ
(2) 쟁점대법원판결은 서울특별시 OOO 소속 직원들이 각자 배정받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계산하여 미지급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복지에 맞게 한정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기초하여 복리후생제도의 내용이나 수혜 수준을 달리하도록 설계된 점,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고 양도가능성도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대부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노사의 협약임금인상률에 복지포인트를 반영하지 않는 점,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긍정하면서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를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한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사용자 편향적 법질서로 나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입법자가 위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실질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들과 소속 종업원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를 한 자에게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 등이 달라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광2650, 2024.6.28.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 및 처분청 등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2.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2.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른 소액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2.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④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사람이 법인의 자본증가로 소유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 사람의 소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