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교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4569 선고일 2024-11-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1은 면적이 각 , 로 유사한 점,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1은 같은 동 47층과 42층에 위치하여 같은 동 8층에 위치한 쟁점부동산2보다 상대적으로 유사한 층수로 볼 수 있고, 23.1.1. 최초 기준시가 고시 당시 같은 동의 같은 라인의 경우 36층부터 47층까지 단위면적당 동일한 가액으로 고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3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공급가액 OOO원, 전용면적 71.0819㎡의 오피스텔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받을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22.4.13.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A에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2.28.부터 2024.3.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 주식회사 A에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는바, 같은 동 4201호(이하 “비교부동산①”이라 하고 그 분양권을 “비교분양권①”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쟁점분양권과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보아, 그 분양권 거래가액인 OOO원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적용하여 2024.6.5.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비교부동산①은 쟁점부동산과 면적, 구조, 위치 등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에 위치하고 동일한 면적의 OOO(이하 “비교부동산②”라 하고 그 분양권을 “쟁점분양권②”라 한다)의 분양권 거래가액인 OOO원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처분청은 비교분양권①이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일(2022.3.30.)과 가장 가까운 날(2022.3.29.) 거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교분양권①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하지만 비교분양권①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과 면적, 구조 등이 다른 호실에 대한 분양권이므로 그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는 비교분양권②는 쟁점분양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2.6.14. 거래되었고, 쟁점부동산과 면적(71B)이 동일한 호실에 대한 분양권바, 비교분양권②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표1>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사례가액(2021.12.30.∼2022.6.30.) (다) 쟁점분양권과 비교분양권①의 관련 호실의 면적, 구조, 형태 및 실제 매매거래가액의 구체적인 차이는 아래와 같다.

1. 이 건 오피스텔(B)의 평면도를 보면, 71A와 71B의 평면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B 71A 및 71B의 평면도 비교

2. (71A타입) 위 평면도와 같이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 비교분양권①은 71A타입에 대한 것으로 계약면적이 166.02663㎡, 전용면적이 71.5218㎡, 공용면적이 30.3823㎡, 기타공용면적이 64.1222㎡이고, 3Bay로 거실 1개에 방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문도 모두 남향이다.

3. (71B타입) 반면 쟁점분양권과 비교분양권②는 71B타입에 대한 것으로 계약면적이 164.3461㎡, 전용면적이 71.0819㎡, 공용면적이 29.5363㎡, 기타공용면적이 63.7279㎡이고, 거실과 방은 각 1개, 3개로 71A타입과 동일하나, 2Bay로 남향인 창문이 2개뿐이다.

4. (동별 배치도) 또한 동별 배치를 보면, 71B타입의 경우 건물의 형태가 ‘ㄴ’ 자 형태로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는 등 71A에 타입에 비하여 공간활용이 어렵고, 난방비도 더 많이 나오는 등 입주자들부터 선호도가 적은 구조인바, 실제 거래 건수도 71A타입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이 건 매매사례가액 조사 시에도 71A타입의 경우 매매사례가 6건이 확인되었으나, 71B타입의 경우 단 1건만 확인되었고, 그 가액 또한 71A타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이 건 오피스텔 분양권별 매매사례(2021.12.30.∼2022.6.30.)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부동산①은 쟁점부동산과 면적⋅구조⋅형태 등이 다르므로 쟁점부동산과 면적ㆍ구조ㆍ형태 등이 동일한 71B타입의 분양권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분양권 프리미엄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분양권과 같은 동에 위치하여 가장 가까운 날 거래된 비교분양권①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권이 아닌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가 아닌 제2호를 근거로 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같은 항 제1호가 아닌 제2호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교분양권①⋅②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비교부동산①은 ⅰ) 쟁점부동산과 면적이 유사하고, ⅱ) 분양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거의 없으며, ⅲ) 쟁점부동산 층수인 47층과 근접한 42층이고(비교분양권②는 8층임), ⅳ) 최초 고시된 기준시가 또한 비교부동산②는 4개 구간 중 1구간(4층∼12층 구간)이나, 비교부동산①은 쟁점부동산과 같이 4구간(36층∼47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비교부동산①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부동산②보다 쟁점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3> 처분청이 확인한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 현황 (다) 청구주장과 같이 71A(3bay)와 71B(2bay)의 구조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탐문한 결과 71B의 경우 2bay 선호와 희소성(71A에 비하여 물건이 1/2 수준임) 때문에 71A에 비하여 OOO원 정도 더 높게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교분양권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비교분양권①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당초 쟁점분양권 분양가액인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분양권 프리미엄상당액으로 산정하였고, 동 금액에 분양권대금 납입액 OOO원을 합산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표5> 처분청의 양도가액 산정 및 프리미엄 산정 내역 (나) 쟁점분양권과 비교분양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①⋅②는 모두 같은 동(103동)이고, 쟁점부동산은 비교부동산①과 면적 차이가 5% 이내나, 비교부동산②와는 면적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은 47층, 비교부동산①은 42층, 비교부동산②는 8층이고, 분양가는 쟁점부동산이 OOO원, 비교부동산①이 OOO원, 비교부동산②가 OOO원인바, 비교부동산①의 분양가가 쟁점분양권의 분양가와 차이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오피스텔의 2023.1.1. 최초 기준시가 고시 내용을 보면, 층을 4개 구간(4~12층, 13~21층, 22~35층, 36~47층)으로 나누어 고시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의 기준가는 OOO원이고, 비교부동산①의 기준시가는 OOO원이며, 비교부동산②의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비교부동산①의 기준시가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차이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분양권 계약일이 2022.3.30.이고, 비교분양권①의 계약일이 2022.3.29.이며, 비교분양권②의 계약일이 2022.6.14.인바, 비교분양권①의 계약일은 쟁점분양권의 계약일과 하루 차이지만, 비교분양권②의 계약일은 쟁점분양권 계약일과 75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분양권과 비교분양권①⋅②의 비교내용 (다)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는 평가기간 내 비교대상 분양권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이 건 오피스텔 단지의 동별 층수 및 면적별 공급호수는 아래 <표8>과 같다. <표7> 평가기간 내 비교대상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표8> 이 건 오피스텔 단지의 동별 층수 및 면적별 공급호수 동 층수 타입(면적) 21 (51㎡) 39 (90㎡) 46 (109㎡) 56 (131㎡) 71A (166㎡) 71B (164㎡) 82 (190㎡) 101 49

• -

• 90 90 45 90 102 47

• -

• 86 86 43 86 103 47

• -

• 86 86 43 86 104 41 666 185 37

• -

• - 계 666 185 37 262 262 131 262 (라) 쟁점분양권과 비교분양권①⋅②의 내역 및 동배치도 등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분양권과 비교분양권①⋅②의 비교내역 및 동별 배치도 (마)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①·②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는 아래 <표10>과 같고,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①⋅②가 소재한 103동의 단위면적 당 최초 고시 기준시가를 층별로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11>과 같은바, 고층의 경우 기준시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최초 고시일 당시 같은 동의 같은 라인의 경우 36층부터 47층까지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0>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내역 <표11> 103동의 층별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은 비교분양권①은 쟁점분양권과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재산으로 같은 동의 매매사례(비교분양권②)가 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자산의 시가는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르고 이 경우 평가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평가 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러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며, 그 가액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①은 면적이 각 71.0819㎡, 71.5218㎡로 유사한 점,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①은 같은 동 47층과 42층에 위치하여 같은 동 8층에 위치한 쟁점부동산② 보다 상대적으로 유사한 층수로 볼 수 있고, 2023.1.1. 최초 기준시가 고시 당시 같은 동의 같은 라인의 경우 36층부터 47층까지 단위면적당(㎡) 동일한 가액으로 고시된 점, 최초 고시된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를 보면, 비교부동산①의 기준시가는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약 1% 차이가 있으나, 비교부동산②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약 7%로 나타나고, 비교부동산①의 분양가(OOO원)가 비교부동산②의 분양가(OOO원)보다 쟁점부동산의 분양가(OOO원)와 차이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교분양권①의 거래일은 2022.3.29.로 쟁점분양권 양도 계약일 2022.3.30.과 1일 차이로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인 점,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①이 일부 면적과 구조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거래가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