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인들은 상증세법 제3조에 따라 각자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이 건 상속세에 대한 공동부담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상속인별로 구분하여 부과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상속인들은 상증세법 제3조에 따라 각자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이 건 상속세에 대한 공동부담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상속인별로 구분하여 부과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의 <표1>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상속세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상속세 결정내역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는 가족관계는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내역 관계 성명 출생연월일 비고 본인 B 1946.6.27. 사망 피상속인 모 C 1923.4.29. 사망 오빠 A 1942.5.5. 상속인 동생 D(청구인) 1953.8.15. 상속인(청구인) 동생 E 1957.03.31. 사망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알지 못하였고 쟁점토지를 국가에 헌납할 예정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및 제3조의 2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포함하며, 상속인은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의 재산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데 대하여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납부한 세액에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상속재산 가운데 충청남도 홍성군 OOO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연대납세액을 상속인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가운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들은 위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형 A이 이 건 상속세에 대한 공동부담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상속인별도 구분하여 부과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략)
③ 법 제3조의2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