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

사건번호 조심-2024-중-4493 선고일 2024.10.14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등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달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고, 매도인이 당초 거래 매수인에게 제시한 가액은 호가로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제조업(화학제품)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2018.11.29.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법인 대표자 B로부터 총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이 B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 평가금액(OOO원)에서 매매가액 OOO원과 기준금액 OOO원을 차감한 잔액(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4.1.23. 청구인에게 2018.1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5. 이의신청을 거쳐 202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매매는 2018.11.27. 쟁점법인 전 대표인 B가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후 변경된 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제조 및 판매를 하던 중 같은 해 7월 경쟁사의 신고로 당사 영업이익의 70%를 담당하던 핵심 제품의 자체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어 OEM 생산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급감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후 쟁점법인 전 대표 B는 어렵게 버티면서 쟁점법인을 운영하여 왔으나, 화관법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기존의 임대공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짐에 따라 대표와 총괄이사가 쟁점법인의 매각을 고민하게 되었다. 제일 먼저 쟁점법인의 인수 의향을 타진한 곳은 그동안 경영난으로 채무가 많이 쌓인 주원료 매입업체인 주식회사 C(대표자 D)과 주식회사 E(대표자 F) 등 주위 소재한 여러 업체였으나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공장이전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이유로 적합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후 B는 쟁점법인 직원인 청구인에게 당초 주당 10만원, 주당 6만원, 주당 5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비용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액수라 몇 번의 합의 끝에 주당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모든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주식매각 경위서, 매수자의 주식매입 경위서, 주위 거래처의 주식 인수거절 확인서). 즉, 쟁점법인은 추가 투자 등 많은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전 대표자(B)가 어쩔 수 없이 제시한 가격은 시가라 볼 수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도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법인 전 대표자 B가 청구인 및 거래처 2곳에 제시한 쟁점주식 매매 제안가액인 1주당 OOO원이거나 상증세법령에 따른 순자산가치인 1주당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B는 쟁점법인의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2019년 화관법 유예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동종업계 사장들에게 쟁점법인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쟁점법인을 인수할 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B는 2018년 9월경 청구인 및 거래처 2곳(D, F) 총 3곳에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의 매수를 제안을 하였으나, 화관법 개정에 따른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여 대부분 거절한 것만 보아도 당시의 쟁점법인 주식 1주당 시가인 OOO원도 상대방으로부터 수용되지 않는 실정이었고, 이러한 제시가격은 1주당 순자산가치(OOO원)와 유사하므로 위의 가격들(제시가격인 1주당 OOO원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인OOO원)은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3) 증여세 신고안내 및 해명자료 안내문이 발생된 지 4년 정도가 경과하였고, 청구인이 소명한 시점부터 3년 정도가 될 때까지 과세를 하지 않다가 지금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라면 진작에 하였어야 했고, 청구인은 이처럼 과세관청의 과세예고가 지연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제13조에서 제15조를 보면, 증여세 과세자료가 생성되면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20.12.4. 소명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한(2020.12.31.)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연도인 2013년부터 쟁점주식의 양도일까지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고, 쟁점법인의 전 대표자인 B는 쟁점법인에 100% 출자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거래 경위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상증세법의 평가방식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 경위 등을 보았을 때 합리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특수 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양도인이 제시한 가액이나 순자산가치 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B가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 특정 금액을 제시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금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대상 법인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일 때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양수도 당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이내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이므로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 등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이 쟁점법인 전 대표자 B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1만원(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 건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증여세 부과내역 (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주식의 순손익가치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 순자산가치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계산되었고, 이에 따른 쟁점주식 10,000주의 시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증여세 신고안내 및 해명자료 안내문 (2020.11.23.) 및 관련 해명서(2020.12.4.)는 아래와 같다. (마) 쟁점법인 대표자였던 B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바) ㈜ E 및 C(주)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1. ㈜E

2. ㈜C 확인서 (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5~2023사업연도 재무제표 주요 항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2015~2023사업연도 재무제표 주요 항목 (자) 이의신청결정서(2024.5.2.)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9.6.

12. 현 사업장 토지와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고 2020.1.15. 건물을 신축한 후 2020.1.16.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표3> 쟁점법인 사업장 취득(이전)내역 (단위: ㎡) 사업장 소재지 구분 면적 용도 취득일 취득 원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000번길 000 (목내동) 토지 1,664.3 공장용지 2019.6.12. 매매 건물 나동 720.5 3층 공장 건물 가동 739.63 2층 공장 2020.1.15. 신축 (소유권보존) 건물 다동 37.68 1층 공장 건물 라동 23.25 1층 공장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등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를 평가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살펴보면 연평균(2015년~2018년) 약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OOO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위와 같은 상증세법령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순자산가치인 1주당 OOO원이나, 쟁점법인 대표 B가 청구인 및 거래처 2곳에 제시한 쟁점주식 매매를 위한 제안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법인 전 대표인 B가 청구인이나 쟁점법인의 거래처들(주식회사 E, 주식회사 C)에게 제시한 가액은 실제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단순한 ‘호가’이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과 같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주된 입법취지가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조세를 납부한 성실한 의무이행자와 사이에서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의 지연이자 성격이고, 청구인은 기한후신고 및 납부를 통해 미납일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령에 따르면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이러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중략)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중략)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유증(遺贈)
  • 나. 민법 제562조 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 라. 신탁법 제59조 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 마. 신탁법 제60조 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중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중략)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중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중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후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중략)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중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중략)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