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위법하다. (가) 처분청의 과세 경위
1. 이 건 건물에 대한 과세자료(이하 “이 건 과세자료”라 한다)는 AAA세무서장이 2020.9.21.부터 2020.12.23.까지 탈세제보 자료에 대한 서면확인조사를 끝내고 파생한 자료로, 서면확인조사 후 이 건 건물의 공사자는 탈세제보상 명의자 c가 아닌 청구인으로 확인되었고, 탈세제보상의 공사금액 OOO원(변호사비용 OOO원 포함)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하였으나, OOO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결되었다.
2.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과세자료 내용에는 2016~2017년 귀속자료로 안내되어 있었으나, OOO원을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명확한 귀속년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서면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3. 2021.2.21. 동작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이 건 과세자료의 귀속이 2017년으로 되어 있음을 알았고, 청구인은 2021.2.24. 관련 자료 19부를 팩스로 보내면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납부에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기 위하여 같은 날인 2021.2.24. 동작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2021.8.3.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4. 2021.2.25. 동작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전화요청을 받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취하할 수 없다고 하자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를 하였다.
5. 처분청은 과세예고 통지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5개월 동안 이 건 과세자료에 대한 처리를 방치하다가, 담당조사관이 2024.5.22. 오전 9시 26분에 전화를 하였고, 부재중 전화를 받은 청구인이 오전 10시에 전화를 하여 통화하였으며, 담당조사관과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안내문 발송 관련 내용 및 소득세 과세전적부심이 완결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대화가 있은 후 다음날인 2024.5.23. 문자로 부가가치세 해명 안내 제출을 요구받았다.
6. 청구인은 2024.5.30. 처분청 부가가치세과를 방문하여 13시 53분 경 담당조사관으로부터 2024.5.30. 시행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소명자료를 민원실에 접수하여 가져다준다고 하자 담당조사관이 접수하겠다고 하여 13시 55분 경 담당조사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2024.5.30.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소명자료와 관련한 연락은 20여 일 동안 청구인이 한 번, 담당조사관이 한 번, 합하여 두 번 있었고, 청구인 연락은 2024.6.7. 전화하여 소명자료에 대한 설명과 소명자료에 언급하지 않은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국세기본법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팩스로 보낸 것이며, 담당조사관 연락은 2024.6.7. 팩스를 받고 팩스 내용이 잘 보이지 않으니 다시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7. 청구인이 2024.5.30.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소명자료는 당일 접수되지 아니하였고, 20여일이 지난 2024.6.20.에서야 담당조사관이 전화로 소명자료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접수증과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당일인 2024.6.20.자로 접수하였고, 접수증은 4번의 요구 끝에 2024.7.9. 팩스로 수령하였다.
8. 처분청은 2024.6.21.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를 통지하였는데, 불인용한 법적근거 및 이유 설명은 없이 단지 “당초 처분 정당함”이라는 7자의 두줄짜리 답변이었고, 처분청은 2024.6.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5.30.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의 행사를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조심 2023인9521(2024.3.21.)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2020년 12월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요구나 추가조사도 없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등 과세예고 통지 전까지 3년 5개월의 기간 동안 이 건 과세자료 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도 일체 하지 아니하고 과세권 행사를 방치하고 있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불과 2개월 남겨둔 2024.5.23. 문자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기 전이자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56일 남은 2024.5.30. 과세예고통지를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며, 2024.6.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 전까지 3년 5개월 동안 어떠한 소명이나 해명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2021.2.24. 동작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등록신청도 이 건 과세자료가 있음을 알고도 거부통지를 하여 과세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청구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거부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처리 및 부과처분 지연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23인9521, 2024.3.21. 외 다수, 같은 뜻). (라) 한편,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내 과세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부가가치세과 담당자)은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소명자료를 받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전화로 2024.5.30.까지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기 전인 2024.5.30. 이미 과세예고통지를 결정하여 해명자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2024.5.30.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직접 민원실에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조사관은 자신이 접수하겠다고 하여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였음에도 2024.6.20. 소명자료 “채택불가”라는 전화통보를 할 때까지 20여일 동안 정식 접수하지 아니하고 담당조사관이 해명자료를 사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해명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아니하여 공식적인 공문서로 되지 아니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과 업무관리체계상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마)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소득금액 산정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자진신고‧납부하기 위하여 2021.2.24. 동작세무서에 기한후신고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동작세무서는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를 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동작세무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사업자등록 거부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소득세과 자료처리 결과에 따라 파생내용대로 직권등록하여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있음에도(소득세과 자료처리 전이라도 언제든지 과세권 행사를 할 수 있었음), 종합소득세가 확정된 뒤에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서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 지연(해태)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2024.1.25.)된 후 부과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가) 쟁점도급계약서에 따른 쟁점공사는 2016.4.10.까지 진행되어 옥탑을 제외한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내‧외장공사만 남겨둔 상태에서 분쟁 및 법적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6.9.2. 작성된 쟁점추가약정서에 따라 다음 <표1>과 같이 공사를 진행하여 2016.12.6. 공사를 완료하였다. <표1> 쟁점공사 내역 OOO
1. 건축연면적 661.16㎡(200평)의 4층 건물에 대한 통상(정상)적인 공사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 이 건 건물의 연면적은 618.74㎡(187.17평)로 공사기간을 정상적인 6개월로 보고 공사기간을 2016.2.20.부터 2016.8.20.까지로 계약하여 2016.1.11.부터 2016.4.10.까지 3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분쟁 및 법적소송으로 공사가 중단 되었다가 합의되어 2016.9.2. 공사를 재개하여 2016.12.6.까지 3개월 간 공사를 진행하여 본 계약서 내용대로 6개월 간 공사를 한 것이다.
2.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지체되면 지체상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공사기간이 지체되면 불필요한 공사비용이 증가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데다 분쟁 및 법적소송으로 건축주와 원만한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끝내고자 하는 것이 순리이고 공사자의 심리인데, 처분청 주장과 같이 2017.2.28.까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사기간을 3개월 늦추어 공사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공사할 공사자도 없을 것이다. (나) 다음과 같은 정황을 보더라도 2016.12.6.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도급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OOO원을 받았고, 2016.5.26.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아시바 지원금으로 OOO원을 받았으며, 2016.4.6. 4층 골조 준공(콘크리트타설 완공) 후 1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건축주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추가약정서에 따라 건축주는 2016.9.9. 변호사 비용으로 OOO원 지급하였고, 쟁점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인 OOO원 중 OOO원을 2016.9.12.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석재 입고 시점인 2016.9.19. OOO원이 미지급되었고, 창호자재 입고 시점인 2016.9.26. OOO원이 미지급되었다. 2) 이 건 건물 4층은 주인 입주 시 OOO원을 지급하고 입주해야 하는데,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입주하기 위해 2016년 12월 중순경 건축주 아들이 공동현관 비밀번호(OOO)와 4층 비밀번호(OOO)를 자신만 아는 비밀번호로 변경하기 위하여 건물 공동현관문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입하려다가 청구인과 현장관리인 e과 심한 몸싸움 및 고성이 오가는 한바탕의 소동 끝에 저지되어 실패로 상황이 종료되었다. 이는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사람이 입주하여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몰래 입주하려고 벌인 행동이다. 3) 미지급 공사대금을 빨리 지급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용전 검사서류를 가져가라고 건축주에게 계속 독촉하였으나, 건축주는 계속된 독촉에도 입금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6.12.23. OOO원을 입금하였고, 재독촉하니 OOO원은 2017.1.2.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2017.1.4.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4) 2017.1.2. ㈜A[대표이사 f] 명의로 OOO원(AAA세무서 서면확인조사시, 그리고 종합소득세 고지‧결정시 확인하지 못했던 금액으로, 2023.12.18. 확인한 것임)이 입금되었다. 5) 2017.1.4. 쟁점추가약정서 제38호에 따라 공사대금 잔금 OOO원은 1개월 이내인 2017.2.4. 결제하는 약속어음으로 받아 공증한 후 사용전 검사서류를 넘겨주었다. 이는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공사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 주장과 같이 공사 완료일이 2017.2.28.이라면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할 착한 건축주는 없을 것이다. 6) 2017.2.6. 공증한 약속어음의 결제일인 2017.2.4.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신분증과 집행문이 부여된 통지서를 가지고 신도농업협동조합과 김포농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b의 예금을 압류하였다. 이와 같이 잔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결제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자 바로 강제로 예금을 압류하고 추심하였다는 것은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후 2017.3.2. 청구인이 예금을 압류한 김포농업협동조합에 건축주와 함께 가서 예금압류를 해제함과 동시에 OOO원을 지급받았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하는 자가 수령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공급한 것은 용역이므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6.4.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20구합627 판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루는 시기를 말한다.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16.4.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4.11. 선고 2017구합21854 판결 외 다수). 청구인의 이 건 건물에 대한 역무제공으로 이 건 건물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용역제공 완료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2016.9.2. 쟁점추가약정서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바, 쟁점도급계약서 및 쟁점추가약정서상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까지 받게 할 책임을 규정한 내용(조항)은 없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주의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책임과 보증하에 신청‧승인받는 것이므로, 쟁점도급계약서에 없는 사용승인업무의 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위법‧부당하며, 청구인의 용역공급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 해당되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2016.12.6.이 공급시기이므로 쟁점공사 용역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2016년 제2기이다. 따라서 2017년 제1기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2024.1.25.)된 후 부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자세하게 열거하면서 “청구인 스스로 용역제공의 시기를 2017년 제1기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AA세무서 조사과의 서면확인조사부터 종합소득세 납부시까지 쟁점도급계약서, 2017.1.2. 지급받은 OOO원 등 주요 자료와 공사 관련 소명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완벽한 소명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쟁점공사 용역 귀속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공사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빨리 정리하여 납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소득세과 담당조사관이 알려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신청과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① OOO원의 명백한 금융자료가 있음에도 건축주의 직영공사비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법적절차 진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받은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코드번호,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이상 3가지 쟁점에 대하여만 청구취지로 다투었던 것이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이후 더 이상 불복을 진행하지 아니한 이유는 도급공사인지 건축주 직영공사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고,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7년 제1기로 인정하였기 때문은 아닌바, 당시 증거자료 미확보로 정확한 소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청구인이 공급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AAA세무서 통보자료에 따라 진행한 것을 두고 마치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7년 제1기로 인정하였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설령 당시 청구인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확보된 자료에 따라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해명안내문 발송부터 고지까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4.4.26.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2회 반송되었다. 이에, 2024.5.22. 오전 9시경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오전 10시경 청구인이 처분청에 전화를 하여 처분청 부가가치세 담당자는 쟁점공사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다는 내용 및 부가가치세 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과도 유선으로 추후 연락하였다.
2. 2024.5.30.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처분청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고지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이 건 과세자료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의 과세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는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3.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과 논의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인 사용승인일(2017.2.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세무대리인과 통화하였다. 이후 2024.6.20. 청구인은 공급시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추가로 제출하여 처분청의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7년 제1기로 판단하여 2024.6.26.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4.7.25.이고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일은 2024.5.30.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처분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3.2.17.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공사 수입금액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다. 또한 처분청(소득세과)이 동작세무서장의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처분(2023.4.13. 고지)을 하였을 때 청구인은 고지금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이후 2023.12.12.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소득금액 산정시 제외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7년 제1기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마지막 단계인 통신공사 및 소방공사가 2016.11.14. 및 2016.12.6. 완료되어 이 시점에는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6년 제2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고 있고,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 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두22291 판결)인바, 건축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인 사용승인일(2017.2.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3).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 용역 제공 완료일을 2016.12.6.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교부일 2016.11.15.)” 및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교부일 2016.12.6.)”을 제시하였으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은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했다는 필증으로 통신공사가 완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또한 소방·방화시설만 완비되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것으로 건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2021.2.21. 동작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사건자료 귀속이 2017년으로 되어 있음을 알았고”라고 기재하였듯이, ① 2021년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공사 용역의 귀속시기가 2017년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② 청구인이 동작세무서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23.3.17.) 당시에도 쟁점공사 용역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 판단에 대하여 일체 언급이 없었으며, ③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이후 이에 대한 불복도 전혀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용역 제공의 귀속시기를 2017년 제1기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7년 제1기이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4.7.25.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