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이체받거나 청구법인이 체납법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이체받거나 청구법인이 체납법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들은 B에게 체납법인의 모든 권리 일체를 넘겨준 이후 체납법인의 운영 및 경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행사할 수 없었고, 일체의 관여조차도 할 수 없었다. (가) B는 2021년 9월경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곧바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동시에 B의 배우자인 C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C과 어떠한 관계도 없었고 알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C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는 사실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B임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청구인이 B에게 주식 양도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체납법인의 주식도 B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위 B에게 넘겨준 이후로 체납법인의사업에는 어떠한 영향력이나 관심조차 가지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을 운영하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하였을 뿐이다. (가)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블록체인 사업, 메타버스 사업,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 등 매우 난이도가 높고 기술 집약적인 정보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느라 다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는바, 청구인들은 위 B에게 회사를 넘긴 이후에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B가 체납법인을 인수한다고 하여 2021년 9월경 체납법인의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통장 등 일체를 넘겼으나, 실제 주식의 양도는 2023년 5월경에 하였고, 2022년 및 2023년은 B가 체납법인의 명의를 빌린 상태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뿐이다. (다) B는 체납법인 을 인수한 이후 회사 상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개설하는 등 청구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은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회사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어 처분청이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B에게 2021년 9월경 체납법인의 주식과 모든 권한을 양도해주기로 하였으나, B가 주식을 양수하지 않아 체납법인을 빌려주는 형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2) 청구인은 2023년 5월 사임등기를 할 때까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22.8.10.부터 2022.9.16.까지 체납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보아 2021년 9월 이후에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체납법인은 2022년에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사내이사 등으로 경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2015년 1월경부터 청구법인의 대표로 재직해오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으로 보아 주식의 양수도나 사내이사 사임 등 없이 법인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운영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16사업연도, 2018사업연도의 주식변동 내역을 아래 <표2>․<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 주주명 기초 증감 기말 특수관계 주식수 지분율 증감(유증)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2,400 40.00 6,000 8,400 12.87 청구인 청구법인 50,157 50,157 76.85 대표이사 <표3> 체납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 주주명 기초 증감 기말 특수관계 주식수 지분율 증감(양수도)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8,400 12.87 6,709 15,109 23.15 청구인 청구법인 50,157 76.85
• 50,157 76.85 대표이사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이 2023년 5월이라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그 중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체납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금융거래일자 거래금액 잔액 적요 상대방 은행명 상대방 계좌번호 2022.8.10. OOO OOO 청구인 △△은행 OOO 2022.8.26. OOO OOO 청구인 △△은행 OOO 2022.9.16. OOO OOO 청구인 △△은행 OOO (라) 처분청은 2022.8.4.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ㅇㅇㅇ (마) 청구인들은 B가 체납법인을 인수한다고 하여 2021년 9월경 체납법인의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통장 등 일체를 넘겼으나, 실제 주식의 양도는 2023년 5월경에 하였고, 2022년 및 2023년은 B가 체납법인의 명의를 빌린 상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며 당시 체납법인의 세무대리인이라는 D 세무사와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라는 E의 사실확인서를 <표7>․<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D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표8> E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바) 청구인들은 청구법인과 B 사이의 체납법인 주식매매계약서를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주식매매계약서 ㅇㅇㅇ (사) 체납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B로부터 주식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만 지급받았다며 청구인들은 주식매매대금 수령내역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주식매매대금 수령 관련 금융거래 내역 ㅇㅇㅇ (아)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블록체인 사업, 메타버스 사업,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영위하느라 다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블록체인 등 사업 관련 신문기사를 제출하였다(그 신문기사 발췌 내용은 아래 <표11> 참조). <표11> 블록체인 등 사업 관련 신문기사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명의 등 모든 사항을 넘기거나 빌려주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주변동내역 등에 의할 때 청구인들은 합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들로서 제시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이체받거나 청구법인이 체납법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