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세‧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중-4283 선고일 2024.10.02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검거래처 등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거래처는 정산적인 매입거래가 없어 재회나 용역을 공급할 수 없는 업체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들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가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30. OOO OOO에 서 A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제조업을 개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여 2018.5.29. OOO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뒤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3매(2017.6.25.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AAA세무서장은 2023.3.2.∼2023.4.21.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23.12.6.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입증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청구인은 C㈜로부터 설비장치 제작을 의뢰받은 D에게 설비장치 제작을 수주받았고, 쟁점거래처가 철재프레임을 제작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면 청구인은 이를 pvc로 제작하여 D에 납품하는 형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철재프레임 부문을 외주를 준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납품을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5일 이내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금을 결제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이 입금한 자금을 송금 또는 인출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심 또는 추정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고, 처분청의 입증책임 없이 청구인에게만 증명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위법하다. 이는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대법원 2021.8.31. 선고 2021두43828 판결), 가공거래임이 상당한 정도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것(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284 판결)이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근로자없이 운영되고,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되었으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한 사업장이 존재하고, 거래에 대한 계약서, 거래물품이 실제로 오갔다는 장부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직접증거에 의해 과세하지 않은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의 영업에 있어 근로자의 존재여부에 따라 가공사업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고발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연좌책임으로 과세처분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 존재여부에 따라 실제 거래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장부나 증빙자료 등이 제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장부를 대체하는 충분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외주 제작품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수취 후 3∼5일 이내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이체하였다. 통상적으로 가공 또는 위장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당일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불규칙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것만 보아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정황증거를 부인하고, 단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고발된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설비작업도면, 사진첩, 쟁점거래처 인근 톨게이트의 통행확인증, D과의 거래명세표 등의 정황증거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거래처가 물건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중계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금융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거래처가 가공 또는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은 바로 자료상 업체인 OOO)에게 전액 이체되어 정상적인 거래의 지급내역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와의 거래사실(납품)확인서를 2023.9.13.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AAA세무서장 의 세무조사 당시 출석에 응하였다가 조사 착수 직후 연락이 두절되어 조사착수통지서가 공시송달되었고, 출석요구서 송달 후 출석 불가로 전화 회신하던 당사자가 2023.9.13. 청구인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 당시 계약서 없이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다.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단서 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AAA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ㅇㅇㅇ <표2>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OOO원을 각 송금한 내역과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23.9.13.)를 제출하였고,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물품공급자 쟁점거래처 대표 OOO은 물품 공급받는 자 청구인에게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소재지: 경기도 AAA시 OOO)와의 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하이패스 통행 확인증(동시흥-북오산 등), D와의 거래명세표(2017.7.28. 공급가액: OOO) 및 소명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물품의 설계도 및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인 매입거래가 없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없는 업체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던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계좌이체내역과 하이패스 통행 확인증, 원청업체인 D와의 거래명세표, 물품의 설계도 및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증빙자료들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구두계약을 하여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래가액OOO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계약서 등이 없이 거래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 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쟁점거래가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로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