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에 따른 차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4253 선고일 2024-1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종중이 쟁점분묘 이장 관련 허가 서류, 이장 당시의 현장 사진,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2015.11.9.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18.7.27. 청구종중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OOO 소재 임야 8,830㎡(2018.6.14. 같은 리 산107-1에서 분필 됨,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청구종중은 총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2019.3.31.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종중은 2024.2.16. 쟁점임야와 연접한 같은 리 산107-1(이하 “연접임야”라 한다)에 분묘 1기(이하 “쟁점분묘”라 한다)가 있어 위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신고․납부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항공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쟁점분묘가 2015년 이후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의 사유로 2024.5.22.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단순히 흐리게 나온 항공사진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종중이 제출한 서류, 사진 등의 자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에 따르면 쟁점분묘는 2016.10.13.에 촬영사진이 흐려서 그늘지어 보이나 확인이 가능하다. 청구종중은 종중회의를 거쳐 흩어져있던 선조 묘를 한군데로 결집하여 후손으로써 당연의무인 조상에 대한 제를 지내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맞추어 현재도 후손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2015.1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연접임야는 종중의 쟁점분묘가 있던 임야로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2014년∼2016년, 2018년)의 확인 결과, 2014.9.14.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쟁점분묘가 명확히 확인되나, 2015년, 2016년, 2018년 항공사진에는 분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일(2018.7.27.)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종중은 흐리게 나온 항공사진만으로 처분청이 판단을 잘못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11.22. 및 2016.10.13. 촬영한 항공사진의 경우 사진 좌측 상단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다른 선산인 광주시 OOO의 분묘는 분묘 형태가 명확하게 보이는 반면, 쟁점분묘는 분묘의 형태가 보이지 않고, 흑갈색의 잡종지로 보이는데 이는 항공사진의 전(田) 또는 잡종지와 유사하다. 또한, 카카오맵의 스카이뷰 2015년, 2017년 사진에도 쟁점분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6.10.13. 촬영한 항공사진은 2018.10.13. 촬영한 항공사진과 비교하면 해상도가 높아 쟁점 분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2018.7.27. 계약한 쟁점임야의 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필지 분할, 개발 행위, 건축, 토목 및 인허가의 필요한 서류 발급 등 매도자의 의무가 기재되어 있으나, 분묘 이장에 대한 계약내용은 없어 양도일 현재 쟁점분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경정청구 처리기간 중 분묘 개장신고증명서 등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종중이 쟁점분묘 이장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회의록은 청구법인의 상위 종중인 대종중 선산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묘지 70여기 이장에 대한 회의록으로서 쟁점분묘 이장과는 관련 없는 서류이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 2017.12.9. 및 2018.1.13. OOO종중 종무위원 회의록은 연접임야의 매매 추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분묘 이장에 대한 내용은 없다.

(5) 청구종중은 2018년 쟁점분묘 이장의 증빙서류로 OOO에 OOO원을 지급(2018.6.15. 계약금 OOO원, 2018.7.3. 잔금 OOO원)하였다고 예금거래내역서, 견적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견적서에 ‘선산작업’, ‘기소 및 주초석 및 기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두막’, ‘인건비 분묘이장 6명’이라는 기재 내용이 있는데,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선산으로 사용하는 광주시 OOO소재 원두막 설치 등 선산에 대한 공사로 확인된다. 이는 카카오맵의 스카이뷰 2017년 이전 사진에는 원두막이 없으나, 2019년 이후 사진에는 원두막이 확인된다. 또한, 공사 완료시점(2018.7.3.)은 쟁점임야의 처분일(2018.7.27.) 전 공사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쟁점 분묘가 있었다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에 따른 차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는 양도(2018.7.27.)하기 전 연접임야인 OOO에서 2018.6.14. 필지분할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분묘관련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가) 2014.9.14. 기준 사진상으로는 쟁점분묘가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나) 2015년 이후 항공사진 상으로는 연접임야에 쟁점분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1. 2015.11.22.자 항공사진

2. 2016.10.13.자 항공사진

3. 2018.10.13.자 항공사진(쟁점임야 양도이후 사진)

(3) 청구종중은 증빙자료로 정기총회 회의록, OOO로부터 수령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2017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나) OOO로부터 수령한 견적서(2018년 6월)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규정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종중은 쟁점임야와 연접한 임야에 쟁점분묘가 존재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이 제출한 정기총회 의사록, OOO로부터 수령한 견적서 등에 의하면, 이장 대상이 되는 분묘, 이장 날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2014년에는 쟁점분묘가 명확히 확인되나, 2015년부터는 연접임야에 쟁점분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종중이 쟁점분묘 이장관련 허가 서류, 이장 당시의 현장 사진,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