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은 쟁점위약금을 피상속인의 딸이자 청구인 누나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대부분의 금액이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위약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피상속인은 쟁점위약금을 피상속인의 딸이자 청구인 누나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대부분의 금액이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위약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계약과 쟁점위약금 발생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18.8.31. 쟁점토지를 ㈜B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등 OOO원(쟁점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B의 자금 사정으로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2021.3.8. C 외 2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등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수령일 전인 2021.7.30. 사망하였다. (나) ㈜B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OOO 일대 사업권을 양수한 ㈜A는 2021.6.3. 피상속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A의 소송 취하 결정에 따라 쟁점위약금을 몰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은 2022년 12월 ㈜A의 소취하 결정에 따라 과세자료 통보금액 전액인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3년 5월 상속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1> 상속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ㅇㅇㅇ
(2) 쟁점공과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공과금이므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서일 46014-10281, 2001.10.8.). (나) 피상속인은 2020년 6월 이후 ㈜B과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구두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21.3.8. C 외 2인과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위약금은 사실상 상속개시일 전 해지되었으나, 해약확정 시기를 입증할 수 없어 ㈜A의 소송 취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2022년을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로 보아 청구인 등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며, 처분청의 의견대로 상속개시일 이후 계약의 해약이 확정되었다면 피상속인은 이중매매를 한 것이 되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건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성립하였으나, 이후 소송으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쟁점위약금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하여 사용한 재산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소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B과의 매매계약은 해제(납세의무 성립)되었으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위약(해약) 확정일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납세의무자를 상속인들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일 뿐 쟁점공과금은 상속재산과 관련한 공과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처분청 의견대로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위약금과 관련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해약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쟁점위약금은 피상속인의 공제가능한 채무이며,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쟁점위약금이 해약금으로 확정되어 상속인들의 채권으로 확정된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사청은 쟁점위약금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은 것이 된다. 즉 쟁점위약금을 상속개시일 전 해약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쟁점위약금을 상속개시일 이후 해약된 것으로 본다면 쟁점위약금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청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쟁점위약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쟁점공과금은 상속재산과 관련한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위약금 OOO원을 수령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기간 중 피상속인은 아내인 B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새마을금고 OOO원에 대한 대출이자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 외 금액은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채무 등에 사용하였다. 더불어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 결정 당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모든 계좌를 조회하여 쟁점위약금 등 모든 입·출금 금액에 대한 내역 등을 확인하여 2년 내 인출금 중 OOO원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위약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쟁점위약금을 공과금 등으로 차감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되고, 만약 쟁점위약금이 없었다면 피상속인은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추가 부채를 발생시키는 등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그만큼 감소할 수 밖에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쟁점위약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조세를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공과금은 상속개시일 이후 계약의 해약이 확정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 등이 몰취됨으로서 상속인들에게 기타소득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이 2020년 6월 이후 실효되었다고 구두 통보하는 등 해약이 상속개시일 전 이루어졌으나, 그 확정 시기를 입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매수인의 합의가 이행된 2022.9.23.을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이 2020년 6월 실효되었다는 사실을 구두로 통보하였다는 등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서울행정법원 2021.9.17. 선고 2020구합89766 판결 등), 2021.6.24. 매수인 ㈜A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일 2021.6.3.) 결정을 받아 동일 자에 등기를 마쳤으며, 2022.2.8.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2186)를 제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중 상속인들과 매수인이 합의를 하였으며, 작성한 합의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처분 신청과 소를 취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22.923.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고 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합의가 이행된 2022.9.23.을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2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2022.9.23.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위약금에 의한 기타소득 납세의무자는 상속인들이며,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쟁점공과금은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차감할 수 없다.
(2) 쟁점공과금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는 피상속인의 쟁점위약금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이 피상속인의 대출이자 상환, 생활비, 피상속인의 채무 등 피상속인이 처분하여 사용한 재산이고, 쟁점위약금을 포함하여 2년 내 인출금 중 OOO원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위약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위약금을 피상속인이 사용했는지 여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며,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쟁점위약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해당 이익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를 상속인들로 결정한 이상 쟁점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공과금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나) 또한 쟁점위약금은 다음과 같은 사실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1. 당초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B의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활동이 어려워 청구인이 모든 집안일을 처리하는 상황으로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 D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신용상의 문제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 사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D에게 공문으로 계좌거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회신하지 않았으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입원 중에도 쟁점위약금이 입금된 계좌거래상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였고, 쟁점위약금이 입금된 계좌거래상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일부분이며, 대부분의 금액이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위약금을 피상속인이 사용·소비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2. 아울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위약금 OOO원을 수령한 2018년 8월∼2020년 6월 배우자 B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새마을금고 대출금(OOO원)에 대한 이자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위약금이 입금된 거래기간(2018.8.31.∼2020.6.30.)동안 계좌 총 입금액은 OOO원, 쟁점위약금 입금금액은 OOO원(OOO원은 2018.8.31. 수표로 수령하였으며, 같은 날 계좌로 수령한 OOO원 포함한 OOO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영수증 교부), 같은 기간 중 B에 대한 순 인출금은 OOO원(총 입금액 OOO원, 총 출금액 OOO원)으로 확인되고, 순 인출금의 원천은 쟁점위약금 외의 입금된 자금이 혼용되어 있어 B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의 원천을 모두 쟁점위약금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피상속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계좌는 별도로 확인(OOO, OOO)되고, 쟁점위약금이 입금된 거래기간 동안 총 출금액 OOO원으로 쟁점위약금을 사용·소비한 주체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다)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OOO원을 확인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총 인출액 OOO원에는 쟁점위약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위약금을 상속인들의 기타소득으로 결정한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확인 대상에 쟁점위약금은 제외하였다.
(3) 쟁점공과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일반적인 경우 피상속인이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사망 후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계약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이지만 이는 채무의 사용처가 확인되거나 계약금이 상속재산가액을 구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위약금은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인출된 거래가 대부분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상속재산을 구성하지도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차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세 신고 및 결정,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나) 피상속인 등은 2018.8.31. 쟁점토지 및 건물을 ㈜B과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로부터 2018.8.31.부터 2019.4.29.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받았으며, ㈜B이 2019.6.13. ㈜A와 사업부지 매매계약 변경합의를 하면서 2019.7.22.부터 2020.6.30.까지 ㈜A로부터 중도금 OOO원을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OOO원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누나인 D의 OOO은행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쟁점위약금) 수령 내역 ㅇㅇㅇ (다) 피상속인이 ㈜B과 체결한 쟁점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부동산: 쟁점토지 등 ㅇ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계약시 지불) 1차 중도금: OOO원(2018.8.31. 지불) 2차 중도금: OOO원(2018.9.29. 지불) 잔금: OOO원(지급일 미기재) (중략) 제6조(계약해제의 전환) 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시에 계약금을 교부하고 본 계약상의 계약위반 및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 매도인은 본 계약체결 후에는 매수인의 동의가 없는 한 본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다.
② 만약 매도인이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매수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물건에 대한 권원을 양도할 경우 위약금의 배상 및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매수인에게 발생한 사업상의 전 손실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ㅇ 특약조건 (중략) 2, 본 계약의 잔금지급 시기는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권원환보가 완료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금으로 일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단 PF 대출기한은 2019.4.30.이며, 상호 협의하여 기한은 연장가능하며, 연장시 연 5.0%의 금리를 적용하여 추가 지급한다.
4. 매매대금 지급방법은 매도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키로 한다. (입금계좌번호 D OOO은행)
5. 이 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 이전까지 매수자의 사정변경으로 매수자 명의를 제3자로 변경요청을 할 경우 매도인은 이에 동의하며, 이 경우 이 계약서를 폐기하고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신고를 변경하기로 한다. (라) 피상속인 등은 ㈜B과 작성한 쟁점토지 등에 대한 계약이 위 계약서 제7조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보아 2021.3.8. C 외 2인에게 쟁점토지 및 건물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등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매수인이 C 외 2인에서 E으로 변경되어 청구인이 2022.5.17. 기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 <표4> 쟁점토지 등의 계약 변경 내역 등 ㅇㅇㅇ (마) ㈜A는 2021.6.3. 피상속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수원지방법원 2021카단503378)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은 2021.6.24. 해당 가처분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채무자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쟁점토지 포함)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결정하였다. (바) ㈜A는 2022.28. 상속인들을 상대로 ‘쟁점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A에게 2018.8.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2186)하였으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 소를 취하하고,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9.23.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 갑: 상속인들 을: ㈜A 및 대표이사 F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당사자간 경기도 용인시 OOO 일대 개발사업 관련한 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제2조(당사자간 분쟁 취하, 부제소합의 등) ① 을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사업권 내지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며, 더 이상 갑 또는 갑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분쟁 또는 소송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
② 을은 본 합의서 체결 직후 지체없이 수원지방법원 2021카단503378호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해제하여 쟁점토지 등에 을로 인한 어떠한 권리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위 사건의 본안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2186호 사건도 소취하하기로 한다.
③ 갑은 을이 전항의 조치를 취한 직후 지체없이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2186호 사건의 취하에 동의하기로 하되, 이에 대한 소송비용을 을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추후 을에게 쟁점토지 등의 상속세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위반 시 제재) ① 을이 본 합의서를 위반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10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갑은 을을 상대로 다시 제2조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전 항 외에도 당사자 일방이 본 합의서를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이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투입한 일체의 비용 및 그 외에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합의서> (사) 청구인은 피상속인(발신인: 상속인들)이 ㈜B에 2020.4.2. 발송한 통고서를 제출하였고, 통고서에는 쟁점토지 계약 이행촉구 및 지연이자 지급 요청과 관련하여 2020.4.10.까지 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파기 및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조사청은 청구인의 누나인 D에게 계좌거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해명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과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공과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는 2021년 6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등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도중 상속인들과 ㈜A가 합의에 따라 2022.9.23.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2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합의가 이행된 2022.9.23.을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위약금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쟁점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 6월 쟁점토지 등의 매수인은 ㈜B에서 ㈜A로 변경되었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청구인의 누나인 D의 계좌로 ㈜A로부터 대금을 받고 있었으며(계약금 및 1차·2차 중도금은 지불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 피상속인이 ㈜B과 체결한 쟁점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6조 제1항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시에 계약금을 교부하고 본 계약상의 계약위반 및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 매도인은 본 계약체결 후에는 매수인의 동의가 없는 한 본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통고서를 계약의 해제문서로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은 쟁점위약금을 피상속인의 딸이자 청구인의 누나인 D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대부분의 금액이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위약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과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