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이 건 고유번호증 정정신청 거부로 인하여 처분이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처분청의 이 건 고유번호증 정정신청 거부로 인하여 처분이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2서220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쟁점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쟁점관리단의 전 관리인인 c가 사기죄로 구속되면서 법원을 통해 사임계를 제출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집합건물법 제3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한 관리단집회를 통해 쟁점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관리단 관리인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당초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자로 정정하려고 하는 경우는 분쟁상황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과 같이 당초 관리인(c)이 사임한 상황에서 부관리인 지위의 적격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분쟁상황으로 볼 수 없다. (나) c와 함께 일을 했던 a은 2024.6.11. b을 관리인으로 내세워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나, 소집동의서도 없었고, 현장에서 투표서류를 개표하지도 않았으며, 총회의사록도 없음에도 b을 관리인으로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고유번호 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청구인은 모든 서류를 요건에 맞게 제출한 반면, a․b 측은 전혀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분쟁이 있는 경우로 보아 소극적 행정으로 일괄하고 있고, 이에 많은 구분소유자들과 입점상인들은 상가 비활성화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24.6.3. 임시관리단 집회소집 동의서, 임시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 민원실에 접수하려 하였으나, c와 함께 일을 했던 a이 먼저 서류를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접수가 거부당하였는데, a 측의 총회개최일이 2024.6.11.이므로 처분청에서 a 측의 서류를 먼저 받아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마) a은 c의 직무대행자로 볼 수 없다.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단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부관리인 등 각종 임원 포함)를 둘 수 있고(제26조의3), 규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설정될 수 있으나(제29조), 쟁점관리단의 경우에는 관리단집회를 통해 규약을 설정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관리위원회의 임원이 되려면 구분소유자여야 하는데, a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a을 쟁점관리단의 부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관리인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다며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3) 현재 해당 상가는 전기요금 채무가 OOO원이어서 단전을 통보받았고, 주차장 수익금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c의 이름으로 불투명하게 지출되는 것을 관리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정정되어야 한다.
(1) 쟁점관리단의 관리인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집합건물법 제33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고(제2항), 그와 같은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나) 쟁점관리단의 경우 당초 관리인(c)이 사임하였으나 직무대행자가 존재하므로 구분소유자는 직무대행자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후속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청구인 측은 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과 d 측은 직무대행자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임시관리단 집회의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의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2) 사법기관의 판단 내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고유번호증의 정정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집합건물 관리인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하고, 처분청은 객관적으로 대표자가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등록사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과 d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관리단의 관리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관리단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심사권이 없으므로 사법기관의 확정판결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고유번호증의 정정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관리단의 고유번호증 기본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고유번호증 기본사항 상호 대표자 결성년월일 업종/업태 A 관리단 c 2022.10.7. 서비스/관리비 등 (나) 고유번호증 정정신청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24.6.4. 처분청에 쟁점관리단의 대표자 c의 사임서와 함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동의서, 집회 안내문, 임시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4.6.21. 거부통지하였다.
2. b은 2024.6.17. 처분청에 쟁점관리단의 대표자 c의 사임서와 함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동의서, 임시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4.6.25.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7.6. b․a․c를 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관리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카합50155), 현재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b 측이 소집한 임시관리단집회 당시의 녹화영상, c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결정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12.22.자 2022카합50263 결정)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b 측의 관리단집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를 자기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조심 2012서2207, 2013.3.28., 같은 뜻임),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관리단의 대표자로서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의 이 건 고유번호증 정정신청 거부로 인하여 처분이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2.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