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4183 선고일 2024.12.18

결정 또는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취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서명과 인감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에 관계된 등기, 인허가, 금융거래, 분양계약 등을 본인의 명의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였고, 미납된 세액을 18회에 걸쳐 분납으로 납부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법적, 경제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사업자에게 수입금액이 귀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18. A부동산개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을 등록하였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 나. 2024.3.8.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목상 대표일 뿐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취소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제1호 에 따른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부재하므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2024.3.19.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4. 이의신청(2024.6.26. 기각 결정)을 거쳐 202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B는 2017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택 등은 건설하여 분양하였다. (가) B는 2023.5.19.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하겠다는 납부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체납 관련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사업자를 B로 판단하고 B 명의의 ㈜C을 방문하여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고, 2023.11.10. B가 대표자인 ㈜C의 압류채권을 추심요청한 사실이 있다. (나) B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 간 통화녹취록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B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B는 쟁점사업장 중 103동 601호의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본인이므로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공증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과 B는 2024.2.8. B 자신이 실사업자이므로 체납세액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 2024.5.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관련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B(실사업자)는 청구인의 개인계좌(OOO 2020441) 및 사업용계좌(1010114)를 통하여 모든 수익을 관리하고 사업을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가) B는 쟁점사업장의 분양개시 시점부터 3년간 OOO원을 인출하고, 103동 601호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2019년 3월 (주)C을 설립하였으며 순자산 OOO원인 법인지분 25.38%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납부능력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체납세금 등 채무가 과다하여 납부능력이 없다. (나)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B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B로부터 체납된 조세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의 사항이 기재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한 소득금액 내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은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고 작성하여야 할 것이고,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환급액의 계산을 과세관청이 대신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B가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와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발생한 모든 수익이 B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특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거래가 개인적인 금전거래인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위한 입·출금인지 특정할 수 없으며, 특정인에게 출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쟁점사업장 소득금액과 차이가 커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이 특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에 관계된 등기, 인허가, 금융거래, 분양계약 등을 본인의 명의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였고, 미납된 세액을 18회에 걸쳐 납부하는 등 6여 년간 쟁점사업장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법적, 경제적 행위를 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 전까지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현재까지 다른 법적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에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서 명의대여 행위는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이 정해져 있고, 청구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없이 청구인을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아 그간 진행된 법적, 경제적 행위와 지위를 번복할 수 없다.

(5)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법적안정성과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를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① 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부가가치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5)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살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4.3.8.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양식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나) 처분청은 2024.3.19.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에서 규정한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내용이 부재하여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각하)> (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표> 청구인의 2017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서명과 인감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라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을 B의 계좌에 이체하면 B는 자신이 대표자인 ㈜C에 가수금으로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며, B의 개인 통장 내역을 제출하였다. <B의 개인통장 내역> (다) 청구인이 체납중인 쟁점금액에 대해 B가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B간 합의서> (라) 청구인은 B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직원 D을 통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각 규정을 보면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청구서에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와 기타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비록 비정형양식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경정청구하는 귀속 연도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청구 취지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외 4건 합계 OOO원은 실사업자인 B이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여 결정 또는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실제 사업자를 B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결국 OOO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취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할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자신이 아니라 B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서명과 인감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에 관계된 등기, 인허가, 금융거래, 분양계약 등을 본인의 명의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였고, 미납된 세액을 18회에 걸쳐 분납으로 납부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법적, 경제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인을 ‘부장님’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자금 지급 관련 업무를 청구인에게 문의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한 개인계좌 거래 내역만으로는 그 거래가 개인적인 금전거래인지, B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운용한 것인지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체된 금액 또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사업자에게 수입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18. A부동산개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을 등록하였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 나. 2024.3.8.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목상 대표일 뿐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취소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부재하므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2024.3.19.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4. 이의신청(2024.6.26. 기각 결정)을 거쳐 202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B는 2017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택 등은 건설하여 분양하였다. (가) B는 2023.5.19.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하겠다는 납부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체납 관련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사업자를 B로 판단하고 B 명의의 ㈜C을 방문하여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고, 2023.11.10. B가 대표자인 ㈜C의 압류채권을 추심요청한 사실이 있다. (나) B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 간 통화녹취록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B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B는 쟁점사업장 중 103동 601호의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본인이므로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공증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과 B는 2024.2.8. B 자신이 실사업자이므로 체납세액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 2024.5.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관련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B(실사업자)는 청구인의 개인계좌(OOO 2020441) 및 사업용계좌(1010114)를 통하여 모든 수익을 관리하고 사업을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가) B는 쟁점사업장의 분양개시 시점부터 3년간 OOO원을 인출하고, 103동 601호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2019년 3월 (주)C을 설립하였으며 순자산 OOO원인 법인지분 25.38%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납부능력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체납세금 등 채무가 과다하여 납부능력이 없다. (나)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B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B로부터 체납된 조세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의 사항이 기재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한 소득금액 내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은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고 작성하여야 할 것이고,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환급액의 계산을 과세관청이 대신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B가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와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발생한 모든 수익이 B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특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거래가 개인적인 금전거래인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위한 입·출금인지 특정할 수 없으며, 특정인에게 출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쟁점사업장 소득금액과 차이가 커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이 특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에 관계된 등기, 인허가, 금융거래, 분양계약 등을 본인의 명의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였고, 미납된 세액을 18회에 걸쳐 납부하는 등 6여 년간 쟁점사업장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법적, 경제적 행위를 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 전까지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현재까지 다른 법적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에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서 명의대여 행위는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이 정해져 있고, 청구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없이 청구인을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아 그간 진행된 법적, 경제적 행위와 지위를 번복할 수 없다.

(5)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법적안정성과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를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① 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5)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살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4.3.8.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양식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나) 처분청은 2024.3.19.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내용이 부재하여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각하)> (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표> 청구인의 2017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서명과 인감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라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을 B의 계좌에 이체하면 B는 자신이 대표자인 ㈜C에 가수금으로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며, B의 개인 통장 내역을 제출하였다. <B의 개인통장 내역> (다) 청구인이 체납중인 쟁점금액에 대해 B가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B간 합의서> (라) 청구인은 B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직원 D을 통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각 규정을 보면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청구서에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와 기타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비록 비정형양식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경정청구하는 귀속 연도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청구 취지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외 4건 합계 OOO원은 실사업자인 B이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여 결정 또는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실제 사업자를 B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결국 OOO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취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할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자신이 아니라 B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서명과 인감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에 관계된 등기, 인허가, 금융거래, 분양계약 등을 본인의 명의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였고, 미납된 세액을 18회에 걸쳐 분납으로 납부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법적, 경제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인을 ‘부장님’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자금 지급 관련 업무를 청구인에게 문의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한 개인계좌 거래 내역만으로는 그 거래가 개인적인 금전거래인지, B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운용한 것인지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체된 금액 또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사업자에게 수입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