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이 지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종소세를 무신고한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4174 선고일 2024.12.12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8개호를 16년에 신축하여 16년에 2세대, 17년에 5세대를 분양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아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여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양소득와 종소세는 모두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여,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에 양소세를 신고ᆞ․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7년 귀속 종소세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24.4.1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26. 경기도 ◇◇시 □□구 OOO 소재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여, 해당 건물을 멸실한 후 2016.8.23. 다세대주택 8세대를 건축하여 2016년에 2세대, 2017년에 5세대를 분양하고 아래 <표1>과 같이 402호․301호․501호․502호는 예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표1> 다세대주택 양도 및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4세대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 쟁점주택 201호는 예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함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다세대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의 사업소득이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2024.4.1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3. 이의신청을 거쳐 2024.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산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73조 제4항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런 법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로 각 예정신고만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구 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2호 적용요건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법 제103조 제2항 적용)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청구인의 경우 단기세율 대상자로 누진세율 대상자 아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적용하여도 산출세액이 달라지지 않음 (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다세대주택은 단기 양도에 해당하여 1년 미만의 경우 50%의 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심판례(조심 2020서8043, 2021.6.9.)와 같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만으로 종국적으로 납세의무 또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이런 판례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7.8.16. 신고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양도물건 402호, 301호, 501호, 502호)는 예정신고만으로 그 납세의무 및 세액이 이미 확정되었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또한, 심판례(조심 2015서5508, 2016.1.7.) 및 국세청 예규(재산01254-2278)에 의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 도과 후 제출된 예정신고서는 예정신고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면 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듯이 청구인이 2017.12.4. 제출한 쟁점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양도물건 201호)는 예정신고의 효력은 없으나 확정신고의 효력은 발생한다.

(2) 청구인이 2017.8.16. 예정신고를 완료한 402호·301호·501호·502호는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토지의 양도소득과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결(2021.11.25. 선고 2020두51518)과 같이, 청구인은 2017.12.4.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확정신고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규(재산01254-2278, 1987.8.7.)와 같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쟁점주택 관련 예정신고 기한 후 신고서는 이미 확정신고의 효력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정기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7년 9월에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예정신고 기한 후 신고한 것은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예정신고 무신고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무신고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6~2017년도에 양도한 7세대 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결손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자의 지위로 수입과 지출 항목을 장부에 의해 신고하지 않고, 단기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 의해 양도차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등 소득세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조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산출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 확정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인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49, 2011)되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2개의 필지를 각각 양도한 후 일부는 예정신고하고 일부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가 적용(조심 2010중821, 2010.9.29.)되는 등 청구인의 쟁점주택 관련 예정신고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재산01254-2278, 1987)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제출을 양도한 다음 연도 확정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고, 양도한 연도에 제출 후 과세관청이 반려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로 보는 내용으로, ‘신고서 제출 시기’와 관련된 판례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후 신고하였을 때, 소득세법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예규 및 심판례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 제4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2017년 9월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임은 명백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정기 확정신고 또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정신고 무신고, 확정신고 무신고로 국세부과제척 기한은 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심판례(조심 2015서5508, 2016.1.7.) 및 예규(재산 01254-2278, 1987.8.7.)를 근거로 2017.12.4. 제출한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확정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판례(조심 2015서5508, 2016.1.7.)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확정신고 후 ‘취하’하였을 경우에 확정신고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한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예규(재산01254-2278, 1987.8.7.)는 양도소득세 정기 확정신고서를 정기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이 아닌, 양도한 연도에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을 경우 확정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이 지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다세대주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천원) OOO * 8세대 중 2세대는 2016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처분청은 사업소득으로 결정함
3. 조사자 의견 및 결정내역

: 부동산 계약서, 분양홍보, 현수막, 분양사무실 전화번호 홍보현수막, 건물등기부등본 등 검토한바 수익을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1년에 2회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는 등 주택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 ‘16〜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결정 검토한바, 부동산 양도가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상 및 가산세를 적용하여 추계결정 하고자 함 (나)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과세자료 처리 시 자료처리 담당자의 검토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 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단위: 천원)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7년 귀속 다세대주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4>~<표6>와 같다. <표4> 402호 및 501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표5> 502호 및 301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표6> 쟁점주택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은 쟁점주택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소득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제4항에서는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8개호를 2016년에 신축하여 2016년에 2세대, 2017년에 5세대를 분양하였는데, 4세대는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아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여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재산01254-2278, 1987.8.7., 같은 뜻임)으로 볼 수 있는 점, 2017년에 분양한 다세대주택을 모두 처분청에 신고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 보이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모두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여,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에 양도소득세를 신고ᆞ․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신고 자체를 하 지 아니한 무신고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국심 2005중787, 2005.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국세 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