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년에 청구인과 채무자간 금융거래가 실질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00년에 청구인과 채무자간 금융거래가 실질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쟁점금액을 투자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8년 OOO대학교 최고위 경영자 과정을 수강하면서 지인 B를 통해 A을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고, A은 OOO에 거주하고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으며, 본인에게 투자하면 상장이 가능한 비상장주식을 투자조합에서 싸게 사서 증권사나 캐피탈에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그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구체적인 투자 및 투자금 지급방법은 A이 지인 B에게 투자대상 종목과 현시세, 매수단가, 예상수익률, 예상투자기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오면 B가 그 내용을 캡처하여 또다시 청구인과 다른 투자자들이 있는 SNS 단체대화방에 전달하고 투자의향과 투자금을 물어본 후, B가 청구인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규모를 A에게 알려주고 각자 A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과 다른 투자자들은 A에게 수 년간 수 십차례 반복하여 투자를 하였고, A은 자신이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되돌려주어서 청구인은 A이 하는 말들을 진짜라고 믿었고, 청구인의 주변 사람들까지 소개하여 투자금이 점점 커지게 되었으나 결국에는 폰지사기를 당하여 투자원금까지 받지 못하게 되었다.
(2)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 (가) A은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2022.10.7. 투자한 OOO원의 원금과 수익금 상환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수 차례 찾아가 독촉하였음에도 변제받지를 못하였으며, A이 수 천억원의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구인은 2023.3.14. 서울경찰청에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이후 A이 주식투자 명목의 투자금을 빼돌린게 천억원대 이상이라는 언론보도(2023.5.21.)가 나왔고, 세무조사 결과 A 본인 소유 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은 ㈜C 대표이사였으나 2021.4.8. 대표이사가 D로 변경되었고, 2023.5.30. 구속된 이후 아직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2023.5.30. A에게 부과된 국세 3건의 합계가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A에게 투자한 쟁점금액(OOO원)을 회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은 기간과세(1.1~12.31.)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의 제7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전에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등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회수발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취지는 같은 과세기간 내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하여 납세자가 이자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금손실액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1998.12.31. 신설 시 199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신설이유를 ‘비영업대금 채권의 회수불능시 변제금의 충당 순서를 채권액, 이자의 순으로 하여 이자소득금액 계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기재하였고, 신설 당시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까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4.2.21.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당시 개정이유는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중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을 명확화’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를 종합하여 이 건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A에게 투자금으로 이체한 시기와 투자이익금을 지급받은 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인 2022년에 모두 이루어졌고, 투자원금 OOO원에 대한 회수불능사유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A에게서 지급받은 OOO원의 이자에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비영업대금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A에게 2022년에 수 차례 투자하여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수취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연속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투자행위로 보아야한다. (가) 폰지사기의 특성상 처음에는 고수익을 보장하여 투자자들을 믿게 한 다음 점점 투자금이 커지고 최종에는 수취한 이자보다 더 많은 원금까지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를 개개의 채권별로 이자수익이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종 투자금 속에는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2022년도 일자별로 투자내역을 보면 2022.1.28., 2022.4.1., 2022.5.3. 등 투자금의 투자와 회수가 동일자 또는 하루나 이틀 뒤에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2022년에 지급받은 이자액이 투자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5)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는 그 사실관계가 청구인의 경우와 다르고 판결 당시 법령이 2014.2.21. 개정되어 변경되었으므로 이 건에는 원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가) 위 대법원 판례는 그 사실관계가 채권자가 2007.1.31.부터 2009.11.25.까지 62회에 걸쳐 ㅇㅇ억원을 대여하고 2007.7.6.부터 2009.11.17.까지 55회에 걸쳐 ㅇㅇ억원을 변제받은 경우로서 그 원금대여 및 원금과 이자회수 행위가 수 십차례로서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하였고, 3년의 대여기간 중 이미 원금과 이자액을 회수하여 소멸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면 미회수한 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취한 금액에서 차감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투자한 금액(OOO원)속에는 당해연도에 회수한 이자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A에게 투자하고 지급받은 투자이익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투자금 채권으로 보아 기한후 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또한 위 대법원 판례는 그 귀속연도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로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종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규정이 삭제되어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금과 이자회수분에 대하여만 회수불능 원금을 차감하게 된 것이다. 즉 동일한 과세연도에 지급받은 이자와 원금 손실분에 대하여만 통산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는바 위 대법원 판례를 이 건에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대법원과 조세심판원, 국세청은 다수의 판례 및 해석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급받은 이자가 있더라도 과세표준 신고 이전에 원금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금받은 이자에서 원금 손실분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 대법원(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두6718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또한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하였다. (다) 조세심판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계산은 처분청의 결정·경정 전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점, ㅇㅇㅇ는 자금을 대여한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원 가량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고, ㅇㅇㅇ은 해외로 도피하여 위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며, ㅇㅇㅇ으로부터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점, 청구인은 향수 ㅇㅇㅇ으로부터 미회수잔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금액에서 미회수 원금을 먼저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조심 2005중1609, 2005.11.8. 같은 뜻임)하였다.
(7)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역삼세무서장은 A에게 투자한 청구인의 지인들에 대하여 2022년 이자 중에 받을 수 없는 원금 손실분은 이를 차감하였는데, 처분청만 청구인에게 원금 손실분을 차감하지 않고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2) 하지만 이 건과 같이 여러 개의 대여금 채권 중 일부는 회수되고 일부는 회수불능이 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여러 개의 대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3) 위와 같이 대법원은 개개의 채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취지는 여러 채권의 손익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적용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나 결손금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소득세법과세체계에 어긋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사실상 연속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투자행위라고 주장하나, 여러 판례에서 자금을 대여한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거래와는 다른 별개의 투자거래로 보인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5.7. 선고 2014누40793 판결)한 바 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3)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2014.2.21.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2014.2.2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A에게 투자한 투자금과 원금 및 이자 수취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이자수익과 관련하여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3> 2018~2021년 원금 및 이자 내역 OOO (나) A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언론 기사의 제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의 사기와 관련한 언론기사 제목 OOO (다) 청구인은 A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A 고소장 중 일부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A의 재산목록을 보면 A 명의 토지와 건물 등은 17건으로 확인되나 대부분의 재산에 압류 또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년에 A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청구인이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OOO원)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같은 뜻임). (라) 위와 같은 법령과 판례에 근거하여 이 건을 살펴보면 채무자인 A은 2023년 5월 폰지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C 대표이사도 종전 A에서 D로 변경(2021.4.8.)되었으며, A 명의 재산 대부분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청구인과 A이 2022년도에 수 회에 걸쳐 자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금융내역을 통해 확인되나, 이와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계좌에 금전이 입금되면 당일 즉시 또는 수일 내에 다시 A에게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되는 금액이 점점 증가(OOO원→OOO원→OOO원→OOO원→OOO원)한 후 최종적으로 출금된 OOO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년에 청구인과 A간 금융거래가 실질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분당세무서장이 2024.1.15.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