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이 실질 대표이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4110 선고일 2025.06.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을 실질 대표로 단정하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하면서 각 대표이사 d‧e‧f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2023.11.21. ~ 2023.12.8.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의 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처분지시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4.3., 2024.4.18., 2024.4.19. 청구법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2022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후 처분청은 2024.8.27.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게 한 202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등재된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소득자가 아니다. (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쟁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고), 처분청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사유(근거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법원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부산고등법원 2014.5.16. 선고 2014누20162 판결). (다)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 대표이사는 g 회장인 h이다. h은 g 회장으로서 g 산하 계열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총 책임자이고, g은 i 주식회사를 모기업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서 오피스텔을 건축할 때마다 약 30개의 특수목적법인(OOO이하 “j”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g 산하의 j 중 하나이다. (라) h은 j 사기 피해 혐의자들 중 1명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여, 이와 관련한 법원의 형사판결이 있는데, 1심(대구지방법원 2024.2.16. 선고 2021고합498 외 3 판결로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의 판시내용을 보면, h이 g j 30여개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1. g은 i 주식회사를 모기업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서 오피스텔을 건축할 때마다 특수목적법인(j)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법인들도 g 산하 j 중 하나이었다.

2. h은 g의 회장으로서, g 산하 각 시행사로 유입되는 자금 현황과 g 산하 시공사인 i의 자금 현황과 관련하여 각 시행팀장 및 대표, 그룹 재경부 실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에 대한 자금집행을 최종 승인하는 등 g 산하 계열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총책임자이었다. (마) 청구법인들 각 대표이사는 h의 부탁에 따라 명목상 대표자로 등재된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1. g은 2015 ~ 2017년 기간 동안 OOO을 시작으로 OOO등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OOO등 전국 각지에서 급격한 사업확장을 하였다.

2. g은 이 과정에서 각 사업 현장마다 별도의 j 법인이 필요하여 약 30개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들 각 j에는 g 직원 등을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g 회장 h이 각 j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하였으며, 이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문에서 나타난다. (바) 대한민국 정부가 g j 그룹 중 하나인 k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추심금 청구를 한 사건이 현재 법원(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1856 추심금 사건)에서 소송 진행 중인데, 그 당시 제출한 녹취서(2025.1.6.)에 보면, h이 g 계열사를 운영하였음을 증언하였다.

1. h은 녹취서에서 “본인이 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리스크의 해지 등을 위하여 각 시행 현장마다 j를 설립하고 직원들을 형식적 대표자로 등재하였으며, 이들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2. 또한 h은 “g 산하 j 중 하나인 k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친구인 l을 명목상 대표자로 기재하였을 뿐, 실질적 대표자는 h 본인이다”고 증언하였다. (사) g은 2019년 8월경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h 회장은 그 당시 근무하던 본부 회계팀 직원 d 차장(청구법인 주식회사 a), OOO 분양모델하우스 시행사 팀장 e 부장(청구법인 b 주식회사), 감사부 직원 f 본부장(청구법인 c 주식회사)에게 청구법인들의 각 대표이사로 등재를 부탁하였다. 이에 d 외 2명은 회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승낙하였다. (아) 위와 같이, 청구법인들의 각 대표이사는 실질적인 경영권이나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아니라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그들을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를 실질적 대표이사이자 소득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들에 대한 인정상여의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실질 대표이사가 h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다. (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나) 하지만 청구법인들의 각 대표이사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에도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반면,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들은 h과 관련한 관련 형사판결문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들에 있어서 각 대표이사가 형식상 등재된 것일 뿐, h이 실제 대표이사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청구법인들 각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그들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 제기한 202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대표이사 상여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는 명목상 등재된 자이고,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관련, 처분청은 2024.4.3.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게 2022년 귀속 OOO원(대표자 상여)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일(2024.7.1.) 이후 2024.8.27. 이 를 취소하였다.

(2) 청구법인들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심 2024중4110 관련)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2019.8.5. ~ 2022.4.4. 기간 동안 d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22.4.4.부터 m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2019.8.23. ~ 2022.4.12. 기간 동안 d를 대표이사로 변경하였다가 2023.8.1. 직권 폐업되었다. (나) (조심 2024중4111 관련) 청구법인 b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회사성립연월일인 2015.9.21.부터 해산 간주등기일인 2024.12.4.까지 e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2015.9.24. e를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변경내역이 없다. (다) (조심 2024중4112 관련) 청구법인 c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2019.8.5.부터 해산간주등기일인 2024.12.4.까지 f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2019.8.19. f을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 현재까지 변경내역이 없다.

(3) 청구법인들의 2021‧2022사업연도 등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내역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대표이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의 각 대표이사 명의로 가지급금이 계상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나) (조심 2024중4110 관련)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2019 ~ 2022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내역 (다) (조심 2024중4111 관련) 청구법인 b 주식회사의 2017 ~ 2022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내역 (

  • 라) (조심 2024중4112 관련) 청구법인 c 주식회사의 2019 ~ 2022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내역

(4) OO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2023.11.21. ~ 2023.12.8.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2021‧2022사업연도의 경우 이전 사업연도와 달리,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시정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5) 청구법인들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심 2024중4110 관련) 청구법인 주식회사 n의 2017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후 주식변동 사항은 없다. <표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나) (조심 2024중4111 관련) 청구법인 b 주식회사의 2016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2016사업연도 e 외 2명은 기초 10,000주(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h에게 ‘명의 신탁 등 실명전환’을 이유로 명의개서 환원을 하여 기말 현재 h이 10,000주(100%)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주식변동 사항은 없다. <표5>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다) (조심 2024중4112 관련) 청구법인 c 주식회사의 2019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6>과 같고, 2019사업연도 o 외 2명은 기초 10,000주(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h에게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을 이유로 명의개서 환원을 하여 기말 h이 10,000주(100%)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주식변동 사항은 없다. <표6>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6) 청구법인들은 각 명목상 대표이사와 실질 대표이사가 다르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들은 다음의 관련 형사판결문에서 g이 청구법인 등 30여개 계열사를 총괄하는 모회사로 h 그룹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각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추심금 사건(2024가합51856 판결)에서 증인 h의 증언에 대한 녹취서(2025.1.16. 14: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g 전체 연락망(2018.12.1. 기준에서 g은 본부 및 각 건설현장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3명에 대한 직책이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들 대표이사의 g 직책 (7) 처분청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부속서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24.4.3.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게 한 202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24.8.27.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실질 대표이사가 h인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하 므로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1238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서 d·e·f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들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서 이 건 처분의 이전 사업연도에는 인정이자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대표이사의 명의대여를 입증할만한 약정서, 회사 내부 인사·경영권 행사 관련 결재서류 및 금융자료를 처분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청구법인들의 각 대표이사들이 이 건 심판청구 시 g의 회장 h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직책을 맡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g의 연락망(2018.12.1.)에서 각 대표이사들이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관련 형사판결문 및 h의 증언(녹취서)에서 청구 법인들을 포함한 30여개 계열사가 g 특수목적법인(j)으로, g 회장인 h이 총괄하였고, g은 부동산개발업 자로서 대출(Project Financing)․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지점들을 각기 다른 대표이사로 등재하며 사업을 영위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들 중 b 주식 회사와 c 주식회사의 경우, 2016·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h이 명의신탁 실명전환으로 환원하여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명목상 대표이사와 달리 실질 대표이사를 확인하여 그 대표이사에게 그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관련 형사판결, 청구법인들의 각 대표이사 진술, 청구법인들의 내부 결재서류 및 금융 자료 등을 토대로 그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 을 위한 실질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귀속자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④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OO세무서장이 2024.4.3.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게 202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OO세무서장이 2024.4.3.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게 2021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24.4.19. 청구법인 b 주식회사에게 한 2021년 귀속 OOO원, 202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2024.4.18. 청구법인 c 주식회사에게 한 2021년 귀속 OOO원, 202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실질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귀속자 등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