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4061 선고일 2025.08.18

분청은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이 건 청구인들에게 한 종소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과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100%)를 소유한 주주이다. 청구인들은 2020.5.20.과 2020.6.10.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부모와 자녀들(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후 <표2>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8.11.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유상감자(주식소각)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표2> 쟁점주식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신고내역
  •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3.8.부터 2024.4.16.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증여 및 소각을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소각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5.3. 청구인 A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4.6.3. 청구인 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12.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2025.6.12.)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