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쟁점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 보유기간 판단 등

사건번호 조심-2024-중-4053 선고일 2024.10.28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은 거주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 취득 당시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주택 주택 보유기간도 거주자로서의 주택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2001.8.30. A으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 대지 297.2㎡를 증여받고, 2002.6.4. 해당 토지상에 다가구주택 685.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4.21. 국내에 입국하여, 2017.5.23. 국내거소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 101호로, 체류기간을 2017.5.23.∼2020.5.22.로 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2017.7.9. 출국하였다가 2018.1.8. 재입국하여 2018.3.14.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2018.1.8.∼2018.3.14.)이 100여일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여 2024.4.1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령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1세대가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일 수도 있고 비거주자일 수도 있는 것임에도 국세청은 1세대가 반드시 거주자여야 한다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적법하게 비과세로 처리하고 6년이 경과한 후 본세에 육박하는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다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및 처분청 직원의 상담을 받고 그 안내에 따라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처분청이 발급해주는 자금출처확인서를 교부받아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양도대금 해외반출까지 마쳤다. (나) 국세청 공무원의 상담이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법에 무지한 일반 국민은 이에 기댈 수밖에 없는바, 이와 같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6년이 지나서야 청구인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존의 비과세 적용이 잘못되었다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로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8조 제6항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 제2호에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7.4.21. 입국하여 출국하였다가 2017.7.9. 재입국 이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다) 다수의 해석사례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한다(재산세과-586 2009.10.29. 서면-2016-부동산-2927 2016.5.9. 서면-2017-부동산-349 2017.10.26. 외)고 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의 요건을 이 건에 적용하면 청구인은 2017.7.9. 입국 후 183일이 경과한 2018.1.8.에서야 비거주자에서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되었고, 쟁점주택 양도시점(2018.3.14.)에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100여일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이상 보유’를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세무상담 및 매각자금확인서 등의 발급은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바 당초 신고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의 상담을 받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본인 책임하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 직원과의 단순 상담은 국세청의 공식적인 의견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4.12.1. 선고 2014누4373판결 외,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이 발급받은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따라 발급되는 ‘송금인증서류’로 세법에 따라 소득의 종류나 세액까지 확정해주는 서류가 아니어서(국심 2006서4453, 2007.2.20. 참고), 확인서 발급행위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은 양도소득 확정 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쟁점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의 보유기간을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단서 생략)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2002.6.4. 증여(2001.8.30.)받은 토지 상에 쟁점주택을 취득(신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4.21. 국내에 입국하여, 2017.5.23. 국내거소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 101호로, 체류기간을 2017.5.23.∼2020.5.22.(3년)로 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2017.6.18. 출국하였다가 2017.7.9. 재입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3.14.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3.27. 청구인에게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국외반출 관련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6호에서 ‘1세대’를 거주자와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은 거주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 취득 당시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주택 보유기간도 거주자로서의 주택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기는 하나,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되어 거주자로서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100여일(2018.1.8.∼2018.3.14.)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도 거주한 이력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보유기간 통산규정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거주자로서 쟁점주택 보유 기간(100여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로 신고하였음에도 상당기간 경과 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는바,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과세관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