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인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의상 소유자인 배우자의 소득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인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의상 소유자인 배우자의 소득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하여 상속개시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은 각 10년이 초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 부동산의 취득과정) 피상속인 은 육군 항공부대에서 직업군인으로 약 20년간 근무하였고, 군 제대후 대한항공의 조종사로 근무하였으며, 피상속인은 군인과 조종사라는 직업 특성상 부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거나, 군 제대후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 그 당시 시대의 관례에 따라 대부분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은 군생활 및 조종사 생활로 인하여 바쁘게 생활하였기 때문에 급여를 통하여 생활비를 벌어오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일, 특히 세 자녀가 있는 가정을 돌보는 일은 청구인이 도맡아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시 명의는 피상속인의 단독으로 등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직접 나서서 1985년 10월경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은 귀국한 이후에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 정도로 가정일을 돌보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1985년 10월경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로 2001년 12월경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약 16년간 거주하였으며, 이후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2007년 12월경부터 다시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 (나) (상속의 원인) 피상속인은 오랜 군생활 중 생계를 위하여 베트남전에 자원하여 파견되었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지만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휴유증으로 혈액암에 걸리게 되었으며, 결국 투병 중에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것은,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하여 몸 바친 피상속인의 노력과 청구인의 긴 시간의 인고의 결과라고 할 것이며, 단순히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취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 자녀들은 청구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둔바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은 상속인인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 홍미선과 홍인선 및 홍경선은 이를 포기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의 자녀들 모두 청구인이 약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정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어머니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여부는 청구인의 자녀들도 인지 및 합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은 부부 공동 재산) 청구인은 혼인 이후 대부분의 삶을 가정주부로 살아왔고, 일반적인 급여를 받고 일을 한 적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배우자의 급여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시 대부분의 자금 출처는 배우자의 급여를 모은 돈이라고 할 것이다. 부부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혼인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제833조). 그런데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수 없어 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어느 일방은 애당초 공동생활의 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없다. 따라서 민법 제833조 를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 어느 일방이 투입한 가사노동에 재산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부부가 각기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진 상태를 예정하는 조항으로 읽어야 한다. (가) 가사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을 담은민법제832조도 같은 법 제833조와 같은 취지를 담은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민법제832조의 규범 목적은 부부의 재산을 축적한 경위와 방법을 묻지 않고 혼인중의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는 관념을 받아들일 때에만 비로소 해명될 수 있으며, 공동의 저축통장을 쓰거나 급여이체로 생활비용을 지급하는 현실은 이와 합치한다. (나)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배우자의 조종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한 평생 홀로 모든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아 살아왔으며, 비록 급여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배우자의 급여소득만큼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취득·소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 기여도) 대법원은 ‘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6.9. 선고 2008스111 결정 참조)한 바 있고, 또한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4.5.13. 선고 93므1020 판결 참조)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유년시절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업군인에 지원하여 육군 항공부대에서 20년을 근무하였고, 특히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월남전에 지원하여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파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는바, 이후 대한항공 조종사로 근무하였으나, 결국 베트남 파견기간 중의 고엽제 살포에 따른 휴유증으로 혈액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하였다. 직업군인의 특성상 2∼3년을 주기로 잦은 이사를 해야 했고, 피상속인은 군생활을 이유로 집을 이사하는 일조차 돕지 못하였으며, 이사를 포함한 모든 가정일은 결국 청구인이 해야 했다. (나) 쟁점부동산 또한 배우자의 퇴직금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작은 소형 주택부터 차츰차츰 재산을 불려가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것도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으며, 연금이 어느 정도 나온 이후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비록 가사노동 이외에 다른 급여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기간이 약 45년이라는 매우 오랜 기간동안 계속되어 왔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군인 및 조종사라는 직업 특성상 대부분 가정 외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가정을 전혀 돌볼 수 없었으며, 특히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세 자녀를 돌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청구인의 재테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이 고엽제 휴유증에 따른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에도 이를 간병한 것은 청구인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재산형성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도는 최소 50%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15년 이상 100분의 3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100분의 8 3년 이상 ~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②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1985.11.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7.12.18.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2022.6.17. 쟁점부동산을 매수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2.8.23.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OOO원(보유 및 거주기간 공제율 각 40% 적용)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각 기재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감사청은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겸용주택 신고내용 재검토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택 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부동산 중 쟁점상가가 2008.8.10. ~ 2015.4.20.까지 상가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5.27. 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중 상가 사용에 따른 공제금액 OOO원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의 참전용사증․군복무 사진․무공훈장증․대한항공 근무내역․국가유공자증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8.10. 쟁점부동산의 2층을 상가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사업장은 B(OOO, 음식점 경양식, 2008.8.10. 개업, 2015.4.20. 폐업)라는 상호로 임차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 임대차 현황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확인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는 다음 <그림>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일자 내용 1985.11.16. 쟁점부동산 취득(피상속인) 2007.12.18.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청구인, 피상속인 사망) 2008년 7월경 쟁점부동산 2층 용도변경(77.72㎥, 주택 → 근린생활시설) 2008.8.10. B(OOO, 음식점 경양식) 임대 2015.4.20. B 폐업 2015년 4월경 쟁점부동산 2층 용도변경(77.72㎥, 근린생활시설 → 주택) 2022.6.17. 쟁점부동산 양도 <그림>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OOO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1985.10.15. 최초 전입 후 1996.12.19.에 전출하였다가 2000.11.7. 재전입하는 등 다음 <표2>와 같이 전출․입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 일련 주소 전입일 전출일 1 쟁점부동산 1985.10.15. 1996.12.19. 2 쟁점부동산 2000.11.17. 2001.12.21. 3 쟁점부동산 2007.12.14. 2013.9.9. 4 쟁점부동산 2014.10.6. 2018.3.28. 5 쟁점부동산 2018.4.4. 2022.1.4. (3)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하였다가 개정 후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개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 2020’ 내용을 보면, 개정 이유로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으로 기술된바, 신ㆍ구조문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신ㆍ구조문 종 전 개 정 (생략)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생략)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하여 상속개시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자에 해당하므로 보유․거주기간을 각 10년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한 증거자료인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의상 소유자인 배우자의 소득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소득세법제95조 제4항에서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의 [표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양도시까지 거주한 기간은 약 14년 6개월에 이르나, 쟁점부동산의 사업장현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2층에 음식업자(더 콰트로)의 임차기간이 6년 8개월으로 이를 차감하여 통산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층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약 7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2층을 상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가사용기간을 제외하고 주택사용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