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중-3926 선고일 2025.07.03

소득세법상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소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 년경 AAA광역시 OOO 에 본점을 두고 기계설비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이하 “ 쟁점법인 ” 이라 한다) 에 영업담당 부장으로 입사하였고, 법인등기부상 2017.7.13. 부터 2019.12.18. 까지 A 과 함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나. AAA지방국세청장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은 2023.2.1. 부터 2023.3.24. 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8~2019 사업연도에 전도금 명목으로 계상한 OOO 원 (2018 년분 OOO 원, 2019 년분 OOO 원 이하 “ 쟁점금액 ” 이라 한다) 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3.3.23. 및 2023.5.1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은 2024.4.3. 및 2024.12.19. 청구인에게 2018~2019 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원 (2018 년 OOO 원, 2019 년 OOO 원) 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 및 202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쟁점법인에게 발송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조사청의 결정일 또는 경정일 당시에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상여 등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법인에게 하여야 한다. (나) 다만, 쟁점법인이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것인데 쟁점법인이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 과세처분 당시에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이 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법인이 원천세를 납부한 후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 및 영업부문의 최종결정권자는 A 총괄대표이므로 청구인이 아니라 A 총괄대표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의 경영을 책임지는 자는 사주이자 총괄대표이사인 A 이고, OOO 원 이상의 자금은 A 의 결재없이는 지출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A 에게 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과 A 이 2018.12.5. 작성한 업무계약서를 보면 A 이 업무비 집행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경우 영업분야만 전담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C 전무가 OOO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A 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의 실사주는 A 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쟁점법인의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사실이 없음이 C 전무의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계상된 내역만을 가지고 청구인을 실제 귀속자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및 영업부문의 최종결정권자는 A 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청구인은 이미 퇴사한 상황이었으며, 쟁점법인 역시 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을 당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2023.3.23. 및 2023.5.11.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바 있으나, 쟁점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이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쟁점법인) 에 대한 납세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불과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소득의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문제가 없다. (2)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법인의 전도금 계정의 거래처원장과 지출결의서, A 의 문답서, 회계책임자인 C 전무의 진술서, 청구인의 문답서를 보면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과 A 이 2017.7.13. 부터 2019.12.18. 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A 이 작성한 업무협약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45,000 주 (45%) 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조사청과의 문답서에서도 쟁점금액을 업무목적으로 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처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의 경우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A 이므로 A 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 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 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 (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인세법 (법률 제15222호, 2017.12.19. 일부개정 된 것)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賞與) 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 (其他社外流出) ㆍ사내유보 (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28호, 2017.2.3. 일부개정 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 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 (2023.3.23., 2023.5.11.) 를 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전도금계정의 거래처원장, 금융거래내역, 전표, 지출결의서 등을 토대로 산정한 쟁점금액 내역은 아래 < 표 1> 과 같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현재까지 미회수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표 1> 청구인에 대한 전도금내역 OOO (다) 쟁점법인의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거래처란에는 ‘ 청구인 ’ 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적요란에는 ‘ 현장전도금 ’, 지급일란에는 개별 ‘ 일자 ’, 회계담당책임자란에는 ‘C’ 전무가 승인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A 이 작성한 업무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차명으로 보유 중인 주식 45,000 주 (45%) 를 A 에게 2019.1.31. 까지 무상양도하는 내용과 A 이 청구인이 업무계약서 작성 시까지 사용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청구인은 업무계약서 작성 이후 1 년 동안 쟁점법인의 비상근 사장직을 수임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표 2> 청구인과 A 의 업무계약서 OOO (마) A 의 문답서 (2022.2.21.) 에 따르면, A 은 본인과 청구인이 사용한 전도금은 직원들과 달리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등 관리가 되지 않았고, A 본인은 자신이 사용한 전도금을 모두 갚았으나 청구인이 사용한 전도금은 쟁점법인에 회수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2022.2.21.) 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도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수령한 전도금을 쟁점법인의 거래처 확보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령 시 A 대표의 결재를 받은 후 수령하였고, 쟁점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전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쟁점법인의 회계담당인 C 전무의 답변서 (2023.3.11.) 에는 C 은 쟁점법인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청구인과 함께 D 에서 청구인은 영업부문 담당, C 본인은 부사장을 맡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으나 건설업계 특성상 영업비용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C 의 확인서 (2023.7.17.) 를 보면,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에 고용된 고용인에 불과하고 사실상 대표는 A 이며 쟁점금액을 포함한 모든 전도금이 매일 A 에게 보고되었고, A 의 승인하에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쟁점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제20조 제3호 소정의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할 것이며 (대법원 2006.7.27. 선고 2004 두 9944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상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 바 (대법원 1981.9.22. 선고 79 누 347 판결, 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 두 10649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A 1 인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A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장부상 쟁점금액의 수령인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처분청의 문답서에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사용처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C 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할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