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 감액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나 불복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즉 납세자에게 유리한 과세관청의 직권 감액경정 자체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감액경정처분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요지]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 감액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나 불복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즉 납세자에게 유리한 과세관청의 직권 감액경정 자체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감액경정처분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2015.4.29.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창고 488.5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부수토지(창고용지) 2,990㎡’, 같은 리 OOO 답 251㎡’ 및 같은 리 OOO 답 410㎡’(창고용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원인일: 2015.6.2.)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17.7.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필요경비 OOO원은 별도)으로 하여 양도차익 OOO원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2년이 지난 2019.2.28. 쟁점토지(분할·합병 전 모지번)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취득세 등 납부증명서·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등 기타 필요경비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조사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1차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총 3차에 걸쳐 처분청과 국민권인위원회에 추가 고충청구를, 2023.7.6.에는 당초 고충민원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찍힌 쟁점토지 취득 관련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종 고충민원(이하 “제3차 고충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표> 고충민원 제기 이력 구분 신청일 신청 취지 및 처리 결과 처분청 2019.2.28. (처분청1차)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기타 필요경비 인정 취지 → 주장이 명백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처리 제외로 회신 2023.4.26. (처분청1차) 취득세를 통하여 역산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인정 취지 → 주장이 명백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처리 제외로 회신 국민 권익 위원회 2022.11.30. (권익위1차)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 2023.4.27. (권익위2차) 취득세를 통하여 역산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인정 취지 →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회신 2023.7.6. (권익위3차) 검인계약서 상 취득가액 인정 취지 → 위원회 의결을 통해 쟁점검인계약서 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함 → 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촉구(2차) 및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쟁점검인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4)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의 제3차 고충민원에 대하여 2023.12.29.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의결한 후, 처분청에 시정권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추가로 시정권고 및 이행(수용)촉구를 하였으며,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의결하자, 이에 처분청은 2024.4.1. 쟁점토지(분할·합병 전 모번지 기준)의 검인계약서 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4.7.12. 청구인이 당초 1·2차 고충민원시(처분청) 필요경비 공제 요구한 경비 중 취득세,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법무사 수수료, 지적측량 수수료 등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 인정하여 OOO원을 추가로 직권 감액경정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2019.2.28.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5년 5개월이 지난 2022.11.30.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설령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 등을 이의신청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 감액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나 불복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즉 납세자에게 유리한 과세관청의 직권 감액경정 자체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감액경정처분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