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3921 선고일 2024.11.14

처분청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청구할인액이 확인된다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판매를 원인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10.25.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에누리액으로 제시한 OOO원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2.15. 설립되어 이동통신사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A 고객의 모집·개통 업무 및 그와 관련된 부대업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A와 신용카드사 사이에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 할부구입(24개월∼36개월) 시 제3자 사업자(제휴카드사)가 부담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8.3.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0.2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할인제공약정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할인액이 카드사의 실제 데이터를 통해 산정된 것(제휴카드사의 실제 청구할인 부담금액)이 아니라 소비자가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할인액의 청구금액 산출근거가 신용카드사가 제공한 실제 데이터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청구할인제도는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 제휴카드로 단말기 할부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결제 시점에는 정상가격으로 결제되나, 다음 달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시점에서는 사전에 공지한 할인율 및 할인금액이 정상 판매가액에서 공제되어 제휴카드사가 별도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청구법인과 고객 간 판매계약은 제휴카드 사용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소비자가 최대치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최종 단말기 구매가격을 제시하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면 매매계약이 확정된다. (나) 매출에누리는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동통신사업자(A)가 마케팅 전략에 따라 제휴카드사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단말기 구매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제3자 합의(A와 제휴카드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할인비용을 A 또는 제휴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매출실적 증진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제휴카드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광고 또는 매장 직원의 설명, 홍보물 등을 통하여 할인조건을 인지한 고객과 체결한 단말기 매매계약은 사실상 그 결제대금을 할인 후의 대금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이 요구하는 신용카드사(제휴카드사)의 실제 데이터는 결국 개별 고객이 청구할인금액을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한 데이터인데, 단말기 판매 시 청구법인과 고객 간 상품매매계약이 확정되는 것이고, 소비자의 카드사용 실적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을 A로부터 전액 보전받는다. 따라서 제휴카드사가 특정한 조건(고객의 카드실적) 충족 여부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카드사와 소비자와의 별도 계약이므로 카드사의 청구할인 데이터는 청구법인의 상품매매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고, 제휴카드사의 청구할인 부담금액도 이 건 경정청구와는 무관하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제휴카드사가 아닌 A로부터 쟁점할인액을 전액 보전받으므로 신용카드사의 실제데이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A로부터 할인금액에 대하여 전체 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아래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례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 <2023년 세법해석사례: 부가가치세 분야 12번 사례 >

12. 고객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여부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

  • 나. 처분청 의견

(1)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수단을 받았다고 하기 보다는 단순히 사업자가 가격을 할인해 준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함은 맞으나, 쟁점할인액은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이 제휴카드사가 아닌 이동통신사로부터 전액 보전받은 것으므로 처분청이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작성한 약정(할인약정) 계약서 등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서류, ② 제3자 사업자가 할인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서(할인제공과 관련한 약정서) 등 그 금액을 지급받은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카드사에 제공한 단말기 판매자료 및 카드사의 청구할인금액 데이터자료 등 청구할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판매를 원인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매출에누리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하지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할인액은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산출근거가 불분명한바,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사안으로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접수한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의 경우 그 소명내용을 보면, 에스케이텔레콤이 운영하는 대리점별 단말기 판매자료와 그에 대응하는 신용카드별 매월 청구할인액 지급내역을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아 제출하였고, 신용카드별 청구할인액 지급내역에는 일자, 카드승인번호, 카드사가 고객에게 월단위로 지급한 청구할인액이 확인되며, 검토결과 분기별 대리점의 할인액 집계액과 카드사의 정산금액이 일치하여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매출에누리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할인액은 객관적인 자료인 대리점 자료와 카드사 자료를 비교하여 단말기 판매에 대해 지급받은 대가를 산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추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고, 이는 실제 대가의 지급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청구한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과 소비자와의 계약여부를 알 수 없고 카드사에서 단말기 판매로 실제 지급받은 대가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이를 타당한 청구금액으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도식화한 이 사건 거래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청구법인이 도식화한 이 사건 거래구조 (나)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련 증빙으로 제휴카드 현장공지(카드별 할인내역 표시) 및 제휴카드장표를 제출하였는바, 제휴카드장표에서는 고객번호(핸드폰번호)별 카드내용, 판매·승인일자, 승인금액(할인금액), 할부개월, 부분납여부, 요금제, 단말기 모델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검토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이 구매자별 각 단말기 매출에 대응되는 에누리 금액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 제휴카드사, 대리점 간 3자 합의에 따라 할인혜택비용 부담을 신용카드사가 100%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소비자별 청구할인 데이터는 제휴카드사가 보관하고 있고 이를 카드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므로 구매자가 제휴카드사 사용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고 카드사가 약정기간 중 구매자에게 할인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제휴카드 승인금액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산출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 간 신용카드 청구할인 약정서와 관련하여서는 A와 제휴카드사 간의 약정이므로 청구법인과의 약정서는 없는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등의 과정에서 A에 제휴카드사와 A 간 업무제휴계약서, 대리점별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 고객별 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A는 청구법인에게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2018년에 단말기 구매고객에게 안내한 현장공지 자료, 제휴카드 전산등록 화면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공지 내용 중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단순히 사업자가 가격을 할인해 준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함은 맞으나, 쟁점할인액은 산출 근거와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 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청구법인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과정에서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휴카드사와 A 간 업무제휴계약서, 대리점별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 고객별 자료 등을 A에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작성한 약정(할인약정) 계약서 등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서류, 제3자 사업자가 할인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서(할인제공과 관련한 약정서) 등 그 금액을 지급받은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카드사에 제공한 단말기 판매자료 및 카드사의 청구할인금액 데이터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청구할인액이 확인된다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판매를 원인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 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