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3897 선고일 2025.02.25

쟁점게임을 구성하는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나, 그 감정평가액은 예측치와 실적치 간에 차이가 있는 등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5.19. 온라인․모바일게임 등의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및 ‘OOO’(위 두 게임을 이하 “쟁점게임” 또는 “쟁점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부(이하 “쟁점사업부”라 한다)만을 적격물적분할(이하 “이 건 물적분할”이라 한다)하여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24.3.29. 처분청에 이 건 물적분할을 통해 취득한 쟁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하 “쟁점저작권”이라 한다)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서 규정한 감가상각 대상인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2018〜2022사업연도에 쟁점저작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면서, 쟁점저작권의 시가를 ① 분할법인이 분할 당시 쟁점사업부에 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 또는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하고, 본 법은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 OOO원(이하 “쟁점보충적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1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 관련>

(1) 쟁점저작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저작권의 평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문제삼는 영업권은 통상적으로 저작권에 포함되는 것이거나 저작권에 수반하는 것에 불과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리는 초과수익력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건 물적분할은 분할법인과 쟁점저작물의 공동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쟁점저작물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자 분할법인이 쟁점저작물만 분리하여 관리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은 오직 쟁점저작권과 그 게임명에 관한 상표권, 게임의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과 라이선스 계약 관리 인원에 관한 자산 및 부채만 승계하였다. (나) 처분청은 분할대상인 쟁점사업부의 무형적 요소 중 게임 구동을 위한 컴퓨터소프트웨어인 저작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외에 게임의 명성과 신용, 고객 충성도, 게임 이용자 관련 개인정보, 게임 이용자별 활동 이력 데이터, 게임 운영 및 업데이트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노하우 등과 같은 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자가창설영업권에 해당하여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것들은 통상적으로 쟁점저작물을 이루는 구성요소로서 저작권에 포함되거나 쟁점저작물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보전행위이므로, 이는 저작권에 수반되는 것이다.

1.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저작권법제2조 제1호), 그중 게임저작물이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컴퓨터 게임물이나 모바일 게임물에는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9.6.27. 선고 2017다212905 판결).

2.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합하여 지칭하는 것으로(저작권법제10조),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되는바, 청구법인은 저작권자로서 쟁점저작물에 관하여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표1> 저작권의 내용 구분 내용 저작인격권 공표권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물 원본 혹은 복제물, 공표 매체에 저작자를 표시할 권리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허용되는 제3자의 변경: 건축물의 증·개축 및 그 밖의 변형,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 범위 내의 변경 등) 저작재산권 복제권 저 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 공연권 저 작물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공중송신권 저 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전시권 미 술저작물 등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배포권 저 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대여권 음반, 상업 목적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2차적저작물 작성권 원 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것

3. 한편, 영업권이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두2558판결 참조), 처분청이 영업권이라고 주장하는 게임의 명성과 신용, 고객 충성도는 그 자체가 저작재산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저작권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게임저작물은 출판, 음반 등의 저작물과는 달리 게임이용자의 개인정보나 활동 이력 데이터가 게임 구동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는 모든 게임회사가 개발한 게임 저작물에 있어 컴퓨터소프트웨어와 함께 수반되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므로, 이를 저작권과는 별도로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저작권에 대하여 중국 내 2차적 저작물을 허여하여 운영하는 게임의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의 정보, 활동 이력 데이터는 중국 내 각 법인들이 보유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4. 또한 저작자는 기존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저작물을 변경·복제할 수 있으므로(예: 출판물의 개정판 등), 청구법인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게임을 수정·보완하며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영업권이라고 주장한 게임 운영 및 업데이트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노하우는 별도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아니라 저작자가 저작물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보전행위에 해당하며 저작권의 범위 내에 내포되는 것이다.

5. 특히 청구법인은 물적분할 당시 쟁점저작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유지·보수 인원(24명)만 승계하였고, 그 법인의 설립 목적 자체도 쟁점저작물로 인한 사업이지 새로운 게임 개발·공급이 아니었는바(실제로 쟁점저작물을 활용한 후속작 OOO도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C가 개발하여 분할법인이 유통하였음), 이에 비추어보면, 동종 게임 회사의 수익에 비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창출하는 재산적 가치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새로운 게임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무형적 자산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실제 승계한 자산과 인력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저작물 운영에 따른 데이터와 노하우로 새로운 게임을 개발·공급하는 등의 초과수익을 낼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2> 청구법인이 이 건 물적분할로 승계한 시설 현황 무형자산 유형자산 인적조직

쟁점

저작권 상표권 소프트웨어 비품 (컴퓨터 등) 게임물 유지·보수 (19명) 계약관리 (4명)

6. 국세청도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게임프로그램을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해석하여 영업권으로 보지 않았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5, 2004.4.6.), 조세심판원도 학원 강사가 자신이 만든 수험출판물에 관한 출판계약을 특수관계법인에 이전한 사안에서 해당 사건의 청구인이 ‘출판물에 대한 노력, 명성, 새로 업데이트하는 내역 등’을 근거로 영업권의 이전이라 주장하였으나 이를 저작권의 양도로 보았는데(조심 2020서146, 2020.9.8.). 이에 의하면, 처분청이 영업권이라고 주장하는 요소들은 모두 저작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저작권의 공동 저작권자인 B가 분할설립 후에 청구법인에 제기한 대법원 OOO 판결 (이하 “쟁점대법원판결”이라 한다)에서 청구법인이 중국 내에서 중국법에 따라 쟁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승계한 것인지 살펴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중국 내에서 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분할법인이 함께 중국 내에서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자로 보아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설령 쟁점대법원판결의 파기환송심에서 청구법인이 중국 내 쟁점저작권을 이전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는 처분청 혹은 청구법인이 후발적으로 경정결정 혹은 수정신고를 하면 족한 것이지 심판청구 시에 판단할 것이 아니다.

(2) (쟁점저작권의 시가 1: 쟁점감정평가액) 청구법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오직 쟁점저작권에 관한 자산과 인력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저작권의 평가액은 분할 사업 부문의 가치 평가액과 동일하며 그 감정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가) 법인세법은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 쟁점저작권의 시가는 분할 당시에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의 쟁점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분할 당시 쟁점저작권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였으나, 감정평가법인은 쟁점사업부와 쟁점저작권으로 인한 현금흐름 및 이에 내포된 위험이 동일하여 평가대상이 일치하고 있어 그 평가액도 동일하다는 이유로 평가대상을 사업부 가치로 기재한 것으로, 쟁점감정평가액은 쟁점저작권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쟁점감정평가액은 물적분할 당시에 추정한 현금흐름에 기반하여 평가한 것으로,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실관계는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소급 감정’으로도 볼 수 없으며, 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저작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따로 의뢰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감정평가 시 분할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감정평가서에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기재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시에 회계감사와 같은 절차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통상적인 문구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다) 또한 처분청은 투하자본 및 배분율이 고려되지 않아 평가방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해당 방식은 전체 사업부의 가치에서 투하자본을 차감하여 전체 무형자산의 가치를 구하고 그중 평가대상 자산에 배분되는 기여도를 곱하여 구하는 경우로,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 대상인 쟁점저작물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그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므로 투하자본의 차감이나 배분율이 고려될 여지가 없다.

(3) (청구주장 쟁점저작권의 시가 2: 쟁점보충적평가액) 설령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더라도 쟁점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이 정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에 따르면, 쟁점저작물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가기준일 전 3년 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쟁점저작물로 인한 각 연도 수입금액은 저작권자인 분할법인의 그 저작재산권 행사 유형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국내 게임이용자들에게 쟁점저작물을 이용허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과 국내 퍼블리싱 회사에게 배타적 발행권인 퍼블리싱권을 설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 해외 회사들에게 2차적 저작물(예: 중국 내 OOO 등) 작성을 허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로 나뉘며, 이는 모두 쟁점저작권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이지, 영업권으로 인한 매출이 아니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쟁점보충적평가액은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처분청은 분할법인이 중국법인인 D 및 E(이하 “중국 내 라이선스법인”이라 한다)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서상 부여하는 권리 범위에 ‘상표권 혹은 영업권’과 같은 표현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법인에 대한 매출에 영업권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석은 형식적인 문구가 아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라이선스 법인에 의하여 중국 내 공중송신되는 게임 현황, 각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살펴보면, 먼저 분할법인이 보유한 중국 내 게임 상표는 ‘OOO’, ’OOO’인 반면 중국 내 라이선스 법인의 게임은 ‘OOO’, ‘OOO’로, 분할법인의 상표를 쓸 여지가 없고, E과의 라이선스 계약은 분할법인이 E이 이미 무단으로 쟁점저작물을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인 ‘OOO’를 제작·운영한 것을 발견하여 쟁점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체결된 것이므로, 이미 자신들의 영업권이 형성되어 있어 분할법인의 영업권을 활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정이었는바, 각 라이선스 계약에 ‘상표권’ 혹은 ‘영업권’이라고 기재된 것은 단지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고 실제 허여하는 상표권, 영업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은 B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쟁점대법원판결을 들어 쟁점보충적평가액의 판단 기준인 각 연도 수입금액에서 중국 내 라이선스 법인에 대한 매출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충적 평가액의 기초가 되는 각 연도 수입금액은 분할 전 과거에 일어난 매출로, 청구법인의 중국 내 저작권 인수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국 판결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은 중국 내에서도 쟁점저작권을 인수하였으며, 설령 파기환송심에서 달리 판단하더라도 후발적으로 경정결정 또는 경정청구하면 족한 것이지 심판청구 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4) 최근 법원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특허 사용료에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고 원천징수함을 이유로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용료가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23.12.21. 선고 2021구합66500 판결), 이에 따르면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가에 ‘영업권’의 가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가액은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이를 증명하지 못함에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전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쟁점② 관련>

(5)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는 저작권은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고, [별표6]의 비고 1에는 ‘이 표는 별표 3 또는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3]에 열거되지 아니한 쟁점저작권은 [별표6]에 따른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5, 2004.4.6.)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정보통신업의 하부인 출판업(그 분류코드 5821에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있다)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5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1) 청구법인은 이 건 물적분할로 쟁점저작권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저작권 외에도 수많은 무형적 요소로 구성되는 쟁점사업부 자체를 분할․승계한 것이므로, 그 안에는 저작권 외에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부과처분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와 달리 경정청구에 관한 불복에서 입증책임은 당초 신고한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전고등법원 2016.5.12. 선고 2015누12678 판결 및 조심 2018서4496, 2018.12.12. 참조)이다. (나) 쟁점사업부는 게임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그 외에 게임의 명성과 신용, 고객 충성도, 게임 이용자 관련 개인정보, 개인 이용자별 활동 이력 데이터(능력치, 보유 아이템 등), 사업자 게임 운영 및 업데이트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노하우(이용자 반응과 수익 상관성 지표 등)가 함께 구성된 것으로, 이러한 무형적 요소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분할로 인한 영업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저작권이 쟁점사업부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표3> 분할 사업부문의 구성요소(처분청 제시) <다음 쪽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1. 청구법인이 승계한 자산 중 저작권에 해당하는 게임 구동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은 일부에 불과하고, 분할법인과 그 관계회사는 OOO부터 OOO까지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고도 동일한 게임 명칭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작의 성공에 따라 축적된 게임의 명성과 신용을 영업상 이용하는 것으로, 게임의 명성과 신용, 게임 충성도 자체가 무형자산이다. 2)게임 이용자 관련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ID, PW, 과금정보 등)는 게임 업데이트나 프로모션시 활용되는 요소로, 쟁점저작물에서도 분할시 개인정보가 함께 이전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새로이 회원을 모집해야 하므로 종전 매출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게임 이용자별 활동 이력 데이터는 OOO 게임 특성상 이용자가 수시로 접속하여 자신의 고유 캐릭터로 활동하며, 자신이 구매, 축적한 아이템이나 능력치를 이용하여 경쟁하는 게임으로, 이러한 데이터는 게임의 핵심 자산으로, 이러한 데이터의 이전으로 청구인이 지금까지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4. 사업자의 게임 운영 및 업데이트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노하우는 게임은 업데이트를 통하여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고 게임 운영 방식을 다소 변경해가며 기존 이용자를 유지하고 새로운 이용자의 유입을 도모하는 프로모션을 하기도 하고, 다중의 이용자가 골고루 유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게임밸런스를 설정하며, 업데이트시 이용자들의 반응이나 매출 등의 영업적 데이터를 통해 향후 신규 도입 콘텐츠나 아이템 등을 설계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자 운영 노하우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5. 요약하면, 쟁점게임과 관련한 무형적 요소 중 저작권을 제외한 ① 게임의 명성과 신용, ② 게임 이용자(소비자) 관련 정보(개인정보, 접속정보, 과금정보 등), ③ 게임 이용자 활동 데이터(이용자별 보유 아이템과 능력치 등), ④ 게임 운영과 업데이트시 축적되는 데이터와 노하우 정보(유저 반응과 수익 상관성 지표 등)는 ‘영업권’의 범주에 속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평가액(쟁점감정평가액, 보충적 평가액)은 자가창설영업권의 성격을 갖는 위 요소들이 포함되어 가치가 매겨진 것들인바,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가액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 (나) 쟁점대법원판결(OOO 판결)에서 법원은 최근 이 건 물적분할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게임의 중국 내 저작권 취득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가는 모두 부적법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저작권의 가액에는 모두 중국 내 저작권에 관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게임의 중국 내 저작권을 갖지 않게 된다면, 그 가액들은 모두 부적정하다.

1. (소송 경과) A(현 분할법인 대표이사)는 1996년 B를 설립해 ‘OOO’을 개발했고, 쟁점게임의 하나인 ‘OOO’를 개발하던 중 B를 퇴사한 후 A(분할법인)를 설립해 ‘OOO’ 개발을 완료하였고, 그에 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2001년경 양 사의 합의를 통해 해당 게임에 대하여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하였으며, 이후 해당 게임이 중국에서 예상 외의 대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다시 양 사 간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였다. 저작권 공동소유자인 B는 중국의 게임배급업체 ‘OOO(현 OOO)’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B, OOO, 분할법인 간에 소송전이 발생하였는데, OOO 사건에서 해당 게임에 관한 수익을 분할법인과 B가 8:2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 등의 재판상 화해(OOO 화해조서)를 이뤄내면서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게 되었다가 그 후 위 화해조서 작성 이후 이 건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여러 중국 회사와 쟁점게임의 저작권을 이용해 모바일게임 또는 웹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으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화해조서에 따라 쟁점게임과 관련한 수익이 발생하면 분할법인과 B가 8:2로 나누기로 했기에, 청구법인은 위 중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 이를 알려주었으나, 이에 대해 B는 청구법인이 이용을 허락할 계약 상대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 등의 이유를 대면서 청구법인과 중국 회사들 간의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B는 2017.11.6. ‘A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중국의 회사들이 OOO과 관련된 모바일 게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B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 소송(OOO)을 제기하였다.

2. (소송 결과) 해당 소송에서 대법원 (대법원 OOO 판결) 은 쟁점게임의 저작권을 국내 저작권과 중국 내 저작권으로 구분한 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쟁점게임의 국내 저작권을 이전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중국 내 쟁점게임 저작권을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중국법을 적용해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중국 내 저작권 이전이 무효라고 판단된다면, 이 건 물적분할에서 쟁점게임의 중국 내 저작권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며, 자칫 물적분할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평가방법의 부당성: 쟁점감정평가액) 쟁점감정평가액은 사업부 전체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영업상의 비밀, 영업상 이점(신용·명성·거래처) 등 기업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가치, 즉, 분할법인의 개별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영업권(자가창설영업권) 가치가 포함된 것이고, 그 감정평가 방법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 (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시가는 분할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 부채별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쟁점감정평가액은 개별 무형자산인 쟁점저작권의 시가가 아닌 자가창설영업권이 포함된 쟁점사업부 자체의 가치 평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저작권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합리성 및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감정평가서 제출문(3면)’에 의하면 감정평가인은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 분할법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어떠한 검증도 하지 않았고, 해당 정보가 회계기준 및 미래기준 재무정보와 관련된 기준을 만족하였는지에 대해 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았으며, ‘감정평가서 평가방법(6면)’에 의하면 감정평가 대상이 쟁점저작권이 아닌 사업부의 가치로, 대상물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성 검토 없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산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잉여현금흐름 산정 시 근거가 되는 영업수익(매출액)과 영업비용(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타당성이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물적분할 이후 실적산출이 가능한 기간(2017.5.23.∼2023.5.22.)의 실적을 비교하면, 실제 실적(연간 실적으로 환산한 것)에 비해 감정평가서상의 금액은 영업수익은 116.3%, 영업비용은 22.1%, 세전영업이익은 210%, 세후 영업이익은 226.7%로 나타나는바, 수익이 과다산정되거나 비용이 과소산정되어 쟁점감정평가액이 본래의 가치보다 높게 계산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영업수익의 차이가 크지 않아 감정평가서상 금액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그 사업부 가치는 잉여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므로, 영업수익이 아닌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3. 또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1.12. 선고 2021구합68056 판결) 및 OOO의 기업상표권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등에 따르면, 저작권 등의 시가는 ‘사업가치’에서 투하자본을 차감한 잔액에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되어야 하나, 쟁점감정평가액은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투하자본 및 배분율 등이 고려되지 않아 적정하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의 감정평가는 저작재산권 개별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아닌, 사업부 전체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영업상의 비법, 영업상 이점(신용·명성·거래처)등 기업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의 가치, 즉, 분할법인의 개별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영업권(자가창설영업권)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다) 쟁점저작물은 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연 1∼2회 대규모의 변경 등의 이 건 물적분할 시점 이후의 영업적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고, 쟁점감정평가액은 물적분할 이후의 예상수익 등을 기초로 산정한 것인데 그 예상수익은 물적분할 당시 청구법인이 취득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이 분할 당시 취득한 자산의 평가액이 될 수 없다. 쟁점게임은 OOO 게임류로서 게임 내용 및 구성요소(캐릭터, 아이템 등 수익창출 요소) 자체가 매주 변경(업데이트)되며, 이러한 업데이트와 결부된 프로모션, 이벤트 등 ‘영업적 노력’이 부가되어 수익이 창출된다. 즉, 이 건 물적분할 시점의 저작권만으로 수입이 창출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 건 물적분할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게임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운영노하우를 이용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업무분장표상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OOO 2/3팀(OOO) 소속 19명은 분할법인에서 승계된 인력이다]. 청구법인은 마치 그 예상수익이 오로지 쟁점저작권만으로 창출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또한 B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기한 쟁점대법원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국 내 저작권의 취득 여부가 불명확해졌으므로 청구법인의 중국 내 매출을 포함한 향후 수익을 예상하여 산정한 쟁점감정평가액도 시가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중국 법원도 청구법인의 중국 내 쟁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국 법령의 내용이나 효과는 국내 심판 사건에서 직접 심리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중국 내 판결 또한 1심 판결에 불과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평가방법의 부당성: 쟁점보충적평가액) 쟁점보충적평가액의 산정 기초인 수입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권에 해당하는 무형적 요소들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저작권으로 인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산정방법도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가) 상증세법상 저작권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금액을 산정할 때의 수입금액은 ‘쟁점저작권’으로 인해 직접 발생된 것만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그 외의 수입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저작권으로 인한 수입금액에는 그 게임의 명성, 신용도, 이용자 데이터, 개인정보 등 수많은 무형적 요소로 구성된 영업권으로 인한 금액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저작권으로 인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분할법인의 매출이 ‘온라인 매출’과 ‘라이선스 매출’로 구분(분할법인의 사업보고서상 매출액 구분)되는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 사업부문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온라인 매출’ 및 ‘라이선스 매출’)이 모두 쟁점저작권에 의해 발생된 매출이므로,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온라인 매출’과 ‘라이선스 매출’ 모두 쟁점저작권 외에 영업권 등 기타 무형의 자산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분할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유형(온라인 매출, 라이선스 매출)의 구분만으로 쟁점저작권으로 인해 발생된 수입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1. ‘온라인 매출’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 제공 및 게임 아이템 등 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매출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2015년 5월까지는 분할법인에서 직접 매출 정산하였고, 2015년 6월∼2016년 12월의 기간 동안에는 ㈜F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여, 판권비 및 유료서비스(이용요금, 아이템 판매, 게임 내 광고게재)등 매출액에 대한 러닝로열티(순매출액의 60%)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라이선스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분할법인은 중국의 OOO와 ‘OOO(2015년 3월)’․‘OOO(2016년 1월)’에 대하여, 중국의 E과 ‘OOO(2016년 6월)’에 대하여 각각 모바일게임 및 웹게임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라이선스 이용자(OOO, E)에게 게임 개발, 게임서비스 배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분할법인은 러닝로열티(월 총수익의 4.0∼12.5%, 수익금액에 따라 수수료율 차등 적용)를 수취하였는데, 수익구조가 ‘온라인 매출’과 동일하다. 라이선스 계약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할법인이 OOO와 체결한 ‘OOO’에 관한 계약 제5조(상표 및 저작권)에서 쟁점저작권 외에 분할법인의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였고, E과 체결한 ‘OOO’에 관한 계약 제2조(라이선스 부여)에서 분할법인의 기업이름, 상표(OOO) 등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바, 위 ‘라이선스 매출’에는 쟁점저작권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라이선스 매출’이 쟁점저작권에 관한 것만 계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조항이 E이 분할법인의 기업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상표 및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방식의 사용은 금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해명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위 계약서 제2조에는 ‘라이선스 된 IP’의 정의에 대하여 ‘상표, 서비스마크, 상표명, 영업권, 퍼블리시티권, 판매권, 광고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로 정의되고 있는바, ‘라이선스 매출’이 쟁점저작권에 국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4> 분할법인과 중국 E이 ‘OOO’와 관련하여 2016.6.28.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 내용 발췌 제1조(정의) 문맥상 명백히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7. “지적재산권”이란 모든 특허, 상표, 서비스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디자인,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노하우, 영업비밀, 발명(특허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개선, 퍼블리시티권, 개인 정보 보호 권리 및 기타 모든 권리, 영업권과 모든 권리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독점적 또는 전술한 내용의 침해 또는 남용에 대한 소송의 원인...(이하 생략)

8. “라이선스 된 IP”는 OOO가 공동 소유한 원작 게임의 모든 지적재산권을 의미합니다. (ⅰ) OOO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기간 동안 E에 사용 가능한 자료, 정보 또는 요소...(중략)... ⒠ 상표, 서비스마크, 상표명, 영업권, 퍼블리시티권, 판매권, 광고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 기타 게임의 독점 요소 “라이선스가 부여된 IP”에는 라이선스 기간 동안 원작 게임의 모든 업데이트에 위의 ⒜ - ⒡가 포함됩니다. 제2조(라이선스 부여)

1.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OOO는 E에게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 하 며, 제한적이고, 취소 가능한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다음과 같이 부여합니다. (b) (ⅲ) 영토 내에서 모바일 게임과 웹 게임을 출판하고 서비스하기 위해 E은 OOO의 기업 이름,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로고를 합리적 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E은 OOO 및 원작게임에 부정정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이러한 상표 및 로고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대법원판결에 따라 중국 내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만약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라면 물적분할 당시에 쟁점저작권을 아예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중국 내 라이선스 법인에 대한 매출은 쟁점보충적 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라) 결국 청구법인의 국내 및 해외 매출액은 쟁점저작권에 의한 직접적인 매출이 아니므로 최근 3년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이 아닌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령 제4항에 따라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입금액에는 IP기여도와 로열티율이 고려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계산방법에는 그러한 고려가 없어 쟁점보충적평가액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지식재산권의 원칙적인 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때, 기업의 총이익 중에서 지식재산권에 일정 비율(로열티율)을 배분하여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방법 또는 기업전체의 영업가치에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청과 OOO 가 발간한 ‘IP 가치평가 실무 가이드’에서도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하는 경우 로열티에는 평가대상 IP가 적용된 사업의 현재가치에 IP가 기여한 비율을 곱하여 평가대상 IP의 가치를 산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현금흐름할인법이 아닌 방법으로 가치를 산출하는 경우에도 평가대상 IP의 로열티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보충적평가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중 IP기여도 또는 로열티율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여 적정하지 아니하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저작권의 경제적 수명을 20년으로 하여 현금흐름을 산출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게임 IP의 경제적 수명은 IP의 존속기간과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고, 쟁점게임의 후속 OOO가 2020년 11월 출시되어 쟁점게임의 시장수요의 일부는 OOO로 이전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게임을 기반으로 한 쟁점저작권의 시장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IP는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기 쉽고, 20년 간 기술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지식재산권의 내용연수가 짧은 것 역시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운 점이 반영되어 있다(K-IFRS 제1038호 문단 92). 실제로 2014년과 비교하여 2016년 OOO의 매출액은 약 OOO 원에서 약 OOO원으로, OOO의 매출액은 약 OOO원에서 약 OOO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쟁점② 관련>

(4) 설령, 쟁점저작권이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저작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한 잔존기간인 2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비고 1의 내용을 들어 [별표3]에 열거되지 않은 쟁점저작권의 내용연수는 [별표6]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은 [별표3] 또는 [별표5]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에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일 뿐이므로, 쟁점저작권에 적용되지 않고, 국세청장은 저작인접권의 경우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해석(서면-2018-법인-2152, 2018.9.21.)하고 있는바, 쟁점저작권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3]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한데, 청구법인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무형자산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그에 준하는 기간을 쟁점저작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분할로 승계한 무형자산[감정평가액 OOO원(주위적 청구) 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OOO원(예비적 청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저작권이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내용연수가 5년인지 아니면 20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분할법인이 2017.4.7. 쟁점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서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 및 세무조정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분할의 목적’에는 ① OOO 사업 부문 및 OOO 사업 부문(분할대상부문)의 분리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② 사업의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 수립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에는 분할되는 회사는 본 분할계획서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 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전대상 재산”)를 신설회사에 이전한다고 되어 있다. (다)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에는 신설회사(청구법인)는 원칙적으로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라고, ‘개인정보의 이전’에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개인정보는 신설회사로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2016.12.31.자 기준 분할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이고, 무형자산 계상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설명에 따르면, 분할법인은 쟁점저작물의 개발에 투입된 원가를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였고, 저작권 등록일 이후 감가상각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A가 2017.4.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물적분할 관련 주요 사항보고서에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 재산목록으로 제시된 자산․부채의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A가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자산․부채 현황 ㅇㅇㅇ (바) 이 건 분할 당시 청구법인이 승계한 저작권 및 상표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분할법인과 청구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아래 <표6>과 같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세무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분할에 따른 세무조정 내역 구분 익금산입 손금산입 분할법인 투자주식(분할신설) OOO원(유보) 압축기장충당금 OOO원(유보) 청구법인 무형자산(쟁점저작권) OOO원(유보) 무형자산(쟁점저작권) OOO원(기타)

(2)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 결과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처분청은 두 감정평가의 감정평가사(B)가 동일하며, 평가 대상의 명칭과 시기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7> 청구법인의 감정평가 현황 평가법인 가격시점 작성일 평가대상 감정가액 감정 평가사 비고 ㈜G감정평가법인 2017.5.23. 2017.5.23. 사업부가치 OOO원 B 쟁점감정평가액 ㈜H감정평가법인 2017.5.23. 2024.4.4. IP가치 OOO원 B (나) 쟁점감정평가액과 관련한 감정평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출문’에는 ‘당법인은 물적분할 회사인 청구법인의 사업부가치에 대한 적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기준시점을 2017.5.23.로 하는 평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중략) 당 법인은 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검증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정보가 회계기준 및 미래기준 재무정보와 관련된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다.

2. ‘평가방법’에는 ‘본 사업체는 인적 및 물적 자본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서 장래 수익 창출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이론적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함. 수익환원법 중 잔존 사업 기간의 잉여현금흐름(FCF)을 가중평가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전부 합산하여 평가하는 현금흐름할인모형(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함. (중략) 본 평가에서는 사업부가치 평가라는 대상물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구한 가격과 합리성검토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본 평가에서는 합리성 검토 를 생략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가치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다. ※ 잉여현금흐름(FCFF)=세전영업이익×(1-법인세비용)+감가상각비-자본적지출-순운전자본의 증감 (다) 처분청이 감정평가의 적정성에 관하여 청구주장을 반박한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쟁점게임은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업데이트 및 그에 결부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의 ‘영업적 노력’이 부가되어 수익이 창출되므로, 이 건 물적분할 시점의 저작권만으로 수입이 창출되는 것이아니라며 아래의 업데이트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ㅇㅇㅇ

2. 처분청은 아래 <표8>의 자료를 제시하며, 청구법인이 감정평가 당시에 제공한 자료는 실제 실적보다 영업수익이 116.3%로서 과다계상, 영업비용은 22.1%로서 과소계상, 세전 영업이익은 210.0%로서 과다계상, 세후 영업이익은 226.7%로서 과다계상된 신뢰성이 낮은 것이라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예측치와 실제 매출액(영업수익)이 아래 <표9>와 같이 유사하므로, 처분청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표8> 감정평가 시 현금흐름과 실제 실적 비교(처분청 제시) ㅇㅇㅇ *: 1기를 2017년 5월〜2018년 4월로 하고, 실제 발생한 연간 실적 자료를 위 기간에 맞게 월할로 나누어 1년치를 안분한 금액 <표9> 영업수익에 대한 청구법인의 예측치와 연간 실제 자료 비교 ㅇㅇㅇ ※ 동 자료는 회계기간을 1.1.〜12.31.로 설정한 것임

3. 처분청이 저작권의 적정한 평가방법의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OOO이 발간한 ‘기업상표권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논문 중 상표권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표권 = (사업가치-투하자본 ) × 배분율 투하자본 =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합계 배분율 = 일반기여도 × 조정기여도

②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지식재산권을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때, 기업전체에 대한 영업가치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산정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3.1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원칙

① 지식재산권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4.3.2 수익환원법의 적용

① 지식재산권을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식재산권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적정 수익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산정하는 방법

2. 기업전체에 대한 영업가치에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절감 가능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2.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증가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3. 기업의 총이익 중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에 일정비율을 배분하여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방법

③ 제1항 제2호의 기술기여도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유ㆍ무형의 기업 자산 중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비슷한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해당 지식재산권에 적용하는 방법

2. 산업기술요소ㆍ개별기술강도ㆍ기술비중 등을 고려한 기술요소법

4. 처분청은 아래의 쟁점대법원판결로 인하여 중국 내에서의 저작권 취득 여부가 불분명해져 해외 매출액을 감정평가 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대법원 OOO 판결(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일부 발췌> 저작재산권 승계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인 이 사건 물적 분할은 법인의 설립에 관한 것이므로 구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에 따라 피고 설립의 준거법인 대한민국의 상법이 준거법이 된다. 분할로 신설된 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므로(상법 제530조의1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청구법인)가 분할계획서에서 정한대로 소외 회사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승계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3. 그렇지만 소외 회사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구 국제사법 제24조 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보호국법은 중국의 법률이므로, 중국의 법률을 적용하여 위 사항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

  •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국내 법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피고가 이 사건 물적 분할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승계하는지 여부의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 법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청구법인)가 위 저작재산권을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의 이전과 귀속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위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중국 회사법 등에 따르더라도 쟁점저작물에 관한 중국 내의 권리자는 청구법인이고, 중국 법원이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자로 인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청의 문제제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시하였고, 한편 이에 관하여 처분청은 중국 법령의 내용이나 효과는 국내 심판 사건에서 직접 심리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중국 법원의 판결을 국내 법원이 승인한 것이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원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222조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재산도 분할된다.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 분할 결의를 한 날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30일 내에 신문 또는 국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27조 이 법 제10조 제1관 제5항부터 제17항까지에 규정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권리양도계약에는 다음 각 항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1) 저작물의 명칭

(2) 양도하는 권리의 종류·지역 범위

(3) 양도 가격

(4) 양도 대금 지급일 및 방식

(5) 계약 위반 책임

(6) 계약 당사자 한쪽이 약정하여야 한다고 인지하는 그 밖의 내용 < OOO 판결 일부> …2017년 5월 분할일을 기준으로, A회사(분할법인), OOO (청구법인)가 OOO 게임에 대하여 보유하는 저작권은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분할법인과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중국 내 법인들에 대해 저작권 침해 등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신청인: 분할법인·청구법인, 피신청인: 중국 법인들) < OOO 결정 일부> …A 회사는 원래 피신청인 B와 OOO 게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청인 OOO (청구법인)는 A회사(분할법인)가 분할 후 새로 설립되어 A회사의 OOO 게임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승계받았습니다.… B가 중국 법인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분할법인과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자신들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그 계약 이행 중지를 신청한 사건(신청인: 분할법인·청구법인, 피신청인: B·중국법인)

6. 청구법인이 쟁점게임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소송한 결과로 제시한 자료를 요약하면 아래 <표10>과 같고, 청구법인은 중국의 소송 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2심제로, 해당 사건들은 모두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내용은 국내 법원에서 승인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의문시된다는 의견이다. <표10> 쟁점게임 관련 중국 판결 결과 요약(청구법인 제시자료 요약) 중국 게임 OOO 모바일 OOO 웹게임 OOO 원고 A, 청구법인 A, 청구법인 A, 청구법인, B 피고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1심 판결 사건번호 OOO OOO OOO 판결일 2021.5.27. 2021.5.27. 2019.12.27. 판결요지 ․청구법인은 A 로부터 저작권을 승계하였다. ․피고들이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청구법인은 A로부터 저작 권을 승계하였다. ․피고들이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청구법인은 A로부터 저작 권을 승계하였다.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에 해당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심 판결 사건번호 OOO OOO OOO 판결일 2022.9.30. 2023.3.28. 2021.5.13. 판결요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1심 판결의 효력을 발휘하여, 강제집행의 권원이 된다.

(3) 쟁점보충적평가액과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보충적평가액을 산정한 근거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0>과 같은 저작권 평가방법에 따라 앞서 본 2014〜2016년 분할법인의 쟁점저작물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 OOO원의 산술평균 금액 OOO원이 20년간 존속한다고 보아 환산한 가액인 OOO원을 쟁점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표10>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평가방법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10/100)ⁿ ⁿ: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청구법인: 20년 적용)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음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평가기준일 전 3개 연도의 수입금액 현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2014∼2016사업연도 분할법인의 국내·외 매출 현황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위 매출액 중 국내 매출액의 발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분할법인은 2015년 5월까지는 쟁점저작물을 직접 게임 이용자에게 배포·유료 아이템을 판매하였으나, 2015.4.29. 주식회사 F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F으로부터 판권비, 게임 유료 서비스(이용요금, 아이템 판매, 게임 내 광고 게재) 등 매출액에 대한 러닝 로열티(순매출액의 60%)를 수취하였고, 그에 대한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할법인과 2015.4.29. ㈜F과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러닝로열티”라 함은 “OOO”가 “본건 게임” “퍼블리싱”의 대가로 “A”에게 매 월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의미한다. 제7조(러닝로열티 등) ① “OOO”와 “A”는 “본건 게임”으로 발생한 “순매출액”을 40:60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고, “OOO”가 “A”에게 “순매출액”의 60%를 “러닝로열티”로 지급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본건 게임”의 “저작물” 및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OOO”는 “저작물” 및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순매출액”의 60%(이하 “기타 정산금”)를 “A”에게 배분한다.

4. 청구법인의 해외 매출액 발생에 관한 설명내용 및 그에 대한 상호 간의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할법인은 2004. 4. 29. 쟁점게임의 공동저작권자인 B가 중국 내 배급업체인 OOO에 배타적 발행권 부여한 것에 동의하고 B는 위 발행권 부여의 대가 일정 부분(70%)을 분할법인에게 제공하고, B는 분할법인이 OOO에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한 것에 동의하고 분할법인이 위 발행권 부여의 대가 일정 부분(20%)을 B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어 분할법인은 B 등으로부터 중국 내 쟁점 저작권 퍼블리싱 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아왔으며, 청구법인은 물적분할을 통해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ㅇㅇㅇ 또한, 분할법인은 쟁점저작물을 활용하여 2차적 게임저작물을 제작·배포하는 중국의 D와 2015년 3월 ‘ OOO ’에 관하여, 2016년 1월 ‘ OOO ’에 관하여, 중국의 E과 2016년 6월 ‘ OOO ’에 관하여 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게임 개발, 게임서비스 배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러닝로열티(월 총 수익의 4%∼12.5%, 수익금액에 따라 수수료율 차등 적용)를 수취하였다. 한편, 위 계약내용에 관하여 처분청은 라이선스 대가의 발생원인에 상표권이나 영업권 등 쟁점저작권 외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 그 전액을 쟁점저작권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중국 내에서는 OOO, OOO, OOO와 같은 게임명으로 배포되어 청구법인의 상표권이 사용될 여지가 없다는 자료로 중국 내 게임의 실행화면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저작권의 가치평가 시에 사용한 사업부 전체의 ‘현금흐름’이나 ‘수입금액’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영업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므로, 사업부 전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저작권의 가액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저작권법제2조 제1호), 그중 게임저작물이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컴퓨터 게임물이나 모바일 게임물에는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대법원 2019.6.27. 선고 2017다212905 판결 참조)이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인격권과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재산권을 아우르는 매우 광범위한 권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저작권과 구별되는 권리로 제시한 상표권의 경우 쟁점게임과 별도로 존재하여 개별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쟁점게임을 구성하는 광범위한 요소 중 일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대부분이 발생하는 중국에서는 중국의 게임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붙인 명칭(OOO, OOO 등)이 사용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소유한 상표권(OOO, OOO 등)이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노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게임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상표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문제삼고 있는 영업권의 요소 중 게임 이용자 관련 정보, 게임 이용자 활동 데이터, 게임 운영과 업데이트시 축적되는 데이터와 노하우 정보 등은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쟁점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실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게임 가동에 필요한 요소들로, 쟁점게임과 별도로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게임의 명성이나 신용 등도 쟁점게임이 이용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게 됨에 따라 쟁점게임에 체화된 것일 뿐, 쟁점게임과 별개로 영업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쟁점저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대부분 퍼블리싱 업체 또는 해외 라이선스 이용자 등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러닝로열티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것으로, 영업권적인 요소들이 쟁점게임의 가치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쟁점게임의 감정평가액(OOO원)의 산정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감정평가법인에게 제시한 영업수익 등의 예측치와 실제로 발생한 수치의 차이가 있고, 쟁점게임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을 청구법인이 평가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공한 정보에 관하여 평가자가 검증한 사실이 없다고 나타나는바, 해당 가액을 쟁점저작권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게임에서 발생한 3개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쟁점저작권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저작권이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저작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한 잔존기간인 2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별표2] 및 [별표3]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와 관련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등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은 위 규정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무형자산의 가치를 산출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무형자산의 감가상각기간으로 적용할 법인세법상 근거는 없다. 저작권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무형자산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조문 체계상 저작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고(별표5는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에 관한 것이므로, 쟁점저작권과는 무관하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 비고 1.에서도 ‘이 표는 별표 3 또는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저작권의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라. 댐사용권
  • 바. 개발비: (생략)
  •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생략)
  • 아. 전파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 자. 항만법 제24조 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 제1항, 제82조의4 제1항, 제84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10항 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 제1항을 준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26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자산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7년 특허권 3 10년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4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5 50년 댐사용권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 자산 (다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2 5년 (4년~6년)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 및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 또는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 제5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④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분당세무서장이 2024.6.19.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주식회사 A로부터 승계한 OOO 및 OOO에 관한 저작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른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