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럽고,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럽고,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B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지인의 소개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후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A은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공사 진행 정도에 맞추어 매달 인건비 등의 기성공사 대금을 정산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용역 대금은 쟁점매입처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이후로도 공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었다.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은 원청 직원 및 청구법인과 상호 협의하에 확정된 물량에 대한 기성청구를 하는 등 쟁점매입처의 대표로서 행동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실제 현장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이 직접 일을 하고 있어 쟁점매입처가 정상 사업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실제 운영자는 B이고 A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B의 대표인 C과 B이 동일한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수취하였다가 다시 C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는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을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후적으로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조사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에게는 이렇게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매입처가 운영하는 업종은 대부분 영세하고 큰 사무실이 필요 없어 수 개의 업체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는 명의대여라고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자가 B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A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위 C이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볼 때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B인지 C인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도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에게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밝힌 후 거래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없는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인 것을 알았다면 이런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고발된 업체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제세를 경정하고 자료를 파생하였다. (가) 쟁점매입처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B과 사업장이 동일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A은 B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기간동안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쟁점매입처 등을 고발하였는바, 쟁점매입처는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다)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A 명의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이 B의 대표자인 C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다시 송금되었고 쟁점매입처는 다수의 사업자와 동일 IP주소 등을 사용하였다.
(2)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수취한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B 사무실을 오가며 B의 대표자인 C이 쟁점매입처와의 사이에서 역할을 하면서 노무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의 인적사항, 사업장 확인, 인력 공급 능력이 충분한지 여부 등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받았을 때 근로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통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공급자를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 (다) 쟁점매입처는 인건비 관련 매입도 없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한 적 없으며, 용역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도 전혀 없는 100% 자료상으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간판업체에 불과하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수취한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용역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 원청 직원과 협의하여 확정된 물량에 대한 기성청구를 하였다며 기성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시스템동바리 기성청구서 사본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다며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세범칙조사) 조사 보충조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보충조서 중 일부 발췌
5. 조사성과 ㅇㅇㅇ
6. 조사내용
○ A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 중 일부(2020.7.9.자)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시, 2018년 4월경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서를 작성할 때 본인은 사업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기에 B과 동행했고 확인서 내용은 B이 지시하는 대로 적고 제출한 것이기에 실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함(확인서를 제출받았던 조사관에게 문의한바 당시 A이 체격이 있는 남자와 동행하여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됨)
- 마. 매출처 조사
○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쟁점매입처는 주식회사 B 등 14개 업체로부터 OOO은행 계좌(OOO)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즉시 C, D(C의 배우자), B, E(B의 배우자), 매출처 관련인 등 제3자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거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대비 소액만 입금되었는데
• 쟁점매입처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매입․인건비 신고내역이 전혀 없어 실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로 판단됨
○ 청구법인(OOO)
• 청구법인으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며 실제 거래라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후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이 B의 대표자인 C, D(C의 배우자)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존재함
•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추정되는 B은 연락 두절되어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후 발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된 계좌내역을 확인한바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후 제3자에게 다시 출금되거나 매출 금액 대비 소액만 입금되어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이는 업체이므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 볼 수 없음
7. 조사결과 조치사항
- 가. 범칙처분 적용 검토
○ 쟁점매입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B은 2017년 제2기 OOO 등 10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 31매 OOO원, 2018년 제1기에 9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 28매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A은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범칙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 상기와 같이 B, A은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며 B, A은 무재산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통고처분하지 않고 즉시 고발하고자 함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관련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 중 일부 발췌
5. 판단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제세를 경정하고 실제 거래처에 자료 파생
• 위 과세자료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해명안내문을 보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화성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실제 시스템동바리 용역(노무)을 제공받았다고 소명하면서 해당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 현장별 청구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함
• 하지만 쟁점매입처는 조사청의 자료상 조사결과 명의상 대표자인 A의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었으며 A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자로 판단되는 B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쟁점매입처는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어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 점,
• 당초 조사청에서 A의 금융거래내역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A의 OOO은행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이 B의 대표자인 C의 OOO은행 계좌 및 C의 배우자인 D 계좌로 송금되는 점,
• 쟁점매입처와 동일 IP 및 CPU 사용하여 발급한 다른 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조회한바 B의 대표자인 C과 거래 전․후 쟁점매입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시스템동바리 용역을 제공한 업체는 B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고 실제 거래처인 B에 자료파생하여 본 과세자료를 종결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이 이 건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 결과 다수의 사업자와 동일 IP 주소 등을 공유하고 그 대표자 A은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매입처는 전액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가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