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순환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순환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A와 청구법인의 거래는 무상사급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자전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의 형태는 ‘케이블제조사 → A → 청구법인→ ㈜A(물품대금선입금) → ㈜B(케이블가공업체) → 청구법인 → A → 고객사’이다. 이전에 ㈜A과 청구법인 간에 이루어진 OOO 거래 건에서 당시 ㈜A은 OOO에서 제품을 받지 않고 OOO이 바로 청구법인에게 제품을 공급한 바 있다. 청구법인 입장에서 OOO에서 제품을 받거나 ㈜A에서 제품을 받는 것이 차이가 없고, 수고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 같이 거래한 것이다. 중간 유통상을 건너뛰는 형태는 케이블 거래에서 수고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흔하게 있는 일로, 케이블이 무겁고 커서 숫자를 세어가며 수량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고, 중간에 분실할 우려도 없기 때문에 보통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거래명세표 없이 거래하게 된다. (나) 쟁점거래 시작 당시 A(청구법인의 실대표자)가 ㈜A 대표인 B에게 케이블을 직접 받을 것인지 물었고, B은 제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가공거래였다면 A가 B에게 제품을 직접 받을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거래계약서나 거래명세표를 갈음할 수 있는 거래 세부 내용이 기록된 이메일 내역이 존재한다. (라) 쟁점거래에서 ㈜A의 B 대표는 제품을 직접 받지 않겠다고 하여 실물을 보지 못한 것이고, ㈜A의 요청대로 거래했다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의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법인이 ㈜B로 보낸 2019년 8월 이메일을 보면 8월 세번째 거래는 9일이나 12일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가공거래에서는 날짜를 확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가) ㈜A은 ㈜B와의 소송에서 쟁점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소송에서 패소한 후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에서 2018년 제1기부터 모두 정상거래였으며, 마지막 5건의 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A에서 정상거래라고 한 거래까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통해 얻는 이득이 전혀 없으므로 이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나 자전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였다면 ㈜A과의 소송에서 ㈜A이 받은 OOO원은 청구법인이 과다지급한 것이 되므로 상계처리하여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약 OOO원이 아니라 약 OOO원이 되었어야 한다. (다) ㈜A과 ㈜B, 청구법인 간의 소송 경과 등은 다음과 같고, ㈜A은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1. ㈜A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B로부터 물품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아닌 ㈜B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한 후 청구법인에게 약 OOO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A과의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는 ㈜B가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이 어려워지는 상황 등으로 폐업하게 되자, 청구법인의 고객사에서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해 본인들과의 거래내용 일체를 발설하지 말라고 하며 쟁점거래의 거래증거 및 제품 불량 증거 제출을 거절하여 청구법인은 약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았다.
3. 민사재판에서는 A의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자, ㈜A의 B은 2심에서 유리한 증거를 위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해온 내용과 모순되는 2019년 제2기의 마지막 5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을 신고한 것이고, 처분청은 ㈜A의 주장보다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하여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며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1)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공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A는 법인 설립시부터 실제 사업운영 진행까지 실대표자로 확인되고, 당시 가전제품 총판사업을 운영하던 ㈜A 대표자 B(친구) 및 당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B의 대표자 C(지인)와 공모하여 케이블 납품 시 일부 가공 형태 목적으로 ‘불명의 케이블 제조사 → A → 청구법인 → ㈜A → ㈜B와 거래후 재차 청구법인 → A → 불명의 고객사 형태’로 거래하였으며, 당시 자금 여유가 있었던 ㈜A 대표자 B의 자금으로 순환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9년 8월∼2019년 10월까지 ㈜B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총 5건, OOO원이 납품처의 제품 불량 명목으로 미지급되면서부터 연쇄적으로 3개 법인간 순환되던 자금이 경색되었고, 이로 인하여 ㈜A이 ㈜B에 미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검찰 및 경찰에서도 동시에 쟁점거래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다)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내역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를 하였으나 품목, 수량 등 거래내역에 대하여 업계 기밀사항으로 조사청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거래 진행 당시 A(청구법인)와 ㈜A(B), ㈜B(C) 간 일부 대화내용,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시 A가 매달 발급일과 거래금액 등 3개 법인간 거래 형태를 주도하여 상세히 알려주며 이메일을 주고 받았으며, 실제로 누구도 거래품목의 실물을 본 적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A 주도로 3개 법인간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없는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가) 일반적으로 모든 업종의 재화의 거래시 계약서 또는 품의서, 거래명세서 외 품목, 수량, 단가 등 최소한의 실제 재화 거래시 필수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당연하나, 청구법인은 관련 서류가 없고, 업계 비밀유지 관행상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 당시 거래처인 ㈜A, ㈜B가 직접 제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제품을 직접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명세서가 없다고 진술하나, 제품을 직접 납품하지 않았다면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근거없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와 같은 3자간 순환거래는 케이블 업계 관행상 무상사급 거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무상사급의 형태는 위탁가공 형식으로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를 매입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뒤, 원재료 가공후 가공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고려하여 산정한 단가에 따라 지급하는 형식의 거래이나, 청구법인은 무상사급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구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금 미지급 문제에 따른 ㈜A(B), ㈜B(C) 간 법원소송의 결과를 이 건의 쟁점보다 중요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판례 등은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경찰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038) 쟁점거래의 당사자인 ㈜A(B), ㈜B(C) 간 민사소송의 법원소송 결과는 조세 쟁점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 외인 2018년 제1기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추가 선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초 조사경위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의뢰 후 쟁점거래가 부당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조사대상 기간과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실제 케이블을 납품한 후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 및 발급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 청구법인은 2013.2.14. OOO에서 제조/전자부품으로 대표자 D이 설립, 이후 사업장 변경후 OOO로 부업종 도소매/무역, 서비스/시스템통합관리, 컨설팅의 부업종으로 사업을 영위중임
• 현재 진행중인 경찰심문조서 및 조사내역 등에 따르면 대표자 D은 부사장으로 재직중인 A의 과거 동료로, 계좌관리만 하며, 사업내역도 모르고 명의만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모든 업무는 실질적으로 A가 실사업자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18년 초부터 A는 친구 B이 운영하는 ㈜A과 C가 운영하는 ㈜B와 서로 공모하여 동합금 알루미늄와이어, 케이블 등 실물없이 대금지급 및 수취만 오가는 순환거래(일명 뺑뺑이 거래)가 발생, ’19년 제2기부터 ㈜A에 ㈜B가 세금계산서 수취건과 관련하여 대금지급을 못받게 되자 쌍방소송, 동시에 상기 거래 공모중심자 A에 대하여 ㈜A의 B이 계속하여 소송중인 것으로 확인됨
•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심문조서진술 및 법원판결문(1심) 진술에 따르면 쟁점거래가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임이 명백하여 동 거래와 관련하여 수원지검에서 수사협조의뢰(고발의뢰)를 요청한바 쟁점거래에 대해 조사 착수함 <쟁점거래 경위 조사>
• 청구법인 실사업자 A는 케이블 등 납품 명목으로 ㈜A의 대표자 B, ㈜B의 대표자 C와 서로 공모 후 합의하여 약 13개월의 장기간 동안 순환거래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 수수함
• ㈜A은 ‘15년 11월 개업하여 서비스/수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거래 이전까지 OOO 가전 총판사업과 조명기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A 대표자 B은 A와 초등학교부터 친구로 법인을 운영하다 자금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A의 케이블납품 거래제안을 받고 매출을 증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됨
• ㈜B의 대표자 C는 2014년 9월 개업하여 제조업/전자부품, 가전제품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거래 이전까지 A와 과거 거래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사업제안 관련 상반된 주장>
• 조사팀이 범칙조사 심문시 A는 B, C가 먼저 제안하여 쟁점거래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본인이 주선하였다고 주장함
• (A 주장) 과거 직장인 게임분야 연구소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하급직원이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찾아와서 본인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이 부진하니 조립 생산 등 적당한 사업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함
• (C, B 주장)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서 및 심문조서 진술상 C는 최초 2016년부터 케이블 납품사업 관련으로 만난 이후 알고 지낸 사이로 확인되고, B도 초등학교 동창으로 40년 지기 친구로 확인되며, E, B이 진술한 사실은 최초 ’18년 4월경 OOO 벤더업체 케이블납품 건으로 A가 제안, 중개하여 ㈜B에 일부 납품한 사실이 있고, 이후 A를 신뢰하게 되어 A가 ‘10% 마진이 발생하는 OOO 벤더사 케이블 납품건을 제안’하고 케이블 해외수입 후 청구법인과 거래하여 재차 OOO 벤더사에 납품하는 구조로 설명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됨
• 위와 같이 A와 B, C의 주장이 상반되나 경찰·검찰 수사보고서, 심문조서 진술, 청구법인 명의상 대표자 D 진술, 소송판결문 등 종합검토한 바, 쟁점거래는 A가 제안하고 쟁점거래를 통해 ㈜A, ㈜B는 쉽게 매출을 부풀리고 마진을 얻을 수 있어 이를 수락하여 A 계획안에 따라 실제 거래구조, 거래품목도 알지도 모르고 거래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검토>
• 청구법인 실사업자 A는 “불분명한 거래업체→A→청구법인→(주)A→(주)B→청구법인→OOO벤더사→OOO”순으로 케이블의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대금은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역순으로 “최초 ㈜A→청구법인→(주)B→(주)A→청구법인”으로 확인됨
• B, C도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에서 최초 매입을 해외 독일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두 법인을 거쳐 재차 청구법인으로 가는 거래과정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18년 4월부터 매월 케이블 납품 관련하여 3개 법인이 세금계산서 상 금액을 금융거래만 하고 진행하다 ’19년 8월부터 ‘19년 10월까지 총 5건의 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이 상기 거래 중 ㈜A, ㈜B 간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면서 쌍방 고소 후 소송과정까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됨
• 쟁점거래 과정에서 B은 자사의 매출부풀리기 목적과 쉽게 마진을 붙여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점, 실제 실물을 보지도 않고 거래내역도 알지 못한 채, 대금수수만 거래한 사실로 확인되는 점, C도 실제 실물을 보지 못하고 실제 거래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 관련 대금만 A의 계획대로 수수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사시 A는 관련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없이 매달 C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A에 발급할 세금계산서 금액, 대금 지급일, 품목 등을 지정하여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모든 거래구조와 거래중심은 A가 진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됨 <조사적출 내용> ㅇㅇㅇ (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라고 하는 A와의 심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청구법인의 대표자 D과는 언제부터 알게 된 사이입니까? 또한 법인 설립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답: 예전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였는데 청구법인의 대표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D을 대표로 해서 회사를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제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 귀사의 최초 사업자등록은 누가 하였습니까? 답: 제가 했습니다. 문: 귀사 설립 ‘13.2.14. 이후 언제부터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였습니까? 답: 설립시부터 지금까지 부사장으로 적힌 명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래처 직원들은 저를 부사장으로 알고 있으나, 거래처 사장들은 제가 실질적 대표임을 알고 있습니다. 문: 현 사업장은 귀사의 법무팀장으로 재직하는 F의 변호사사무실로 확인되는데 현재 사업장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답: 아니오. 저의 업무가 상주하면서 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 현 사업장은 2003년까지 귀사의 인건비 신고내역을 확인한바, F 외에 인건비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D은 귀사에 근무하면서 인건비를 받지 않습니까? 답: 네. 받지 않습니다. 문: 본인의 인건비 신고내역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귀사를 운영하면서 대가를 수령하지 않습니까? 답: 네. 받지 않습니다. 문: ㈜A로 동축케이블 등 판매한 상품을 ㈜A로 납품하였습니까? 답: 물건을 납품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A로 물건을 납품하려 하였으나, B 대표가 번거롭고 운송비용 등이 발생하는 이유로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을 알아서 처리하였습니다. 문:(주)A이 물건을 납품받지도 않고 구매한 물건에 대한 확인도 없었다면 거래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케이블 관련 거래에서는 대금선지급 문제가 있고, 대금선지급에 대한 역할을 ㈜A이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A이 대금을 지급한 후 물건을 받아서 유통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만, B 대표가 상품 납품받는 것을 거부하였고, 저는 이 납품과정의 번거로움을 알고 있기에 제가 대신 물건을 유통 등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문:(주)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상품사진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답:납품한 상품에 대한 사진은 없습니다. 물건을 직접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명세서도 없습니다. 이메일이 계약서를 갈음하였습니다. 문:(주)A에 판매한 케이블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구입하셨나요? 그에 대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상품사진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답:본인이 무상으로 청구법인에 공급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국내업체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지금 그 국내업체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국내업체에서 저에게 계약서, 거래명세서, 상품사진 등을 주지 않았습니다. 문:(주)B의 대표자 C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C는 이전 게임업계 연구소 근무 시 알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입니다. 문:(주)B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오랜 기간 왕래가 없다가 어느 날 C 대표가 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주)B로부터 구입한 제품에 대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제품 사진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답:없습니다. 이메일이 계약서를 갈음합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계약서를 갈음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이메일 내역 일부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자전거래 또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케이블제조사 → A → 청구법인→ ㈜A → ㈜B → 청구법인 → A → 고객사”의 순환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단계에서 운송 및 품질이나 수량 등에 대한 인수ㆍ검수에 관여하지도, 재고 등에 대한 위험부담을 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각 거래당사자는 물품판매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 또는 발급하고 그에 따른 대금만 수취 또는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표나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라고 하는 A는 ㈜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납품한 상품에 대한 사진은 없으며, 물건을 직접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명세서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