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3876 선고일 2024.11.07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 대가로 AAA 및 BBB로부터 4〜5회에 걸쳐 0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는바, 이는 사실상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2.8.4.부터 비철, 고철, 특수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해당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5.2. 및 2024.6.10. 아래 <표1>에 따른 세액(이하 “쟁점통지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표1> 쟁점통지세액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명목상 과점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과점주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813 판결).

(2) 체납법인은 A․B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일 뿐인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지인인 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C은 청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면서, “소개해줄 일이 편법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불법적인 일까지는 아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일이라 당신의 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칠 일도 없고, 나에게 대여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C의 재정상태로 보아 대여해준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청구인은 C이 소개해주는 일을 통해서라도 손해를 보전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C의 소개로 2022년 9월경 A․B를 만나게 되었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을 1인 주주로 하는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며, 체납법인 명의의 법인계좌 5개를 개설하여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등을 A․B에게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과정에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회사 설립 절차상 필요한 형식적 서류 등을 제공하였을 뿐, 실제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은 없다.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A․B로부터 총 OOO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A․B가 체납법인을 통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보내고, 세무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해 오면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A․B가 체납법인의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판매하는 자료상을 운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었다. (라) 청구인은 2022.3.21.부터 현재까지 ‘㈜B’ 및 ‘㈜C’에서 책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체납법인과 무관하게 생활하고 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혹은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3) 청구인이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A․B의 요청으로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 주주일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A․B 사이의 대화내용 및 C과 C의 지인 D 사이의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A․B 사이의 통화는,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A․B가 모든 책임을 C에게 돌릴 수 있게 시나리오를 짠 후 청구인에게 그 시나리오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위 대화 과정에서 청구인은 본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아는 내용이 없다며 시나리오에 이의를 제기하자 B가 이를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겠다는 설명을 하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이 형식적인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또한 C은 지인인 D과의 통화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이나 자료상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세무서 조사에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서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A․B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조세를 포탈한 행위를 화성세무서에 제보하였고, A․B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체납법인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접근매체 등을 양수한 혐의에 대해 중랑경찰서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그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24.3.8. 수사기관의 처분이 이루어진바,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단순히 A․B로부터 요청을 받아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을 설립한 뒤 관련 서류 및 접근매체를 양도한 형식적 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A․B를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청구인은 고발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에서 이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4) 처분청은 답변서를 통해 체납법인과 관련된 계좌 거래내역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는바, 청구인은 확보하고 있는 계좌 거래내역 일체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각 계좌의 개설을 도왔을 뿐, 계좌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등을 곧바로 A․B에게 양도하였기에 그 이후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한 곳으로 돈이 이체되어 왔던 점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거래내역상 체납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누가 납입하였는지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소한 청구인이 자본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자본금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사내이사 및 주주일 뿐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명의도용과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바,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체납법인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건대, 이를 명의대여로 보기 어렵고, 체납이 발생하고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지금에 와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는 관련 금융계좌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우선권이 있고,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및 처분 권한의 소재도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C의 회유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판매하는 자료상을 운영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체납액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당한 후에야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은 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자로 재직 중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재직증명서를 제출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조심2011서97, 2011.5.12.)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5)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혹은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설립 이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어떠한 신고 내역도 없어 입금액이 어떠한 성격인지 명확하지 않고, 제출된 입출금내역의 출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았으며, 기타 계좌내역 등을 제출한 바 없어 실질 수익자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2022.8.4.) 이후 1인 사내이사로 등기(2022.9.19.)되어 있고, 이후 사내이사의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2022.9.19. 현재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주식 수 10,000주, 1주의 금액 OOO원, 납입금액 OOO원). (다) 체납법인 사업장의 부동산(제조장) 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2.3.21.부터 ㈜B 및 ㈜C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C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나) 청구인은 A․B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2023.4.28.)을 녹취하여 작성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해주신 어떤 시나리오? 그거는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뭐랄까 이게 사실상 아시다시피 제가 회사의 어떤 운영에 간섭을 한다거나 자재를 구매했다거나 그런 행위는 없었잖습니까? B: 네. (중략) 청구인: 다른 게 아니고 적어서 보내주신 시나리오를 저도 보기는 봤는데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시다시피 저도 그렇지만 좀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기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제가 뭔가 이렇게 한… 제가 회사를 다녔으니까 실질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부분은 없었지 않습니까? A: 네네. 청구인: 네. 그랬는데, A: 그러니까 그거죠.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초반에, 극초반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도만 E이 통해서 가닥을 잡았다. 혹은 E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다.” 여기에서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E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E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이제 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순간 다 떠넘기기밖에 안 돼요. E은 우리, 우리나 형님 떠넘길 거고. 형님은 우리나 E 떠넘길 거고. 계속 이게 계속 그러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어쨌든. (중략) 청구인: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 게 맞기는 맞는데 이런 어떤,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B: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형, 우리 만나가지고 다시 알려주면 되잖아요. 청구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보시오.”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B: 그러니까 그건 됐다고, 우리가. 청구인: 네네. B: 그거 알려준다고. 청구인: 네네. B: 그리고 아직 말 안 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일이 어떻게 원래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된 건지도 다 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다) 청구인은 C과 D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2023.2.26.)을 녹취하여 작성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 근데 일단 거래처 다 죽는다, 진짜로. F(청구인)가, 야가 진짜로 “그거 실거래 아니다. 가공 자료다.” 이캐뿌면 그냥 다 끝나는 기다. 일단 F 야가 뭐고? 무슨 어디고? 저거 공장 주소도 모르는데, 그래. 무슨 거 가가 소명을 하고 하노? D: 아〜 (중략) C: F(청구인)한테 질문을 그래 했단다. “제일 매출 많이 끊었는 사람 한 세 군데만 대 보세요.” 이카더란다. D: 아〜 C: 뭘 끊은지를 알아야 대답을 하지. (중략) C: 응. 그래 물었단다. 그래, 뭐고? 매출이 얼마인지나 아시냐 카면서. 제일 최근에 했는 업체 이름 한번 대봐라 카면서 그런 식으로 묻는데. 아니, 그걸 그래, 그거 뭐, 일단 교육만 조금만 했으면 거 가가지고 F가 그냥 그대로 얘기해 뿌면 끝나는 긴데. D: 그렇지. 말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 C: 그러니까. 지금 일을 와 그래 크게 만드나 이거라, 나는. 그거 이해가 좀 안 된다. (라) 청구인은 A․B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출한 고발장(2023.5.17.)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본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자수함과 동시에 A․B를 같은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출한 자수서 및 고발장(2023.5.18.)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A․B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포탈한 행위를 처분청에 제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2023.5.22.)’ 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서울중랑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2024.3.8.)에 따르면, 청구인은 송치, A․B는 불송치 결정이 확인되는바, ‘불송치 피의사실의 요지와 이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송치 피의사실의 요지와 이유]

○ 주식회사 A(체납법인) 대표 김○우(청구인)는 피의자 윤○한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A를 설립하고, 2022.9.28.부터 2023.1.30.경 사이에 경기 화성 소재 은행에서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하였고, 이들로부터 OOO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다. (중략)

○ 피의자 손○우는 정○민에게 피의자 김○우를 소개받아 피의자 윤○한과 함께 주식회사 A를 김○우 명의로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했다고 진술하였다. 피의자 김○우에게 통장, OTP, 체크카드를 받았고, 피의자 윤○한이 관리하면서 USB에 인증서를 담아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한다. 체크카드를 사용에 돈을 인출한 것도 피의자 윤○한이라는 진술이다.

○ 피의자들은 김○우를 통해 주식회사 A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받았으나, 김○우는 처음부터 피의자 윤○한 등의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하기 위해 주식회사 A를 설립하였고, 계좌 개설 후 처음 계획대로 피의자 윤○한, 피의자 손○우가 주식회사 A 명의 계좌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대법원(2017도9878)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본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피의자 윤○한 등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이 있었다고 보아 접근매체 양수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하 생략) (아) C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C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차용하여 이자까지 OOO원 정도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소개해 주어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고자 생각하였으며, 청구인에게 B를 소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A․B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을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의에 의해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제공하였고,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인 사내이사로 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제 소유하고 운영한 자가 A․B라고 주장하나, 이들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A․B가 스스로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체납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으로서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정상적인 법인과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 대가로 A․B로부터 4〜5회에 걸쳐 OOO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는바, 이는 사실상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