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3817 선고일 2024.09.27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권이나 사내이사로서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라고 주장하는 AAA가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라고 인정하는 내용의 증빙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8. 설립된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21〜2023사업연도 현재 주식 3,000주(30%)를 보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4.4.3. 등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는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같은 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호에서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주주는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추가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종합하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어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체납법인은 실질적으로 a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며 운영하는 1인 회사이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누나의 배우자(매형)로, 2020년경 a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청구인은 2020〜2021년경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주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회사 운영에 관하여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고, 2021년경부터 2023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왔으므로,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부탁을 받고 주주 명의를 대여해 주었으나, 체납법인의 주식취득에 있어서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되었다고 볼 것이고,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2) 청구인은 2020년경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2023년 양도할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20년 8월 12일 체납법인의 주식 취득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법인 사내이사로 등기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거나 주주로서 투자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권이나 사내이사로서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의 인척(매형)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객관적 증빙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그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각 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20〜202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일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일부내용 (단위: 주, %) OOO

(2) 청구인은 2015.10.1.부터 주식회사 B에서 재직 중이라고 주장하며 재직증명서(후술 <별지> 기재), 급여명세서 및 2021〜2023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은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을 주식회사 B로부터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일자가 모두 2024.5.30.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20.8.12.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22.7.26. 사임하였다가 2022.7.26. 다시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실질적으로 a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며 운영하는 1인 회사로서, 자신은 2020년경 a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21〜2023사업연도 현재 주식 30%를 보유한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20.8.12.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22.7.26. 사임하였다가 2022.7.26. 다시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오랜 기간 명의대여 상태를 유지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처분에 이르러 비로소 명의대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권이나 사내이사로서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라고 주장하는 a가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라고 인정하는 내용의 증빙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