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시송달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3809 선고일 2024-09-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 공무원이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송달을 하고자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만날 수 없어 공시송달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6.9.23. 임의경매로 OOO원에 양도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당초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2016.11.11. 발송)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3.12.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기한 후 신고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4.4.2.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국세전산망 수록).
  • 다. 이후 처분청은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가 누락된 흠결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2024.5.7. (공시송달)과세예고통지한 후, 2024.5.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공시송달)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6.9.23. 임의경매로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그 이후 약 7년 7개월 상당의 기간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4.5.31.을 불과 42일 앞 둔 2024.4.19. 과세예고통지서를, 2024.5.7.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가) 처분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가 사후적 구제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주어진 절차적 권리에 관한 것임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위와 같은 행정행위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분청은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고, 일과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에 도착안내문들이 붙어 있었고, 청구인은 집에 돌아와서 도착안내문들을 확인하였다. (가) 처분청은 2024.4.19.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서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위해서는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에는 2024.4.19. 1회 방문 이외에 다른 방문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은 처분청의 주장만으로도 명백하다. (나) 납세고지서에 있어서도 처분청이 부착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에 의하면 공시송달은 2024.5.10.에 이루어졌는데 공시송달 이후인 2024.5.13. 방문하는 것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계속해서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여행을 가거나 주소지를 이탈한 사실이 없다) 납부기한인 2024.5.31.까지 청구인에게 송달이 곤란하다고 볼 수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서울행정법원 2021.4.23. 선고 2020구단14017 판결 참조), 부과제척기간 내 고지는 정당하고 비록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못하더라도 심판청구, 심사청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주장을 펼칠 수 있고 이에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납세자의 불복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납부의 의무는 청구인들에게 있어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신고에 관하여 2024.3.12. 유선으로 연락하여 기한 후 신고 안내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응하여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과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처분청이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과세예고통지, 납부고지서 송달을 위해 처분청 공무원이 납부고지서 송달까지 총 22회의 유선연락, 2회 문자메시지 발송 등 수차례 걸쳐 연락을 시도하여 본인 및 배우자, 자녀와 총 3회 통화하였고, 3회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하고자 충분히 노력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6.11.1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관련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하였다는 증빙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전산출력물로 2016.11.30.일까지 신고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신고안내 관리번호 126201611000415)을 제출하였고, 납세자별 안내발송 목록조회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6.11.18.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24.3.12. 청구인에게 유선 연락하여 기한 후 신고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4.4.2.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국세전산망에 수록필)하였으나,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가 누락된 흠결이 있고 세무대리인의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입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4.4.2. 4회에 걸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유선연락을 시도하였다. 2024.4.2. 14:10경 청구인의 배우자 a과 통화하여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의 연락을 긴급하게 요청하고, 청구인의 휴대전화로도 ‘이천세무서 재산팀 ○○○입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 건으로 세무사와 연락이 필요합니다. 긴급히 연락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024.4.3. 4회에 걸쳐 추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아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재차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 불가하여 이천시 중리동 OOO경락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재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과세예고통지서)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시도하였고 2회 반송(2024.4.15., 2024.4.19., 2회째 송달시 2024.4.17. 3회 전화 시도하였으나 불가)되어 2024.4.19. 17:00경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기 전 2024.4.19. 2회(청구인 및 배우자)에 걸쳐 전화시도를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 청구인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부재중으로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심판청구서를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악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송달을 피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런 노력으로도 송달이 불가하여 부득이 하게 공시송달 하였다.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이후에도 2024.4.22. 등 총 10회에 걸쳐 청구인 및 자녀 b에게 연락을 시도를 한 결과 b과 연락이 되어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과 인연을 끊어 연락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1. 우편물 발송처리 현황자료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서는 2024.4.3. 발송되어 반송, 2024.4.17. 재발송되어 반송된 후, 2024.5.7. 공시송달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외부 발신이력 통신자료(2024.1.1.〜2024.6.30.)에 의하면, 2024.3.12.〜2024.4.22. 기간 동안 처분청의 내선번호(8230485)를 이용하여, 청구인과 5회(2024.3.12. 14:35:38, 2024.4.3. 9:1:12, 2024.4.19. 14:13:43, 2024.4.22. 9:12:26, 2024.4.22. 10:45:23), a과 1회(청구인의 배우자와 2024.4.2. 14:10:2), b과 1회(청구인의 자녀와 2024.4.22. 10:41:58) 통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납세고지서) 온 가족이 악의적으로 처분청의 송달을 기피하고 있어 정상적인 우편송달로는 납부고지서의 송달도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고자 2024.5.7.(화), 2024.5.13.(월) 2회(평일 3일 간격) 방문하여 수십 분간 벨을 눌렀으나 응답하지 않았고, 첫날 부착하였던 안내문이 두 번째 방문일에는 떼어져 있어 청구인이 확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청구인 주소지 외벽 가스계량기 미터가 2024.5.7. 방문시 2069.84㎥, 두 번째 방문일에는 2072.68㎥로 약 3㎥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락을 회피하고 우편물 도착안내문에 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송달을 기피하고 있어 송달이 불가하여 적법한 절차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1. 납세고지서 교부송달 증빙으로 제출한 출장신청서(전자결재) 2024.5.7.자에는 처분청 조사관 c․d이 09:00〜14:00에 출장한 것으로, 2024.5.13.자에는 d이 08:00〜09:00 출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출장일 현재 청구인의 출입문에 부착한 납세고지서, 계량기 등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과세예고 통지서 도착안내문’,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대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부착한 안내문이라고 진술(2024.8.26. 통화) 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하는 ‘과세예고 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당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16.11.1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2024.3.12.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하여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2024.4.2. 제출(청구인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형사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함)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이에 따른 무납부 결정고지를 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결정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무신고 7년 적용)에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과세예고통지서는 2회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후 처분청 공무원이 이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송달 하고자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송달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근거 공시송달 한 것인 점, 납세고지서는 2회에 걸쳐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송달을 하고자 2024.5.7. 및 2024.5.13. 2회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만날 수 없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근거하여 2024.5.28. 공시송달 한 것인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등과의 통화내역 자료 및 ‘과세예고 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