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대부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소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3725 선고일 2024-11-05 조세심판원

[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내역, 판결서, 배당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채무자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청구인들이 설정한 근저당권내역을 토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확인, 경매에 따른 배당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등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대부업 영위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서11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은 2003.8.29.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B’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청구인 A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7.7.31.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30.부터 2024.2.22.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 및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채무자들로부터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자를 수취하였음에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3.13. 및 2024.3.14.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교육세․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6.3. 및 2024.6.5.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A은 2019년 대부업 허가 취소로 사실상 폐업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C는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 건별 이자수입 세부내역’을 보면, 산정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산정한 쟁점금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11.27. 선고 2002두2673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청구인 A은 2024.1.30. 조사청을 방문하여 심문할 당시 청구법인 C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본인이고,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이자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85일의 조사기간 (2023.11.30.〜2024.2.22.) 중 61일(2023.11.30.〜2024.1.29.) 간 연락을 회피하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대부내용이 기재된 수첩을 세무조사 무렵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사청은 국세기본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장부나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가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료를 토대로 채무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배당표, 금융거래내역, 4차례 걸친 심문 등을 통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는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대부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4) 민법(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개정된 것)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7.4.18. 법률 제14820호로 개정된 것)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1.7. 대통령령 제2842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②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조사청에서 송달받은 ‘근저당권설정 건별 이자수입 세부내역’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은 거래사실확인서, 배당표, 금융거래내역 및 청구인 A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을 토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자료(아래 <표2> 참조)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조사청 과세자료(1~17번은 청구인 A, 18~24번은 청구법인 C와 관련된 것임)

1. 위 <표2>의 연번 1을 보면, 채무자 주식회사 D이 소유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토지에 청구인 A이 2017.12.6. 설정하였다가 2021.3.10. 해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OOO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은 차입한 원금은 OOO원, 이자는 OOO원이며, 2021.3.10. 대출을 받아 청구인 A에게 상환하였다고 조사청에 거래내용을 회신하였고, 위 근저당권이 해지된 날 OOO원이 청구인 A에게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OOO원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2. 위 <표2>의 연번 2를 보면, E 주식회사 등이 소유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토지에 청구인 A이 2016.11.18. 설정하였다가 2018.6.18. 해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 주식회사 F 외 3)과 관련하여, 청구인 A은 세무조사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전을 대여하려고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대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채무자 주식회사 F는 원금은 OOO원이고 이자율은 월 2%로 2016.11.21.부터 2018년 6월까지 차용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상 2018.6.18. OOO원이 청구인 A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금을 제외한 OOO원(OOO원-OOO원)을 신고누락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3. 위 <표2>의 연번 3을 보면, 채무자 G이 소유한 전라북도 완주군 OOO 토지 등에 청구인 A이 2017.3.20. 등에 설정하였다가 2021.10.12. 등에 해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A은 원금과 이자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받지 못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세무사가 배당표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기장은 누락되어 있고, 전주지방법원의 배당표 2부(2021.9.29., 2022.1.19.)에 의하면, 원금은OOO원, 배당액은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배당액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4. 위 <표2>의 연번 4를 보면, 주식회사 H이 소유한 경기도 화성시 OOO 토지 등에 청구인 A이 2016.12.30. 설정하였다가 2021.3.2. 등에 해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주식회사 H, I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 H의 실질적 운영자인 J이 청구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송에 대한 판결서(의정부지방법원 2023.7.6.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채무자가 2019.12.24.부터 2020.6.8.까지 청구인 A에게 송금한 OOO원 등을 이자의 변제로 판결하였는데, 조사청은 K 주식회사와 청구인 A 간에 구분없이 변제되었다고 보아 이를 안분하여 이 중 청구인 A의 이자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고, 이 외 채무자 I가 2019.12.18. 청구인 A에게 송금한 OOO원과 수원지방법원 배당표(2부)에서 확인되는 2022.6.9.자 배당액 OOO원, 2021.2.18.자 배당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5. 위 <표2>의 연번 5를 보면, 주식회사 L가 소유한 경기도 파주시 OOO토지에 청구인 A이 2014.4.11. 설정하였다가 2021.9.14. 해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M)과 관련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N이 2021.9.14. 청구인 A에게 OOO원을 입금하면서 근저당권을 해지하였고, 청구인 A은 세무조사시 M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하여 매각대금으로 상환받았다고 진술하므로, OOO원을 신고누락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6. 위 <표2>의 연번 6을 보면, O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OOO 토지에 청구인 A이 2016.10.28. 설정하여 2018.4.19. 해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OOO원, 채무자 P)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2018.4.19. 채무자 P의 형제 Q이 OOO원을 입금하면서 근저당권이 해지된 점, 분개장에 원금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이자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원금으로 하고 나머지 OOO원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7. 위 <표2>의 연번 7을 보면, 채무자 R이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토지에 청구인 A이 2009.10.30. 설정하여 2019.7.10. 해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A이 기장을 의뢰하는 세무사사무실 S 이사와 통화한 내역에 의하면, ‘채권원금은 OOO원이고 선이자로 OOO원을 제한 후 2010.5.30. OOO원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청구인 A이 이자를 받은게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언급하였고, 이는 채무자 R 및 채무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원금은 OOO원 정도”라고 말한 것과 일치하며, 근저당권 해지일인 2019.7.10. 청구인 A이 채무자로부터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등을 고려하며, 선이자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원금으로 보고, OOO원(OOO원-OOO원)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8. 위 <표2>의 연번 8을 보면, 채무자 T이 소유한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에 청구인 A이 2018.2.14. 설정하여 2019.1.10. 해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과 관련하여, 채무자 T은 원금은 OOO원이고, 월 3%로 이자를 7개월 정도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 A이 법정최고이자율(월 2%)로 계약하는 성향을 고려하여 원금은 OOO원으로 하고, 나머지 OOO원(법정최고이자율 월 2%를 7개월간 지급한 OOO원과 유사함)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9. 위 <표2>의 연번 9를 보면, 채무자 U 주식회사가 소유한 인천광역시 서구 OOO 외 4필지 OOO에 청구인 A이 2004.3.15. 설정하여 2020.8.28. 해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A은 원금은 OOO원이고 채권최고액을 원금의 200%로 설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배당표(2021.4.30.)상 원금은 OOO원, 이자는 OOO원, 배당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OOO원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10. 위 <표2>의 연번 10을 보면, 채무자 V가 소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에 청구인 A이 2021.8.6.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1.8.9. V 대표이사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 A은 세무조사시 원금 OOO원에 연 20%의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므로 OOO원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11. 위 <표2>의 연번 11을 보면, 채무자 W주식회사가 소유한 충청북도 괴산군 OOO원)과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 배당표(2018.8.7.)에 원금은 OOO원, 이자는 OOO원, 배당액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OOO원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12. 위 <표2>의 연번 12를 보면, 채무자 X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 등에 청구인 A이 2019.8.23. 설정하였다가 2019.11.8. 해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A은 세무조사시 원금은 OOO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채무자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회신받은 거래처 원장 등에 의하면, 원금은 OOO원이고, 이자는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13. 위 <표2>의 연번 13을 보면, 채무자 Y이 소유한 경기도 파주시 OOO에 청구인 A이 1990.1.24. 설정하였다가 2019.8.20. 해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배당표(2019.9.18.)에 배당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원금이 OOO원이라고 인정한바 있으므로, 나머지 OOO원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14. 위 <표2>의 연번 14를 보면, 채무자 Z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토지에 청구인 A이 2022.9.29.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A은 세무조사시 원금은 OOO원이고, 이에 대한 법정최고이자율(연 20%)를 적용하여 이자를 수취(OOO원에 대한 3개월분 이자는 OOO원)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2022.10.28. OOO원, 2022.11.30. OOO원이 Z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원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15. 위 <표2>의 연번 15를 보면, 채무자 a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OOO 토지에 청구인 A이 2012.6.19. 설정하였다가 2018.4.12. 해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A은 세무조사시 원금이 OOO원이었다고 진술한바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대금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배분된 금액이 OOO원이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16. 위 <표2>의 연번 16을 보면, b 등이 소유한 경기도 파주시 OOO 토지 등에 청구인 A이 2014.4.11. 설정하였다가 2021.9.15. 해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c)과 관련하여, 채무자 c은 원금은 OOO원이고, 2020.7.21.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OOO원이라고 확인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배당표(2021.7.26.)에 따르면, 원금은 OOO원, 배당액은 OOO원이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17. 위 <표2>의 연번 17를 보면, 청구인 A은 의정부지방법원(OOO)으로부터 2021.7.22. OOO원의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 A은 세무조사시 동 공탁금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것으로 채무자 d 등에게 대여한 대여금과 이자를 다 받지 못하여 경매를 통해 배당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공탁금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18. 위 <표2>의 연번 18을 보면, 채무자 주식회사 e이 소유한 충청남도 보령시 OOO 토지 등에 청구법인 C가 2018.12.17. 설정하였다가 2019.11.15. 해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C 계좌에서 2018.12.17. 원금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 A은 세무조사시 원금은 OOO원이나 담보가치가 미약해서 추가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개월분 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OOO원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 C의 명의상 대표 f의 금융계좌에 2019.11.18. 입금된 수표의 발행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e이 채무액을 변제하기 위해 청구인 A에게 OOO원의 수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되어 원금 OOO원과 기계상된 이자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19. 위 <표2>의 연번 19를 보면, 채무자 주식회사 g이 소유한 경기도 김포시 OOO 등에 청구법인 C가 2018.4.16. 설정하였다가 2018.7.23. 해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과 관련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g은 조사청에 OOO원을 차입하고OOO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회신하였고,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 C는 2018〜2019사업연도에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자수입으로 OOO원만 신고하였으므로 OOO원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20. 위 <표2>의 연번 20을 보면, 채무자 h가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등에 청구법인 C가 2018.8.23. 설정하였다가 2018.9.14. 해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A은 세무조사시 채권최고액은 원금의 200%를 설정하여 근저당권 관련 채무 원금은OOO원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채무자 h가 원금은 OOO원이고, 수수료는 7%, 선이자는 2개월분 월 2%라고 회신한 내역을 보여주자 원금은 OOO원이 맞는거 같고, 선이자는 한달치만 받고 수수료는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금 OOO원에 대하여 1개월분 선이자(월 2%) OOO원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21. 위 <표2>의 연번 21을 보면, 채무자 주식회사 i이 소유한 경기도 파주시 OOO 등에 청구법인 C가 2019.3.11. 설정하였다가 2019.4.5. 해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A은 세무조사시 원금은 OOO원이고 월 2%의 이자 1개월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약 26일과 일치하므로 OOO원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22. 위 <표2>의 연번 22를 보면, 채무자 j과 k가 소유한 충청북도 음성군 OOO등에 청구법인 C가 2020.3.4. 설정하였다가 2021.9.7. 해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A은 원금은OOO원, 선이자는 월 2%로 계산하여 1개월분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여, OOO원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청구인 A은 근저당권 해지일에 OOO원을 수취하면서 원금으로 OOO원, 이자로 OOO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채무자들의 회신내용과도 일치하므로 OOO원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23. 위 <표2>의 연번 23을 보면, 채무자 l 등이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O 토지 등에 청구법인 C가 2021.10.28.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A은 세무조사시 원금은 OOO원이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등기비, 공증비로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금 OOO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므로, OOO원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고, 2022.12.16. l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OOO원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24. 위 <표2>의 연번 24를 보면, 채무자 m이 소유한 충청남도 태안군 OOO 토지에 청구법인 C가 2022.5.16.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A은 세무조사시 원금은 OOO원이고 이율은 월 1.6%이며, 선이자 한달분과 이후 5개월분의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므로 OOO원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3)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 A에 대한 심문조서(4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조사청의 청구인 A에 대한 심문조서 주요내용 (2024.1.30. 1차 심문) 문: 청구법인 C의 명의상 대표자는 자녀 f이나, 실질적 운영자는 귀하인가요? 답: 네 (중략) 문: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수수할 때 계좌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답: 채무자가 첫 번째 이자만 현금 또는 수표로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는 계좌이체를 합니다. 문: 귀하는 채무자들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때 선이자를 차감하고 지급한 건이 있습니다. 모든 채무자에게 선이자를 차감하고 지급합니까? 답: 아닙니다. 선이자는 뗀 적 없습니다. 문: 세무대리인은 이전 청구인들의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수임 당시 거래(대부)내용 등이 기재된 수첩을 복사해서 당시 조사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반에 말씀하셨고, 2024.1.11. 조사자가 세무사님의 세무회계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S 이사님께서도 거래(대부)내용 등이 기재된 수첩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이 맞습니까? 답: 수첩은 있었는데 분실하고 현재는 없습니다. 문: 귀하에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착수 후 상기 거래(대부)내용 등이 기재된 수첩을 세무사님께서 귀하에게 요청하였을 때, 귀하는 조사청에서 다 일시보관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청에서는 귀하의 수첩을 일시보관 한 적이 없을 뿐더러, 일시보관 하였던 계약서 등은 소명자료 제출을 위하여 이미 다 돌려주었습니다. 귀하가 수첩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조사반이 가져갔다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분실시점은 세무조사 무렵인 것 같습니다. (2024.2.6. 2차 심문) 문: 귀하는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여 왔으니, 민법 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순서를 알고 계시지요? 답: 1) 비용, 2) 이자, 3) 원본 순으로 충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략) 문: 귀하는 자금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채권최고액 금액은 1∼2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200%로 설정한다고 하시면서 130∼150%짜리는 금일 제출하시기로 하셨는데, 200%가 아닌 자료를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답: 서류를 찾지 못해서 금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찾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귀하는 1차 심문에서 선이자는 뗀 적 없고, 수수료도 귀하가 수취하지 않았다고 답하셨는데, 본직이 채무자로부터 확보한 바로는 귀하가 원금을 채무자에게 계좌이체하여 주고 당일 귀하와 채무자가 은행에 동행하여 선이자, 수수료, 등기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현금출금하여 귀하에게 주도록 하더군요. 그럼 지난 심문에서 귀하의 진술은 거짓인가요? 답: 채무자로부터 수수료, 등기수수료를 수표 및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선이자는 1∼2달 정도 받았습니다. 문: 수수료 관련 중개인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답: 저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문: 귀하는 조사착수시 계약만료된 계약서는 원본을 채무자가 원하거나 파기하길 원하여 채무자에게 되돌려주거나 파기하여 없다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제출가능하다는 것은 당초 조사반을 기망한 행위가 아닌가요? 답: 변제가 완료가 된 것은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서를 돌려주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채무금액이 남아있는 것은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나 지금 분실해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는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조심 2014서1148, 2014.10.1. 등 참조)인바, 이 건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내역, 판결서, 배당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채무자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청구인들이 설정한 근저당권내역을 토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확인, 경매에 따른 배당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청구인 A에 대한 심문조서 등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대부업 영위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