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자동차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3710 선고일 2025.07.08

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과 직접 쟁점양어장을 운영하고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농산물 판매내역 및 쟁점양어장의 매출내역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채무확인서, 내용증명서 등은 모두 상속개시일 이후 작성되었고, 채무확인서상 채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쟁점자동차의 할부금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 었고, 운전용역 제공으로 쟁점자동차 지분 1/2을 인정하기는 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4중3710 (2025.07.08)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①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자동차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과 직접 쟁점양어장을 운영하고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농산물 판매내역 및 쟁점양어장의 매출내역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채무확인서, 내용증명서 등은 모두 상속개시일 이후 작성되었고, 채무확인서상 채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쟁점자동차의 할부금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 었고, 운전용역 제공으로 쟁점자동차 지분 1/2을 인정하기는 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14조 및 제18조, 시행령 제10조 및 제16조 [참조결정] 조심2011서1135 / 조심2012서0259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6.7.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시 OOO 양어장 1,623㎡, 같은 동 OOO 양어장 1,964㎡, 합계 3,587㎡(이하 “쟁점양어장”이라 한다), 같은 동 OOO 전 215㎡ 외 5필지, 합계 4,00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같은 동 OOO 건물 100㎡, 총 합계 7,688㎡(이하 쟁점양어장, 쟁점농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하여 2022.11.3.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청구인 외 상속인 B, C, D, E, F을 대표하여 2022.6.7.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산출세액 0원)하였다. <표1> 영농상속공제 신청내역 (단위: ㎡, 원) OOO
  • 나. 처분청은 2023.4.17.부터 2023.6.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이 신고한 영농상속공제 OOO원(한도액)과 금융채무 외 상속채무 OOO원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3.10.12. 청구인에게 2022.6.7. 상속분 상속세 OOO원과 2013.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처분청이 쟁점 양어장은 양어장이 아닌 낚시터이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양어장에서 양식업이 아닌 낚시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다.

1. 처분청은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나 댐에서 임대를 받고 낚시를 하는 낚시터와 쟁점양어장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쟁점양어장은 의왕시청의 현장확인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양식 허가와 낚시터 허가를 동시에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이와 같이 다른 국가기관에서 현장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허가한 어업경영체, 어업면허를 배척하였다.

2. 처분청은 2013년 피상속인의 토지 일부가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도로망 확충으로 수용되어 받은 토지보상금과 2015년 고속도로건설 당시 쟁점양어장 바로 위에서 2년여간 터널공사와 발파공사가 진행되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비용을 양어장 폐업으로 인하여 받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양어장을 운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2013년 토지보상금은 농협 부채 상환과 쟁점양어장 보수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2015〜2016년 공사로 인해 건설사로부터 받은 돈은 어류보상과 피해복구에 사용하였다. 2015년 쟁점양어장 인근 고속도로 터널공사가 진행되면서 오폐수가 방류되고, 발파공사로 인해 어류폐사 등의 피해가 있었고, 이에 건설사는 시설피해 보상으로 2016.7.16. 이후부터 고속도로공사 이전의 계곡수 확보를 약속하였으나, 공사 지연으로 2016년 12월까지도 계곡수의 수로확보가 되지 않아 피상속인은 도로건설사인 I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양어장은 수질과 수량에 따라 생산능력이 좌우되는데, 평상시의 30% 정도로 수량이 줄어 피상속인은 그만큼의 피해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건설사에서 계곡수 확보를 약속할 즈음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복구공사와 함께 지하수만으로 양식장을 다시 시작하였다. 결국 수로공사로 계곡수는 2017.9.27. 확보되었으나 재판과정 중에 건설사측은 청구인이 지하수로 쟁점양어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현장검증 확인을 하여, “소송 중에도 지하수만으로 적던 작던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3. 또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현장을 방문한 조사관은 수만 마리의 물고기 양식을 보고도 쟁점양어장의 수심이 만수(가득)가 아니라 2m에서 4m 수위를 유지한 것은 관상수 수준으로 기르는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나, 이는 양식현장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어장은 보통 1.5m〜2m 수준의 수위로 양식하며, 쟁점양어장도 2m의 수심이었으나 2009년 낚시터로의 활용을 고려하여 4m 수심 높이가 되도록 공사를 하였을 뿐이다. 계곡수는 고속도로 공사 이후 그 양이 줄어들고, 고속도로 노면수와의 연결로 오염되었다고 판단되었고, 고속도로 환경영향 평가나 경기도 해양연구소에서도 계곡수 사용을 하지 말라는 어업지도가 있어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지하수만 쟁점양어장에 공급하고 있었다. 쟁점양어장의 물을 만수로 채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처분청을 기만하려 했다면 물을 가득 채웠겠지만 쟁점양어장의 현황을 숨김없이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하지 아니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양식한 물고기의 매출과 출하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내수면어업을 통해 양어장에서 기른 물고기들은 식생활의 변화로 판로확보가 어렵고, 이에 정부도 내수면어업의 쇠퇴와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식한 붕어・잉어・향어는 낚시터를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양식한 물고기는 출하하지 않고 낚시용으로 사용하였기에 판매근거가 없는 것이고, 치어도 성어의 산란으로 자체 공급이 되어 매입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이 건 세무조사 중 현장확인 시 조사관들이 확인한 수만 마리의 성어와 치어도 매입하여 사온 것이 아니라 양식한 것이다. 양식하여 판매 또는 낚시용으로 사용될 물고기는 밭작물(1년)과 달리 최소 5년 이상은 길러야 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을 제시하며 농지에서 발생한 판매 소득이 없어 쟁점농지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1. 쟁점농지에 피상속인이 식재한 과실나무(은행, 자두, 밤나무 등)와 고속도로 공사로 수용된 토지에서 옮겨온 100여 그루의 나무들로 인하여 그늘이 생겨서 쟁점농지에서는 밭농사가 어렵고, 쟁점농지의 지형도 경사면의 계곡 형태여서 일반농사 보다는 뿌리식물이나 임업에 적합하여 쟁점농지에 산더덕, 돼지감자를 식재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농지원부와 함께 농업경영체, 임업교육증, 농업자재(비료, 농기구, 농약 등)를 구입한 농협 출하증, 인터넷으로 임업관련 자재 구입내역, 버섯종균 구입내역, 기타 농업교육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농지는 수해방지석축이 있고, 계단식 농지여서 공부상 면적의 70% 정도만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었고, 주변 고속도로공사로 인해 지형변화가 생겨 2018년부터 매년 장마와 폭우로 쟁점부동산이 피해를 입었다. 의왕시청과 건설사에서는 매년 농지 유실을 복구해 주었고 2022년 7〜9월 태풍 때는 막대한 피해를 보아 하천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공사와 산림청이 쟁점부동산 등의 주변을 복구해 주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임업을 통해 농사를 지속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3. 보통 농사에 종사하는 마을주민들처럼 청구인도 가족과 친지들, 마을주민, 지인들에게 농작물을 나누어 주고, 받기도 하였다. 농산물의 양이 적어서가 아니라 많은 양이라 하더라도 먹거리를 내손으로 안전하게 길러 내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농사를 지었다. 2023년 5〜6월에는 고구마・고추・호박, 들깨 등을 심고, 농협자재창고에서 비료와 농기구를 구입하였다. 들깨는 마을주민에게 들깨씨앗을 얻어 모판을 만들어 모종으로 식재하였다. 여기에서 나온 들기름(소주병으로 79병의 양)은 일가친척들, 이웃, 피상속인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고구마(1박스당 5㎏, 20박스 생산) 15박스는 형제자매와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5박스는 청구인 가족들이 먹었다 이렇게 농사를 짓고 농작물 수확을 했지만 처분청 기준에 따르면 판매이력이 없으므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이 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2020.9.20.자 항공사진은 8월 장마, 9월 태풍 시기로 산사태가 나고 고속도로의 수로 범람으로 농지유실이 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난 시기이고, 2021.3.16.자 항공사진은 농사를 시작하지도 않는 3월에 촬영된 것이다.

5. 이 건 이의신청 시 의왕시청에 상속으로 인한 취・등록세 경감신청도 하였는데, 이 경감신청은 2023년 3월에 인용되어 OOO원을 경감받았다.

6. 청구인은 2014년 모친의 건강이 나빠지고, 2015년 피상속인의 뇌경색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을 오가며 재활치료와 간병생활을 하였다. 2022.1.7. 피상속인의 뇌수술 이후부터는 청구인은 부모님과 24시간 함께 생활하였다. 2016년 6월 고속도로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쟁점양어장 복구공사 이후 부모님의 병간호와 함께 농・어업을 이어갔다. 청구인은 2019년 11월 병간호와 농장관리에 지쳐 있을 때 ‘G’의 새벽배송 일을 접하게 되었는데, G의 새벽배송은 본인의 차를 이용하여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G 비닐택배를 각 가구에 방문하여 배달하는 것으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아르바이트이다. 청구인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새벽배송하고 받은 돈으로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여 보람된 일이었다. 청구인은 2021년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저녁 6〜8시간대에 음식배달을 하였다. 처분청의 의견처럼 새벽배송을 직업으로 삼아 일을 하였다면 자가용이 아닌 1톤 화물트럭을 구입하여 이용하였을 것이다. 새벽 2〜3시간을 할애한 노동으로 인해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7.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외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양어장과 농사를 배웠고 영농교육과 양식교육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2019년에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었다. 현재는 경기도 의왕시 OOO동의 자연부락인 Q마을에서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마을의 영농을 책임지고 있다. 2024년에는 R 산하 S에 입학하여 영농지식을 지속적으로 교육받으며 농사와 잉어양식을 하고 있다.

(2) (쟁점②) 처분청은 채권자가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아래 <표2>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표2> 쟁점채무 내역 (단위: 원) OOO (가) 피상속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 영농만으로는 은행이자, 병원비・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향후 재산을 처분하면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위 채무를 차용하였으나, 코로나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채권자인 누이들과 피상속인의 부채 문제,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심한 분쟁이 있었으나, 결국 상속재산에 대한 금융채무(OOO원)가 과중하여 협의분할로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청구인이 채무를 승계하고 향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원금만이라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공사대금과 부채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빌려드렸는데, 그나마 부채로 신고한 금액은 계좌로 확인되는 금액이며 그 외에도 상당하다.

(3) (쟁점③) 처분청은 승용 차의 할부금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지분(1/2)의 할부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다. (가) 청구인은 2013년 12월 피상속인과 공동(각 1/2지분)으로 승용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할부로 구입하고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나) 쟁점자동차의 할부금 전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나, 청구인 명의로 1/2지분을 등록한 이유는 사실상 운전이 불가능한 피상속인(무면허)의 병원치료와 생활수발을 위해 청구인이 운전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상속재산으로 쟁점자동차를 포함하여 3대의 차량을 신고하였지만, 모두 청구인이 운전하였다. 이 중 2대의 차량 할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쟁점자동차의 할부금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나온 것이다. 쟁점자동차 구매 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할부구매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추가되었고 지분도 임의로 정해진 것이다.

(4)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1차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보상금 수령금액과 수령시기를 마치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받은 것처럼 설명하나, 피상속인은 2013.6.28. 토지보상금 OOO원에서 수용된 토지의 대출금 OOO원을 상환한 후 OOO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2013년 11월 토지보상금으로 양어장・낚시터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와중에 건설사[(주)H건설과 I건설(주)]가 찾아와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보상기간을 약속하였고, 피상속인은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OOO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나) 피상속인은 1993년 양어장 허가를 받아 10년 이상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공사를 하였다. 2004년 눈으로 무너진 실내양식장을 재시공하였고, 2005년에는 양어장 주택관리사 화재로 막대한 재건축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며 이때, 피상속인은 많은 부채가 생겨 지금에 이른 것이다. 피상속인은 농협대출 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빚이 생겨났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평생 함께 살며 경제공동체에 있었다. 이는 통장내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15년 피상속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2018년 대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투명하게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돈을 유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의 거래내역 중 피상속인이 D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과 F과 T 부부 간의 OOO원 거래내역은 이 건과 상관없는 부부 간의 전세금 관련 거래내역이다.

(5)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2차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농어민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여 발급하는 ‘농어업경영체’는 지목이 농지나 양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다. 이는 해양수산부, 농림품질관리원, 의왕시청으로부터 엄격한 관리・감독을 거쳐 자격이 되는 자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증서이다. 청구인이나 피상속인은 치어 크기가 10〜20㎝인 약 2만수 정도를 보유하며 30〜40㎝ 이상 성어의 크기로 키우는 양식을 하고, 2017년부터 3년마다 관계기관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친 후 어업경영체를 발급받았다. 처분청의 현장조사 때와 똑같은 환경인데 처분청만 다른 의견인지 알 수가 없다. (나) 청구인은 의왕농협조합원으로 등재되어 농어민자격으로 농협을 통해 10여년간 비료 및 농자재를 구입하고, 양어장 양수시설과 기자재를 사용한 농어업 전력을 사용하였으며, 농・어업, 임업까지 소득증대와 새로운 농어업 기술습득을 위해 경기도 OOO연구소, R, OOO조합(임업 후계자 선정), S 졸업, 교육이수 등을 이행하였고, 경기도와 의왕시의 농업정책인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배우기 위해 경기 농업 W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농업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고 하니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다. (다) 농사용하우스는 시설재배하우스와 농자재보관하우스로 나누어 쓰이는데, 처분청의 현장확인 시 부추재배시설 하우스는 고속도로 편입으로 없어졌고, 농자재와 농산물보관 하우스만 남아있었다. 이 하우스도 폭설로 무너져 2024.12.18. 의왕시청 농지과에서 현장확인 후 지원금을 받았다. (라)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청구인의 채무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재산은 양어장과 농지 뿐이다. 청구인은 미혼으로 결혼자금이 필요하지도 않고, 사업투자를 하거나 개인채무가 없어 누나들에게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10년간 통장내역을 확인하여 채무신고를 한 것이다. 금융내역으로 확인되지 않는 채무는 신고하지도 않았다. (마) 청구인은 총 급여액 등이 OOO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J에서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피상속인이 갑자기 쓰러져 2번의 뇌수술과 병원생활을 하게 되었고, ㈜J에서 받은 돈은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장례비로 쓰였다. G 새벽배송은 새벽시간대를 이용한 비정기적 아르바이트로 영농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속하여 양어장을 운영하는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염두에 두고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의 의견처럼 농산물 판매내역이 없고, 양어시설로 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수할 자가 있을지 의문이다. 농협에서 OOO원 대출 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가액이 OOO원 정도였는데 이를 공시지가인 OOO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였고, 오히려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면, 처분청에서 감정평가하였을 것이다. (사)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2003.9.10. ‘K양어장’이라는 상호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사업장이 경기도 의왕시 OOO동에 위치하여 ‘L양어장’이라고 불리고 있어 변경하게 되었고, 20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토지주인 청구인이 임업후계자로서 업종을 추가한 것이다. 청구인은 치유농업도 추가하여 계속 농업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2.12.31. 청구인 단독사업자로 변경한 것은 모친의 노인기초연금신청 관련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주민센터 직원의 조언을 들어 그렇게 변경한 것이다.

(6) 조세심판원의 현장검증 이후 최종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직원의 현장검증 시 청구인이 양어장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2013년 수용된 토지에 양식장(치어 생산시설 등)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때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수용된 토지에는 양식장이 없었으며, 양어시설은 쟁점양어장 소재지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조사 시 청구인의 핸드폰으로 X를 검색하게 하여 10년 전의 낚시터를 문제 삼았고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어업허가와 낚시등록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 법률도 묻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축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현지확인 조사담당자는 10여 년 전 수용된 토지에 양어시설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양식장에서 양어장운영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상속개시일 2년 전 사안에 대하여 구분지어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1. 이에 2025년 3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 해양수산부의 답변내용에서 기재되어 있듯이 동일 수면 내 낚시업과 내수면어업에 대한 규제가 없고, 해당 수면을 관리하는 의왕시로부터 쟁점양어장에 대한 양식업허가증과 낚시터업 등록증을 발급 받았으며 2025년 청구인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해양수산부)되었다. <표3> 청구인과 해양수산부의 질의・회신 내용 OOO

2. 청구인이 낚시터업 등록을 다시 신청한 이유는 치유농업 농장인증과 농촌융복합산업인증을 받기 위함과 청구인이 농어업 활동을 지속한다는 의미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인위적으로 감정가를 만들어서 신고한 것이 아니다. 이는 농협감정평가액과 대동소이한데, 이를 허위 감정가액으로 오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다) 2025년 3월 고속도로 신설이 확정 발표되어 마을전체가 고가도로 밑에 위치하게 되었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수십억의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은 고사하고 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한 경우 영농에 사용한 농지, 초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창고, 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다른 직업 없이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매입・매출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2022년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은 OOO원 이상이고, 쟁점양어장을 양어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1. 청구인은 2009년〜2015년, 2022년 ㈜J의 직원이었고, 2019〜2022년 G(주) 등에서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2022년의 경우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은 OOO원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4항에 따라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양어장을 양어장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한 결과 양어장은 운영되지 않았고, 인터넷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양어장은 과거 과세사업인 ‘X’라는 상호로 낚시터로 운영되었다.

3.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2003.9.10.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K양어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상속개시일(2022.6.7.) 이후인 2022.10.11.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상호를 ‘L양어장’으로 변경하고 부업종을 추가하였으며, 2022.12.31. 청구인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 1)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2013.6.28.〜2016.7.11.)로 인하여 쟁점사업장 인근 토지가 수용되면서 피상속인은 2013.6.28.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보상금 수령 이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가 무실적으로 신고되었는데, 이는 보상금 수령 이후 낚시터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도 모두 2013년 보상금 수령 이전의 과거 낚시터와 관련한 자료들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OOO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확인서, 채무이행요구서, 내용증명서에는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 시 변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양어장을 운영하던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 단독 사업자로 변경하여 단독 상속받은 것은 쟁점사업장을 5년만 유지한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려는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전・답이라고 주장한 토지에 대하여 두차례 현장확인(2023.5.24., 2023.6.20.)을 한 결과, 항공사진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을 황급히 밭 등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텃밭에 블루베리, 들깨, 호박 등을 심었으나 그늘이 져 농사가 안됐다고 진술하였고, 이 건 이의신청서에도 2019년 4월 영농후계자 육성방안으로 버섯재배사를 설치하여 시험재배를 하였으나, 부적합한 토양이었다는 진술이 있으며, 현장확인 시 비닐하우스는 집기 등 잡동사니 창고로 방치되어 있었다.

5.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2015년 경까지 낚시터만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8.22. 선고 2013누9306 판결 참조). 또한, 청구인은 농기구 등을 농협을 통해서 일괄 구매하였고, 2008년식 농업용화물차와 어업용 장비 병충해 방지기 등 영농에 필요한 다수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직접 영농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나, 농기계 등을 구매한 사실만 입증할 뿐 해당 기계를 이용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창원지방법원 2012.8.30. 선고 2011구합2215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수만 마리의 물고기양식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나, 물고기는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수조풀은 연못 한 개 크기에 불과하였고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양식한 물고기의 매출과 출하근거가 없는 이유는 낚시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낚시터 매출이 전무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이 또한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도 구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판매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판매이력은 보충적인 자료가 될 뿐이며 청구인이 실제로 영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 및 영농종사기간 판단기준에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영농을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여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은 쟁점양어장 3,587㎡와 쟁점농지 4,001㎡에 이르며 이 넓은 면적에서 소출내역이 전혀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외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양어장과 농사를 배웠고 영농교육과 양식교육을 지금껏 받아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까지 영농과는 전혀 무관한 직종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었다.

(2) (쟁점②) 청구인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에 있어서 차용하였거나 상환받은 금액은 반영하지 않고 송금받은 금액만으로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담계약서・이자지급내역도 없이 단지 채권자(직계비속)의 확인서만으로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피상속인은 2013.6.28. 경기도 의왕시 OOO동 483 외 2필지가 수용되어 OOO원,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수맥이 끊겨 2015.2.13.부터 2016.7.11.까지 OOO원, 합계 OOO원 의 보상금을 수령한바, 자녀들・사위들・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었다. 피상속인은 위 보상금을 대출상환 등으로 OOO원, 대출이자 등으로 OOO원, 쟁점자동차 구입 OOO원(지방세시가표준액), 남은 OOO원으로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쟁점채무 중 채권자 ㈜M과 ㈜J의 부채는 피상속인의 부채가 아니라 청구인의 부채이다.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표4> 쟁점채무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OOO 위 금액 등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과 피상속인이 ㈜J의 사주인 N(첫째 사위)에게 OOO(순액)을, 청구인에게 OOO원(순액)을 송금한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 넷째딸과 사위로부터 차용하였다는 OOO원은 둘째딸 D을 통해 OOO원을 송금하여 초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은 셋째딸 E에게도 OOO원을, 넷째딸 F에게는 OOO원(순액)을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2.9.21. 피상속인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고 신고한 청구인의 누나들과 매형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에 있어 차용하였거나 상환받은 금액은 반영하지 않고 송금받은 금액만을 채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③)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차량할부금이 부모님 생활수발을 위한 운전용역의 대가이고,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모성 자산으로 쌍방계약에 의한 자산의 무상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상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얻은 재산가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바, 쟁점자동차의 2분의1 지분은 청구인의 차량운반구(자산)이며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이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수용 등 보상금으로 2013년 12월에 취득한 쟁점자동차의 지방세 시가표준액(OOO원)의 공유 지분 50%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OOO원)으로 결정한 이 건은 타당하다.

(4) 청구인의 항변서에 대해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 등을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 있다.

1. 청구인은 농어민으로 경제활동을 한 그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농지 등을 보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 시에 채무를 변제한다는 채무확인서와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부채로 신고하였다.

2.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은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였는지가 될 것이다(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2240 판결).

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양어장 운영사실이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항공사진을 통해서 살펴본바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등 영농종사면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자경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3.8.22. 선고 2013누9306판결).

4. 쟁점부동산의 면적이 상당한 점(전 2,830㎡, 답 1,171㎡, 양어장 3,587㎡)을 감안하면 자가소비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서 생산된 농산물, 어업물의 상당부분을 판매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과 관련한 신고내역이 없으며, 양어장 운영에 따른 매출내역 역시 소명하지 못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으로 확인되며 그 이후에는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양식업허가증,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은 신고・등록 및 허가에 대한 증빙일 뿐이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직접 양어장 운영 및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2013년 보상금 수령이전 자료뿐이며 상증세법 제18조의 3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조사 당시부터 불복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과거의 양어장 운영과 투자에 대한 주장으로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라 오인하고 있다.

7. 처분청에서 현장확인한 결과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과거에 X를 운영하였으나 고속도로 공사로 수맥이 끊겨 2013.6.28.부터 2016.7.11.까지 O토건(주)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낚시터 및 양어장을 관통함에 따라 용수의 부족으로 낚시터 및 양어장을 운영하기 어려워 영업이 중단될 정도의 손해가 발생된 점이 법원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8.14. 선고 2016가합104918 판결)에 의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처 5곳에서 근로・사업소득내역이 확인되며 그 중 2022년 ㈜J의 근무기간은 3개월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양어장으로 보이는 것이 있으나, 해당 양어장은 조사 당시 어디에도 없었으며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수용되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어장은 지도상 X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에 낚시터였으며 양어장이 아니다.

10. 청구주장에 따르면 고속도로 공사 이전에 보유했던 물고기들은 거의 폐사했다고 언급하고 있고, 나무들이 울창하여 밭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표고버섯을 배워 임업후계자가 되었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버섯 사진은 다른 농장의 버섯 사진이었고, 쟁점부동산의 비닐하우스를 둘러보아도 버섯재배 한 흔적이 없었으며 비닐하우스는 주로 배달물건 등을 보관하는 창고였다. (나) (쟁점②)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2.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조심 2012서259, 2012.7.27.)이므로 일반적인 사인간의 거래보다 엄격한 증빙이 요구되나, 청구인은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확인서, 인감증명 및 내용증명서는 모두 상속개시일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채무확인서 상의 채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채무의 당사자인 청구인과 채권자들 사이에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 (다) (쟁점③) 피상속인은 2007년식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13년에 쟁점자동차를 청구인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차량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농장에서의 이동과 농장일을 하기 위하여 쟁점자동차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1. 상증세법 제2조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며, 출금행위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1서1135, 2011.6.22.).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가 사실상 운전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자동차의 공유지분 1/2은 청구인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자동차의 할부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피상속인이 대신 지급한 것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실제로 영농을 하지 않음에도 의왕시청으로부터 받은 양식허가증과 낚시허가증이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주장이나, ‘허가증’만으로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청구인은 거액을 들여 2013〜2014년에 걸쳐 양어장 보수공사와 2016년 양어장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어장 및 낚시터 매출액이 전무한 상태였고 양어장 보수공사 세부내역과 공사대금지출내역 및 양어장과 낚시터의 매출 및 소출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자동차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상속재산 합계 OOO원, 채무 합계 OOO원, 영농상속공제 신청 OOO원 중 한도액인 OOO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고금액 중 영농상속공제액을 부인하는 등 하여 아래 <표5>와 같이 2022.6.7. 상속분 상속세를 OOO원으로 경정・고지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013.12.24.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에게 2013.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5>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이 금융채무 외 상속채무로 신고한 합계 OOO원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신고한 금융채무 외 상속채무 내역 (단위: 원) OOO (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채무, 3대의 차량과 예금 등을 단독소유하기로 2022년 8월에 청구인 외 상속인들과 협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한 피상속인의 차량정보조회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피상속인의 차량정보 조회 내역 OOO (라) 청구인의 2020〜2022년 귀속 소득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2019년은 G(주)에서 OOO원, 2009〜2015년은 ㈜J에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22년 ㈜J로 받은 소득은 일하지 않고 받은 소득이라고 주장한다. <표8> 청구인의 2020〜2022년 귀속 소득내역 (단위: 원) OOO (마)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9>와 같이 2014〜2017년 과세기간은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표9>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바) 쟁점사업장의 업종 변경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사업장의 업종변경 내역 OOO (사) 청구인의 주민등록이력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력 OOO (아) 쟁점부동산은 P산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농경지와 내수면 양식장으로, 하천부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 건물(영농설비)은 양어장 관리사와 농어업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위치는 아래 <그림1>과 같고, 쟁점농지의 2020・2021년 항공사진은 <그림2>와 같다. <그림1> 쟁점부동산의 위치 OOO <그림2> 쟁점농지 2020년, 2021년 항공사진 OOO (자) 이 건 이의신청 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영농과 내수면양식업을 한 경위에 대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OOO (차) 피상속인의 O토건(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내역은 아래 <그림3>과 같고, 보상금 관련한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3> 피상속인 보상금 수령내역 OOO <그림4> 판결문(2016가합104918 손해배상청구의 소) 일부발췌 OOO (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임업후계자증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시 현장사진(<별지3> 참고)과 쟁점양어장이 낚시터로 이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한 다수의 검색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24.12.27. 쟁점부동산을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장에 내수면어업신고증, 양식허가증,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원본은 확인 할 수 없었고, 쟁점부동산의 필지별로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고, 현장확인 시 촬영한 쟁점부동산의 사진은 아래 <그림5>와 같다. <표12> 쟁점부동산 필지별 확인내용 OOO <그림5> 현장확인 시 촬영한 쟁점부동산 사진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인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농어업 종사여부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은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경작하였는지가 될 것(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2240 판결,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양식허가증,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은 신고・등록 및 허가에 대한 증빙일 뿐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직접 쟁점양어장에서 양식업을 영위하고 쟁점농지를 자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농지의 면적(4,001㎡)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자가 소비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상당부분은 판매가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농업소득과 관련하여 신고한 내역이 없고, 쟁점양어장 운영에 따른 매출내역 역시 소명하지 못하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에는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현장확인 결과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X를 운영하였으나 고속도로 공사로 수맥이 끊겨 2013.6.28.부터 2016.7.11.까지 O토건(주)등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이 낚시터 및 양어장을 관통함에 따라 용수의 부족으로 낚시터 및 양어장을 운영하기 어려워 영업이 중단될 정도의 손해가 발생된 점이 법원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8.14. 선고 2016가합104918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의해 확인되는 점, 우리 원의 조사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양어장 중 실외수조에 물은 차있었으나 물고기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실내의 작은 수조에는 물이 있으나 물고기가 없었으며, 큰 수조에는 물 없이 잡초가 자라 있었고, 쟁점농지의 일부는 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있거나,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있어 오랜기간 동안 사실상 휴어나 휴경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처 5곳에서 근로・사업내역이 확인되며 그 중 2022년 ㈜J의 근무기간은 3개월로 확인되는 점, 2022년 청구인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어서 해당 과세기간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영농상속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인간 채무부담의 경우 채권자의 재력, 채무발생의 용도 또는 차입자금의 사용처 및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채무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특히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특수관계인 간의 채무의 존재여부는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채무확인서, 내용증명서 등은 모두 상속개시일 이후에 작성되었고, 채무확인서 상의 채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J로부터의 부채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의 통장으로 수령한 점,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채권자 간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넷째딸과 사위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보다 피상속인이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를 부인할 만한 다른 증빙자료나 합리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양의무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운전을 대신하기로 하여 쟁점자동차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어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자동차의 할부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2007년식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13년에 쟁점자동차를 청구인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 차량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농장에서 이동과 농장 일을 하기 위해서 해당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쟁점자동차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운전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7. 대통령령 제3244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 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나.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 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 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 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⑧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2-1-1> 청구인-T 채무확인서 OOO <별지2-1-2> 내용증명 채무이행요구서 OOO <별지2-2-1> 청구인-F 채무확인서 OOO <별지2-2-2> 내용증명 채무이행요구서 OOO <별지2-3-1> 청구인-(주)M에스앤피 채무확인서 OOO <별지2-3-2> 내용증명 채무통지서 OOO <별지2-4-1> 청구인-(주)J 채무확인서 OOO <별지2-4-2> 내용증명통지서 OOO <별지3> 이 건 세무조사 시 촬영한 현장사진 OOO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