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3699 선고일 2024.09.25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원주세무서장이 2024.4.15.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OOO의 201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위탁급식 음식점업 등을 주업종으로 등록한 주식회사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0.4.28. 설립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0.4.10. 폐업한 후 2023.12.5. 상법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에 따라 해산간주 등기되었다.
  • 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법인세 신고자료에는 청구인이 2010.12.10. OOO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체인 00,000주를 양수하여 2019사업연도까지 100% 지분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0.12.8.〜 2015.6.23. 기간 동안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다. 처분청은 2024.4.15.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OOO,OOO원의 각 납부고지를 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은 위 납부고지 건 중 2018년 제1기 예정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불복하여 202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24.8.26. 제출한 ‘심판청구취지 변경(확장)서’에 불복대상 항목으로 2018년 제1기 예정분OOO원을 포함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OOO의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이 송달받지 못하였고, 만약 그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면, 심판청구서 기재사항의 단순 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24.4.15. 총 9건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 201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다투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이 기재된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를 보고서야 201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OOO원이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 취지를 변경(확장)하였다.

(2)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운영자는OOO이고,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0.12.8.〜2015.6.23.의 기간 동안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OOO로 순차적으로 사내이사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청구인뿐만 아니라OOO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OOO인데, 청구인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후 어떠한 조치도 없다가 5년이 경과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체납법인의 경비지출을 위한 품의서인 ‘예금인출 청구서’를 보면, OOO가 대표자로서 결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OOO가 체납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임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라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5.6.23.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납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하였다고 하나, 그 명세서를 청구인이 작성했는지, 그 이전 과점주주인 OOO가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OOO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부과처분 중 201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OOO은 심판청구서의 불복대상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처분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그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이다.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10.5.1.이고, 그 당시 OOO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0.12.10.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에 대한 납부고지와 관련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인 징수결정상세조회 화면 및 등기우편 조회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201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임)은 전자납부번호OOO)로 우편발송되었고, 해당 등기는 처분청이 2024.4.11.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2024.4.15. OOO(관계: 부모)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24.6.19.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2024.8.26. 제출한 ‘심판청구취지 변경(확장)서’에 기재된 처분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불복대상에 대한 기재내용 ㅇㅇㅇ (다) 조세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중 갑제1호증에는 201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8장의 납부고지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 쟁점②에 대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설립일은 2010.4.28.로, 해산등기일은 2023.12.5.로 각각 나타나고, 임원 기재사항에는 사내이사로OOO가 2010.5.7.〜2010.12.8., 청구인이 2010.12.8.〜2015.6.23.,OOO청구인의 어머니)가 2015.6.23.〜2018.6.23.,OOO2018.6.23.〜해산등기일의 기간 동안 각각 등재되어 있다. (나)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따르면, OOO가 기초에 체납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10,000주를 소유하다가 2010.12.10. 그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기말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자료에 따르면, 2015〜2019사업연도의 말일에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100%)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작성한 2024.5.28.자 서면에는 2016년 사업개시일부터 2018년 폐업 당시까지 체납법인과 관련된 모든 회사에 관한 실무, 세금 관련 업무, 사업장관리, 거래처관리, 인사관리, 기타 모든 업무는 자신이 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6.11.17., 2017.2.21.자(발의일자) ‘예금인출청구서’에는 식자재, 급여, 탑차할부요금 등의 지출내역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결재 칸의 ‘대표’ 부분에 OOO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조세심판청구서의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칸에는 201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OOO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첨부서류에도 해당 납부고지서 사본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초 심판청구 시 201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OOO원에 대한 납부고지의 표시누락이 단순한 심판청구서 기재의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24.6.19.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가 2024.8.26. ‘심판청구취지 변경(확장)서’를 제출하면서 201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납부고지를 불복대상으로 추가하였는데, 해당 처분이 불복대상으로 추가된 2024.8.26.은 해당 처분일(2024.4.15.)부터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불변기간인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주주명의 등을 OOO에게 대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2.10. OOO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체인 10,000주를 양수하여 2019사업연도까지 100% 지분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0.12.8.〜 2015.6.23. 기간 동안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