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겸용주택의 취득자금 전액을 청구인이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 양도대금 중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겸용주택의 취득자금 전액을 청구인이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 양도대금 중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0중05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a 사이에는 쟁점겸용주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명시적 계약 혹은 묵시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a이 2003.3.7. 쟁점겸용주택을 OOO원에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금 전액을 청구인이 조달하였는데, 취득자금 중 청구인이 대출하여 조달한 OOO원에 대하여는 a이 쟁점겸용주택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상환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변제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a이 형제지간임을 감안해 본다면 청구인이 a에게 빌려준 돈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나아가, 설령 이를 대차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이지, 명의신탁의 근거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겸용주택의 임대에서 발생한 임대료 상당액이 a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a 소유의 쟁점겸용주택을 관리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이지 명의신탁의 근거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a이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겸용주택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쟁점겸용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청 및 폐업신고를 청구인이 한 점, 쟁점겸용주택 증축 시 청구인이 자금을 투입한 점, 쟁점겸용주택 임대 안내를 위한 현수막에 청구인의 핸드폰 전화번호가 기재된 점, 쟁점겸용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인이 받은 점, a과 청구인의 양도대금에 대한 차용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쟁점겸용주택의 명의신탁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으나, 이는 모두 쟁점겸용주택에 대한 등기가 a에게 경료된 이후에 발생한 사실들로서, 매도자와 매수자인 a의 적법한 계약내용 이행으로 인한 등기 경료 사실을 도외시한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a이 쟁점겸용주택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을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a으로부터 이자율 연 2%의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기로 약정함에 따른 것이고 이에 대한 차용증도 존재하는바, 차용증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거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며, 성남등기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므로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차용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연 2%의 이자와 원금 등 합계 OOO원을 상환하였어야 하나, 실제로는 OOO원 밖에 상환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것이다. a은 2003년부터 쟁점겸용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여기서 발생한 소득 등에게 대하여 오랜 기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20년이 지나서야 a을 명의수탁자로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a은 쟁점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재산세 등 보유세를 부담하여 왔고, 쟁점겸용주택에 대한 등기필증도 소지하고 있어 언제라도 쟁점겸용주택을 처분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청구인도 쟁점겸용주택은 a의 소유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쟁점겸용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a의 처분을 제한하는 가처분금지 등의 행위를 한 적도 없다.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할 것(대법원 2022.7.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참조)이고,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도5056 판결, 참조)이며, 매도인이 선의이면 명의수탁자가 확정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권리 귀속이 명의일 뿐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어느 경우이든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명의신탁으로 귀속되지는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4804 판결)이다. 또한 민법 제245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멸시효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여왔다고 하더라도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참조). 청구인과 a 사이에 쟁점겸용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과 a이 일관되게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겸용주택의 매매대금에 대한 차용증이 존재하고 이자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더라도, 동 명의신탁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a에게 명의신탁한 시기(2003.3.7.)로부터 약 18년이 지난 2021.4.15.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미래에 발생 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겸용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즉,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행해지고 나아가 여기에 계약서 작성과 대금 지급, 각종 조세 신고, 부동산 등기, 장부기재 등을 허위로 하는 등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당과세신고가산세(100분의 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형 a 명의로 취득한 쟁점겸용주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서 실권리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물권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가 핵심적 징표인바(대법원 2010.7.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쟁점겸용주택의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나머지 OOO원도 청구인이 조달한 사실로 보아 쟁점겸용주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2003.3.12.부터 2010.3.23.까지 쟁점겸용주택을 담보로 한 5차례의 근저당설정 계약도 모두 청구인이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겸용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폐업신고를 청구인이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쟁점겸용주택 2층을 증축한 후 거주하였고, 2011.8.29.부터 2015.2.5.까지 쟁점겸용주택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청구인이 받았으며, 2011년 10월 촬영된 로드뷰에서 쟁점겸용주택에 대한 임대 안내 현수막에 청구인의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쟁점겸용주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를 청구인이 납부(2012.4.25.부터 2021.4.26. 총 54회)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쟁점겸용주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 취득 전 청구인이 a에게 갚아야 할 금전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즉,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공증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빌려 줄 만한 소득이나 재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임대료를 받은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쟁점겸용주택을 관리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겸용주택 관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임대수입 전체가 아닌 일부만 대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대가에 대한 산정기준․정산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이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는 근거로 쟁점겸용주택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양도대금의 귀속과 생활 양태, 차용에 따른 상환 조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의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a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 2매(2021.6.18.자, 2021.7.16.자)를 제출하였으나, 동 차용증에서 정하는 차용 금액 및 차용 조건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OOO원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약 OOO원만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 거래금액이 차입금에 대한 상환인지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겸용주택 양도가액 OOO원 중 청구인이 거주하는 쟁점겸용주택 임대보증금 OOO원, 상가임대 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입금받아, 청구인의 모텔 매수와 관련된 비용 OOO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OOO원을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임대보증금 OOO원도 2022.8.12. 매수자로부터 청구인이 받아 거주 중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등 쟁점겸용주택의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a은 심판청구일 현재 전세보증금 OOO원의 주택에 2011.10.21. 전입하여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신의 자산 형성에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차용해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a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의 모텔 건물이 있음에도 채권담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차용 조건을 어기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가압류 등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a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a이 쟁점겸용주택을 2011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장기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여 왔음에도 이제와서 a을 명의 위장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의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게 하여, 단순한 사업사실을 등록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청이 a의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고 수탁자의 소유권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a은 명의일 뿐, 청구인에게 사실상 귀속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탈루한 세액을 정당하게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겸용주택의 명의신탁 행위는 실제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등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하면서 a을 명의상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양도 시 a을 양도인으로 하는 타인명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세를 신고․납부함으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a이 쟁점겸용주택의 실제소유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부당하게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탈루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오인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여, 쟁점겸용주택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고, 거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및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후단 생략)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중부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이 2023.9.22.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문답형)의 일부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과 청구인의 형 a 사이에는 쟁점겸용주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명시적 계약 혹은 묵시적 합의 등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재산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자산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바(조심 2020중590, 2020.5.25.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겸용주택의 취득자금 OOO원 전액을 청구인이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은 과거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a으로 빌린 금전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으로부터 OOO원을 언제 차용하였는지, 차용한 금액이 OOO원이 맞는지, 또는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겸용주택에서 발생한 초기 임대료 수입을 청구인이 지급받기도 하였고, 쟁점겸용주택 2층 증축 자금을 청구인이 조달하였으며, 쟁점겸용주택을 담보로 하여 5차례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받은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a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차용증상의 상환조건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상환불이행에 따른 채권 확보 또는 회수 조치의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하여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및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인 a의 양도소득으로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있어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는데, 이는 명의신탁의 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 즉,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