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주구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3641 선고일 2024-09-0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참조결정] 조심2019중3428

[주 문] 기흥세무서장이 2024.4.2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31. ‘a 신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고, 경기도 평택시 OOO에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1.8. 쟁점부동산을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판매하였고, 2019.5.15. 쟁점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고양세무서장은 2022.8.25.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전산으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9.3. 과세자료를 ‘즉시처리 대상자료’로 전환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4.26. 기준경비율 대상인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함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세무서장이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 통지서를 동시에 등기우편 송달함으로써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2022.8.25. 수보하고, 과세자료를 ‘즉시처리 대상자료’로 전환하였을 때는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인데, 소명안내문 등 사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과세자료를 수보하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약 1년 8개월이 남아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약 1개월 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고지서를 동시에 보낸 것은,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사전적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과세자료 수보(생성)일 당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1년 8개월이 남아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약 1개월 전에 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를 동시에 송달한 것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b(주)(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는 실제 공사 없이 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는 업체로 확정되어 형사처분 확정 선고된 사실이 확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928(2017.9.7.)]되었고,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인 계속사업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최초 분양수입 발생 직전 과세기간에 소액매출을 OOO원 미만으로 신고하고, 당해 과세기간에는 고액의 분양수입이 발생했음에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것은 소득금액을 탈루한 것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제81조의15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쟁점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로 경정하여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 통지서를 동시에 등기우편 송달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5.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③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④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1.8. 판매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9.5.15.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4.4.26.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참조). <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은 2022.8.25.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하자 ‘즉시처리 대상자료’로 전환하였고, 2024.4.26.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이 2018년도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를 동시에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수보·즉시처리 대상자료로 전환한 이후, 청구인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문 발송 등 소명 기회 제공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2022.8.25.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즉시처리 대상자료’로 전환하였는데, 과세자료 수보 후 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하여 해명안내 등 소명요구 없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4.5.31.)이 임박한 2024.4.26.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를 동시에 하여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사전권리 구제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된 것이라 하겠다.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