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매수인 지정 행위는 자산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매수인 지정 행위는 자산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주 문] 동화성세무서장이 2024.4.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4.4.8. A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OOO원) 는 A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OOO원을 2019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기존주주가 지분율 범위 내의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거래’는 자본거래로서 전환사채 발행법인을 이익분여의 주체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제8호의2는 전환사채 발행(인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에 의한 주식 전환․인수․교환 등을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유형의 거래인 ‘자본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주주간 이익분여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 모두 주주와 발행법인 사이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OOO), 제3자 배정 저가 유상증자 사안에서도 제3자가 얻은 이익은 발행법인이 아니라 ‘기존주주’들로부터 이전된 이익임을 확인하였다(OOO). 국세청도 ‘제3자 배정 저가 유상증자’는 ‘기존주주’가 신주인수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제8호의2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심사-기타 2018-0010, 2018.7.11.). 쟁점지정행위는 기존주주가 지분율 범위 내의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거래로서 자본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지정자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환사채 발행법인’인 청구법인이 아닌 ‘기존주주’ 혹은 ‘사채권자’로부터 온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직접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와 동일한 조건의 전환사채를 쟁점지정자들에게 저가로 발행하는 것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직접 취득하여 소각한 후, 쟁점전환사채와 동일한 조건의 전환사채를 쟁점지정자들에게 저가로 발행하는 것은 위 두 행위의 연속된 행위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데, 이것과 쟁점지정행위는 그 결과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에서 쟁점지정행위 역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쟁점지정행위는 자산의 무상양도라고 주장하나, 쟁점지정행위를 통해 쟁점지정자들이 얻은 이익의 핵심은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전환권)을 무상취득한 것인데(사채 자체는 시가 인수), 기존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 배정한 것을 발행법인의 손해라고 할 수 없고, 제3자가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행법인이 이를 기존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쟁점지정행위는 자본거래로서 주주간 이익분여 문제일 뿐, 청구법인과 쟁점지정자들 간 이익분여 문제가 아니다.
(2) 쟁점지정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지정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의 거래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사채권자로부터 사채 발행가액의 35% 범위내에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전환사채를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쟁점지정행위는 위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자산을 무상 양도한 바가 없고(제3호),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제7호의2).처분청은 2022년 금융위원회의 감독지침을 근거로 쟁점지정행위가 자산의 양도라는 의견이지만, 이는 회계상 자산에 관한 지침이며, 쟁점콜옵션과 같이 지침 공표 전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청 제시한 조심 2009부2025․2027 결정(2010.2.4.)은 독립적인 자산으로 거래되는 ‘제3자가 발행한 콜옵션에 관한 것’이며, OOO 판결은 ‘제3자가 발행한 콜옵션을 유상으로 매입한 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배임죄’와 관련된 판시 부분이라 청구법인 본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된 본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나) 쟁점지정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 계속된 적자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고자 자산 매각, 구조조정 등을 실행하였으나,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부도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기업의 계속 경영을 위해 불가피했다.
2. 특히, 청구법인이 쟁점지정자들을 지분율 범위 내에서 쟁점전환사채 매수인으로 지정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일정한 범위내에서 전환사채를 직접 또는 발행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하는 취지는, 발행법인이 전환사채를 매수하여 부채를 상환하거나 기존주주에게 전환사채를 인수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 발행법인이 임의로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하여 기존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이 허용된다면(몇 차례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기존주주의 지분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주주 입장에서는 전환사채의 발행 자체를 허용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법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과 대주주의 콜옵션 행사가 자본시장 내에서 관행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거래 구조가 투자자는 이자수익을 확보하면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발행회사는 자금을 확보하고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경영상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OOO). 금융위원회도 최대주주 등이 지분율 한도 내에서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대주주의 콜옵션 행사 한도가 생기기 전이었음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보다 낮은 “35%”를 콜옵션 행사한도로 정하였다는 점에서 콜옵션 조건을 악용한 것도 아니다.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OOO엘레베이터 사례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대주주측의 지분율 확대를 위해 기존 지분율을 훨씬 초과하는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양도한 사안이고, 조심 2023중3454․2024중2681 결정은 대주주의 지분율을 훨씬 초과하는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 외에 제3자(주주의 특수관계인)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사안이므로 본건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다) 쟁점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기존 전환사채권자가 쟁점전환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전환하였을 것인데, 그 경우와 쟁점지정행위를 통해 쟁점지정자들이 일부를 취득하여 전환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주주 구성 및 지분율에만 차이가 있을 뿐 청구법인의 순자산에는 차이가 없다.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주주에게 저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세법상 발행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거나 손금 산입하는 것이 아니므로(전환사채 인수인이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하면 발행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할 뿐이다), 발행법인의 법인세 감소라는 결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3자를 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쟁점콜옵션 시가 상당의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것 혹은 쟁점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재매각하고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기대 이익의 상실에 불과한데, 기대 이익의 상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OOO), 청구법인은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도 없다. 이하의 예비적 청구는 독립적․병렬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예비적 청구 ②․③은 시가 평가 및 가산세 위법 여부와 관련 없이 각기 다른 사유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고(②는 쟁점지정자들의 지분비율 이내, ③은 과세표준 OOO원 상당액 감액), 쟁점③이 인용되는 경우 시가를 다시 평가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쟁점④가 인용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 쟁점②) 적어도 쟁점지정자들의 지분비율 이내의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상법 제513조의2 제1항), 쟁점지정자들이 지분율만큼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주주로서의 권리에 기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 주주가 아닌 쟁점지정자들만을 매수인으로 지정한 것이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그 분여 이익은 ‘쟁점전환사채 35%의 매수인을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정하였더라면 쟁점지정자들이 얻을 수 없었던 이익’, 즉 쟁점지정자들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쟁점전환사채 35%의 63.32%)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주주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한 부분까지 문제삼는다면, 주주 배정 방식의 저가 신주 발행 자체가 발행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나) 상증세법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과세관청은 대표이사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전환사채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사안이나(OOO), 지분율을 초과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한 사안(조심 2022서7295, 2023.7.25.)에서 ‘발행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고, ‘주주’에 대하여만, ‘지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증여세(주주가 개인인 경우) 혹은 법인세(주주가 법인인 경우)를 과세하였다. 반면 본건의 경우 쟁점지정자들의 지분율 범위 내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익분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지정자들에게 소득처분에 따른 OOO원 상당의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졌고(최고세율인 49.5%가 적용되어 증여세 세율에 육박한다), ‘발행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OOO원 상당의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수 주주들까지도 지분율 희석에 따른 손실에 더하여 청구법인의 재산 감소(법인세 납부)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까지 입게 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부 제3자에게 매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쟁점지정자들의 지분율만큼의 콜옵션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할 1차적인 권리를 가진 주주들에게 쟁점전환사채를 재발행함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쟁점지정자들은 지분율만큼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지정자들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사채권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므로 자본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지정자들을 전환사채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사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한 이상, 쟁점지정자들은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을 뿐 쟁점콜옵션을 또 다시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결국 쟁점지정행위는 청구법인이 쟁점지정자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게 한 행위인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은 자본거래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상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지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마) 콜옵션부 전환사채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보호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법인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는 있으나, 주가가 갑자기 올라 전환사채권자들이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기존주주의 지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최대주주의 지분율까지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본건은 위 콜옵션 한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이었음에도 금융기관의 제안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율 정도로 콜옵션을 부여하였다. 전환사채 발행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정관에 규정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분율만큼은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주들의 뜻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지분율만큼 취득하게 한 부분은 도저히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예비적 청구, 쟁점③) 적어도 A이 관련 법률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OOO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발행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A은 양도한 400,000주에 대한 매매차익 OOO원을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도 납부하였다. 이 부분은 청구법인이 A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 볼 수 없고, A의 입장에서도 소득(상여)이 실현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 건 부과처분에 더하여 당초 수익으로 계상한 부분과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나) 대법원은 형법상 뇌물, 배임수재 등과 같은 위법한 소득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OOO), 조세심판원도 청구인의 횡령액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횡령금 또는 횡령물품이 회사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부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0광7733, 2021.5.31., 조심 2023부7318, 2023.12.11.). 이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A이 청구법인에게 확정적으로 반환한 OOO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 판결은 양도가액은 ‘양수인로부터 받은 매매가액’이므로 양수인이 아닌 소외 회사에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한 것은 양수인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없어서 단기매매차익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 반면, 본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A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가 되었으나 A이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반환하였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청구법인이 A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OO 판결은 횡령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 후 형사사건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변제 공탁한 사안에서, 횡령의 경우 몰수, 추징의 대상이 아니고 그 반환 여부가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좌우된다는 이유로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경우 횡령과 달리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조세심판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 사안에서도 횡령금 또는 횡령물품의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5) (예비적 청구, 쟁점④) 처분청의 쟁점콜옵션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가) 처분청이 채택한 ‘이항모형’ 평가 방법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1개의 임의의 평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급 감정’ 역시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1. 세법에는 콜옵션 “이항모형”으로 평가하라는 내용이 없고, 콜옵션을 평가하는 이론적인 모형들 중 이항모형을 채택할 합리적 근거도 없다. 또한 이항모형 평가에는 다양한 가정과 전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다.
2.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준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따르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평가를 의뢰한 채권평가법인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도 아니고 단 한 군데에서 감정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보다 완화된 방법으로 시가 평가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의적인 평가이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소급감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과세실무는 물론 조세심판원도 소급감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국심 2002전690, 2002.8.8.). 법원 역시 법원에 의한 감정 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본건 처분은, 별다른 법령상 근거도 없이 ‘쟁점지정행위로부터 무려 4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 소급감정을 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의 매수인으로 쟁점지정자들을 지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소개하고 투자 의향이 있는 투자자에게 쟁점콜옵션을 지정해 준 역할’을 고려하여 쟁점지정행위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최근 동일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도 납세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가를 평가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납세자의 평가 결과에 따라 과세하고 종결되었다(적부-국세청-2022-0035, 2022.7.20.). (다) 청구법인은 위 부산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 사례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쟁점지정행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비교대상 업체를 통해 적정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방식 및 처분청과 같이 이항모형을 통해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한 평가보고서까지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법인의 3개 평가는 전부 무시한 채 과세관청이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1개의 평가 결과만을 바탕으로 본건 처분을 하였는바, 납세자의 평가 결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건 처분은 위법하다(OOO). (라) 처분청은 이항모형에서 기초자산의 주가는 “평가기준일 거래소 종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항모형에서 기초자산의 주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확립된 이론도 없고 세법에 아무런 규정도 없다.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분율 뿐만 아니라 구주의 주식가치 자체도 희석되는 문제가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주가의 희석효과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세법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 이익을 산정할 때 혹은 저가 증자에 따른 증여 이익을 산정할 때 증가한 주식 수 및 인수(전환)가액을 반영하여 주식의 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희석효과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상증세법 제29조 제2항 등). 따라서 이항모형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쟁점지정행위 당일 종가에 희석효과를 반영한 1주당 OOO원을 기초자산 가액으로 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예비적 청구, 쟁점⑤)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에 따르면 쟁점콜옵션은 세법상 자산이 아니다. 이를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한 회계처리 지침은 쟁점지정행위로부터 훨씬 이후인 2022.5.4.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과세관청은 주주가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등을 취득한 경우 ‘이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만 과세하여 왔고(조심 2019서3021, 2020.11.17., 조심 2022서7295, 2023.7.25., OOO 등), 국세청 역시 제3자 지정 콜옵션 관련 사안에서 지분율을 초과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가 적용된다고 하였을 뿐이다(서면-2021-자본거래-4363, 2021.9.6.). 따라서 쟁점지정행위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쟁점콜옵션 시가 상당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가상적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가상적 이익의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것을 납세자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쟁점콜옵션의 시가 산정에 관한 세법상 근거가 전혀 없고, 처분청은 쟁점지정행위로부터 약 4년 6개월이 지난 후 소급감정을 통해 시가를 평가하였는데 해당 가액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가 평가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동일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처분청조차도 통일된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평가액을 전제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1) 쟁점지정행위는 자본거래와 무관하고,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도 자본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이 건 과세와 관계가 없다. (가) 청구법인이 드는 법령들은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아니므로 그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의 당부를 따질 수 없다.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제7호의2이다. 청구법인이 드는 법령들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았던 법령이 아니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은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취득하는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증여이익에 관한 규정이
(2) 쟁점지정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가) 쟁점지정행위는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및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7호의2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쟁점콜옵션은 ‘쟁점전환사채의 매도청구권’이라는 권리에 해당하고 보유자는 이를 행사함으로써 전환사채 나아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점을 무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의 세무조정을 보면 쟁점콜옵션이 세법상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기본통칙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것으로서 회계와의 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손금불산입으로 유보하였다가 다시 전환권 등 행사 시 이를 추인하는 세무조정 사항일 뿐이다. 쟁점콜옵션의 자산성을 부인하거나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가 자산의 무산양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의 부당행위계산이 되는 데 하등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나) 금융위원회도 전환사채에 붙은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2.5.4.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발행자는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이제까지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로서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CB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금융위 보도자료)]. 조세심판원도 최근 이 건과 동일한 콜옵션이 문제된 사안에서, 발행회사는 콜옵션을 지정행위에 의해 지정된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 등이 이와 같은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콜옵션의 매수인 지정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 2025.2.18.자 2023중3454, 2024중2681(병합) 결정 발췌> 1)우선,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을 쟁점콜옵션의 매수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자산의 무상양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쟁점콜옵션에 관한 부속합의서의 문언상 행사 주체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동등하게 규정되어 있고,권리의 내용도 ‘사채의 일부를 매도하여 줄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행사 방법 역시 매도청구권의 행사 주체가 ‘발행회사’이든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이든 구분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쟁점콜옵션의 내용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일부를 본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일부를 본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발행회사는 자신의 권리를 지정행위에 의해 지정된 자에게 그대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 등의 기관에서도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하여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제3자 지정 행위를 통하여 콜옵션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나며,쟁점콜옵션을 위와 같이 ‘사채권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매도청구권’ 또는 이와 유사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보고 양도가능성을 인정하는 이상,청구법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특수관계자를 전환사채의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쟁점콜옵션의 매수인 지정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지정행위를 통하여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를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쟁점지정행위는 쟁점콜옵션의 행사와 구별되는 것으로 스스로 쟁점콜옵션의 매수인이 되지 않고 사주부부가 매수인이 되도록 행사자로 지정한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쟁점지정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의2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도 해당한다. (다) 쟁점지정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18년 세계적인 통신장비 업체로 우리나라의 주요 이동통신 3사 모두에 통신장비를 제공하는 노키아와 5G 다중입출력장치를 공동개발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매출액이 2018년 대비 약 4배 가까이 급성장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은 2019년 4월 무상증자 실시 이후 주가가 급상승하였고, 언론에서도 매출 상승이 예상된다는 다수의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이미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한 2019.7.25. 청구법인은 콜옵션 행사자로 사주부부를 지정하는 쟁점지정행위를 하였다. 발행일 당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주당 전환가액을 정하고 이후 1주당 전환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기 때문에 이미 2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한 2019.7.25. 쟁점지정행위 당시에는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취득,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언론보도에서도 보다시피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쟁점지정행위 당시 실제 사주부부가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은 더욱 컸다. 결국 사주부부는 2019.7.25. 쟁점지정행위로써 쟁점콜옵션을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년말 당시 재무상황이 좋지 못하였고 신용이 낮아 투자적격이 없어서 자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재무상황이나 신용 문제는 청구법인에게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꺼릴만한 이유이지,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여유가 없었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막대한 차익 실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콜옵션을 이전받은 사주부부는 자금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식을 담보로 전액 대출까지 받아 전환사채 대금을 지급한바, 청구법인도 어떻게든 자금을 조달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특히 청구법인은 2019년 6월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OOO원에 불과하였음을 들고 있으나, 2018년 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OOO원에 이르렀고, 비록 2019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OOO원으로 줄었다고는 하나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이 약 OOO원이나 있는 등 청구법인의 유동자산이 2018년 말에 비하여 두 배 가까이 많은 약 OOO원에 이르렀다.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매수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매매대금인 약 OOO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직전 결산기인 2018년 말 기준 배당가능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쟁점콜옵션 행사로 취득하는 전환사채를 (자기)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콜옵션은 그 행사를 통하여 전환사채를 매입한 후 주식으로의 전환 없이 전환사채 그 자체로 재매각할 수 있으므로 재매각 차익을 취득할 수 있고, 전환사채를 기초로 한 매도콜옵션 프리미엄의 대가를 취득할 수도 있다 [전환사채 콜옵션 관련 논문(OOO엘리베이터 사례) 제188면 및 전환사채 재매각 등 관련 기사 및 사례 참조]. 그러므로 오로지 쟁점콜옵션이 전환사채의 전환을 통한 주식 취득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어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OOO 판결의 사안, 이른바 “OOO”이 이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OOO의 주가는 코스닥 상장 후 1년간 상당히 하락하였던 상태 로,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판결에서 전환사채 발행 시부터 이미 원고의 조기상환권 행사가 확실하였다거나 OOO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OOO 판결(대법원 2017.1.25. 선고 OOO 판결) 발췌> ㅇㅇㅇ 또한 위 판결에서 판시하였듯이 OOO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스스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OOO가 스스로 행사가 가능하였던 조기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대주주인 원고에게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건에서는 앞서 보다시피 쟁점지정행위 당시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취득,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의 취득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에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자금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포기하고 쟁점콜옵션을 사주부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OOO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사안은 이엘케이 건이 아니라 파생상품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례를 보여준 OOO 판결의 사안과 유사하다. 위 판결은 원고와 A가 일본법인인 B에 그들 보유의 C주식을 1주당 미화 OOO달러에 양도하면서, 2005.5.10. B가 C주식을 2007.6.30.까지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원고와 A가 C주식 일부를 B가 취득한 가격의 70%에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 받기로 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한 사안이다. 그런데 B가 위 약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C주식을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A만 단독으로 콜옵션을 행사 하여 B로부터 C주식을 매수하였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C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1주당 OOO달러에 취득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행사하지 않고 A로 하여금 전부 행사하도록 함 으로써 원고가 보유한 콜옵션 지분에 콜옵션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A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분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5.11.26. 선고 OOO 판결 발췌> ㅇㅇㅇ 이 건도 위 판결의 사안과 동일한 상황이다. 우선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대해서 보면 이 건이나 위 판결의 사안 모두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의 불행사와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의2와 자산의 무상 이전에 관한 같은 항 제3호와 관련된
(3) 처분청의 시가 산정방법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콜옵션을 무상 양도한 쟁점지정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한 상황에서 시가 산정을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게 되었고, 다시 상증세법상에도 쟁점콜옵션과 같은 콜옵션에 관한 시가 평가 방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증세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 방법을 준용한 결과 채권평가회사에 의뢰하여 시가 산정을 한 것이다. 이 과정은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를 찾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실하게 근거 법령을 찾아온 과정인 것이지, 그 결과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보다 완화되거나 자의적인 평가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점은 이항모형이 청구법인도 계속하여 사용하여 온 방법인 점, 쟁점지정행위 당시 전환사채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1주당 OOO원)에서 전환권 행사가액(1주당 OOO원)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산정하더라도 그 금액(1주당 OOO원)이 처분청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1주당 OOO원)과 유사한 점에서도 그러하다. (나) 처분청의 평가방법이 설령 소급감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 비록 소급감정이라 할지라도 감정평가한 가액이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대상 부동산과 조건 등으로 반영하여 격 차율을 산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태도인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국심 2006부2422, 2006.12.18. 결정, 국심 1997서1144, 1997.11.25. 결정 등).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감정가액을 산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시가 및 부동산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감정가액을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그 신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시가로 보지 아니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소급감정가액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하였다(국심 2000부1982, 2001.2.8. 결정). 위 결정례에서 보다시피 중요한 것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듯이 납세자가 소급감정을 신청하였는지, 처분청이 신청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다. 그 평가방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래서 대법원도 일찍이 그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이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확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OOO). 이항모형은 옵션의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두 가지 방향(상승 또는 하락)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방법이다. 자산의 변동성을 상승 및 하락에 따라 현실적으로 모델링하여 시간에 따른 가격 변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확률로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가정하는 확률 기반의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콜옵션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설령 소급감정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도 인정하였듯이 이항모형은 블랙 숄즈 모형과 함께 옵션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심판청구서 제45면), 실무적으로도 채권평가회사들은 쟁점콜옵션과 같은 옵션의 평가방법으로 이항모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항모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뒷받침한다.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이후 계속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 쟁점전환사채의 공정가치도 모두 한국자산평가가 이항모형에 따라 평가한 결과물이다. 한국자산평가가 발행한 다른 자료에서도 일반적으로 쟁점콜옵션과 같은 전환사채 옵션에 관하여 이항모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CB/EB/BW 평가 2018(한국자산평가) 참조]. 국세심사위원회도 청구법인이 한국자산평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전환사채의 공정가치 평가보고서상 쟁점콜옵션의 평가방법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제54면). 아울러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63조 제1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요건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정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하고(제264조 제1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자료의 기록․유지, 손해배상책임 등 규정이 준용되며(제265조),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 및 조치의 대상이 된다(제266조 및 제267조). 이는 채권평가회사에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준하는 공신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채권평가회사의 공신력이 채권평가회사가 행하는 평가방법으로서 이항모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함은 물론이다.
(4)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쟁점콜옵션을 사주부부에게 양도한 것, 즉 쟁점지정행위는 그 전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일부만 따로 떼어 사주부부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인 대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이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쟁점전환사채 전부이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지정행위 전 이미 전부 보유하고 있던 쟁점콜옵션을 그대로 행사함으로써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지정행위로서 사주부부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넘겼다. 사주부부가 가진 지분율만큼의 쟁점콜옵션도 원래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이상 그것을 무상으로 넘겨줌으로써 사주부부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사주부부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특수관계인과의 자산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저가 양도 그 전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것이지 지분율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당행계산 부인 대상이라 볼 수 없다. 이는 무상이전 자산이 콜옵션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청구법인이 지분율 범위 이내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쟁점지정행위가 자본거래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주주가 그 주식 수에 따라 신주나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상법 제418조 제1항, 제513조의2 제1항 등을 근거로 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위 상법 규정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는 모두 주주로서 자본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쟁점지정행위가 자본거래가 아닌 이상, 지분율 범위 이내라고 하여 부당행위계산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관해서 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에 따라 쟁점콜옵션이 세무상 자산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의 감독지침도 회계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지정행위 당시에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다시피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유보 처분 후 다시 이를 추인하는 세무조정에 관한 내용 일 뿐이다. 또한 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3454, 2024중2681(병합), 2025.2.18.]도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지침은 쟁점콜옵션을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바 있다. 과거에 위 감독지침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로서 재무제표의 소급재작성이 원칙 이기도 하다[CB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금융위 보도자료)].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지정행위 당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은 아니다. 그밖에 청구법인이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다고 본 다른 근거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의 미행사로 해석될 것이라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여전히 쟁점지정행위와 쟁점콜옵션의 행사를 구분하지 않고 보는 데 기인한 오류이다. 쟁점지정행위를 자본거래로 전제한 후 이를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청구법인은 쟁점지정행위와 쟁점콜옵션의 행사, 쟁점콜옵션과 쟁점전환사채 및 쟁점주식을 뭉뚱그려 섞어서 봄으로써 스스로 오해하고 사안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다) A이 쟁점매매차익을 반환한 것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 이고, 그 시기도 2021년 7월로 쟁점지정행위(2019.7.25.) 이후 한참이 지나 발생한 일 이므로, 쟁점지정행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부인하면서 이 건 처분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다. 법원도 위와 같은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가 그 차익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에서 단기매매차익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고 사후에 원고가 그 차익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권거래법상의 간접 규제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양수인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단기매매차익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바 있다(OOO로 확정). 또한 판례는 최근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뇌물 등 사례에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OOO)와 달리, 법인의 자금을 횡령 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고 보았다(OOO). 특히 위 최근 판결에서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청구법인이 드는 OOO의 원용을 배척하였는데, 그 이유는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형법상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수뢰자 등이 뇌물 등을 수수할 때부터 이미 그 소득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하지만, 횡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들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설시는 이 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2조 위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벌칙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몰수․추징과는 더더욱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이와 달리 예컨대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따라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여 증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벌금 및 징역)의 대상이 되고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A이 자본시장법 제172조 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매차익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당시에 반환된 매매차익은 쟁점콜옵션이 A에게 지정된 이후, 콜옵션 행사 시점(전환사채 매수시점)인 2019.8.6.부터 주식 매도 시점인 2019.9.5.까지 발생된 주가 상승이익에 한하여 산정된 것이다. 처분청은 콜옵션 행사자 지정일인 2019.7.25. 현재 콜옵션에 대해 그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것으로, 그 이후에 발생된 단기매매차익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이를 분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쟁점지정자들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각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최대주주가 기존 지분비율 범위내에서 쟁점콜옵션을 지정받은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최대주주인 A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OOO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콜옵션의 시가 산정 방법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전환사채의 발행일, 쟁점콜옵션 지정통지일, 사주부부의 쟁점전환사채 취 득․전환일 및 주식양도일 현재의 주가는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법인의 주가 변동내역 ㅇㅇㅇ (6) 조사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콜옵션 행사일 현재의 시가 평가내용은 아래 <표15>와 같고, 이지자산평가(주)의 쟁점콜옵션 평가 세부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5> 쟁점콜옵션 이항모형 평가 내용 ㅇㅇㅇ <표16> 쟁점콜옵션 평가 세부내용 ㅇㅇㅇ (7) 위 내용과 별도로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쟁점콜옵션의 시가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청구법인 시가평가 주장 내용 ㅇㅇㅇ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주부부를 쟁점콜옵션의 매수자로 지정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사주부부의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의 문언상 행사 주체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동등하게 규정되어 있고, 권리의 내용도 ‘사채의 일부를 매도하여 줄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사 방법 역시 매도청구권의 행사 주체가 ‘발행회사’이든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이든 구분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콜옵션의 내용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일부를 본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일부를 본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발행회사는 자신의 권리를 지정행위에 의해 지정된 자에게 그대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 등의 기관에서도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하여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제3자 지정행위를 통하여 콜옵션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콜옵션을 위와 같이 ‘사채권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매도청구권’ 또는 이와 유사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보고 양도가능성을 인정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주부부를 전환사채의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매수인을 지정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조심 2023중3454, 2024중2681, 2025.2.18., 같은 뜻임)으로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정자들이 기존 지분비율 범위내에서 쟁점콜옵션을 지정받은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지정행위를 자본거래가 아닌 (무상)양도거래라 할 수 있어 쟁점지정자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존 지분비율과 이 건 쟁점지정행위는 어떠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A이 쟁점쟁점전환사채의 매매차익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 이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콜옵션 행사 시점(전환사채 매수시점)인 2019.8.6.부터 주식 매도 시점인 2019.9.5.까지 발생된 주가 상승이익에 한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쟁점콜옵션과는 무관하며, 그 반환시기도 2021년 7월로 쟁점지정행위(2019.7.25.) 이후 한참이 지나 발생한 일 이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자본시장법 제172조 를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이 특정증권 등을 통해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해당 법인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사주부부에게 무상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고, A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매매차익 반환은 쟁점콜옵션[금융감독원의 조치사전통지서에도 증권종류가 “콜옵션(CB 5회)”로 기재되어 있다]을 통한 전환사채 취득 후 이를 양도한 차익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A에게 분여한 이익과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관련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에 대하여 2021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건 부과처분 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을 경우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OOO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의 시가산정 방법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에 대한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가액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 거래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계상 평가방법 또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준용되는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그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과세대상인 쟁점콜옵션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환사채의 매수청구권이므로 전환사채에 포함된 ‘전환권’의 가치를 고려할 때, 전환권 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어 보이고,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과 상증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등에 따라 외부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청구법인이 사주부부를 쟁점콜옵션의 행사권자로 지정한 날(2019.7.25.)을 기준으로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산정하였는 바, 쟁점콜옵션의 시가산정이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정행위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쟁점지정자들은 쟁점지정행위를 통한 전환사채 매수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어떠한 유권해석도 없는 상황하에서 청구법인 및 쟁점지정자들은 어떠한 신고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4(파생상품)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③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①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18조 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의2.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10)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전환사채의 발행제한 및 전환금지기간)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상법 제513조의2 제1항 에 따라 주주에게 사채의 인수권을 부여하여 모집하거나 법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이하 이 절에서 "공모발행방식"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른 소수주주(이하 "소수주주"라 한다)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그 소집의 허가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시부터 해당 임원의 해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2.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주주총회결의의 무효ㆍ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는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분쟁사실이 신고ㆍ공시된 후 그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
②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주권상장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대주주등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각자 발행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8.>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법 제165조의6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가액 중 높은 가액(법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인 경우에는 제5-18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1.>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법 제165조의6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개정 2024.12.1.>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