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3578 선고일 2025.02.27

분사창업에 있어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사창업 당시 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주주 포함)이 피분사기업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경영의 주체가 되었는지 여부, 창업 이후 실질적인 고용창출이나 투자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기존의 피분사기업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는 차별화된 매출구조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 창업 이후 새롭게 진행된 신규사업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피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 경영진이 청구법인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인 최대주주 등과 관련이 없고, 분사이후 매출구조의 변경 등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분사 후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9.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 다)의 기전팀(사업부)에서 분사하여 설립(설립등기일 2017.6.22.)된 비상장중소법인으로, 선박에 들어가는 평형수처리시스템, 설비제어, 배전반 등(이하 “‘분사사업”이라 한다)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1.

  • 나. 청구법인은 2023.12.26.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제10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의 분사창업 요건을 충족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50%)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4.19.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A이 사용하던 사업장 및 제조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분사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A에 대한 국내 매출비중이 97%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해당 사업의 영업활동에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산․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을 한 효과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3. <표1> 경정청구 내역

4. 000

6.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제10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뿐만 아니라, A과는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하여 분사 이후 새로운 사업용 자산 투자 및 신규 고용, 그리고 독립적인 영업활동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분사창업은 종전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액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처분청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을 한 효과가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열거한 처리사유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나) 분사창업에 대한 개정 연혁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의 경우 분사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2016년∼2017년 중 A 기전팀 소속 임직원과 A 간에 장기간 협의를 거쳐 2017.8.31.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A의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B 대표)로서 청구법인 전체 주식수 중 7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제2호의 요건 또한 충족한다.

1.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의 규정체계를 보면,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위 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9항(현행 법 제10항)에서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2. 조특법 제6조 제9항은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개정 후에는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소위 ‘분사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는바, 개정 전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제1호 본문에서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부분과 관련하여, 개정 전에는 단서에서 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 예외만을 두었다가, 개정 후에는 제1호 단서를 개정하면서 개정 전 단서 내용을 가목으로 옮기고, 나목을 신설함으로써 분사창업 조항을 신설한 연혁이 확인된다. <표2> 조특법 제6조 제9항(개정 전 제6항) 개정 비교표 구 조특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특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12.19. 개정)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 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17.12.19. 신설) ☞ 분사창업

3. 또한, 신 설된 조특법 제6조 제9항 제1호 나목에서 분사창업에 관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0항(현행 시행령 제21항)이 신설되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①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과 ②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을 규정하였다. <표3> 구 조특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⑳ 법 제6조 제9항 제1호 나목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2018.2.13. 신설) ☞ 분사창업 요건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0항(현행 제21항) 규정 내용

(2) 처분청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서 청구법인이 “분사라는 외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라는 사유 중 하나로 “청구법인이 분사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분사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고, 잘못된 판단기준에 해당한다. 조특법 제6조 제10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면서 나목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처럼 제1호 본문과 단서로 규정된 법문언 및 법형식에 따르면, 나목의 분사창업이란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등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단서에 따라 나목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본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해석과 같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을 이유로 분사창업을 부정한다면 법령에서 정한 분사창업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분사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 (나) 그 외에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사유도 사실과 다르므로 청구법인의 분사창업을 실질적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을 한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분사창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사업을 계속한다거나 기존 자산이나 고용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는 거부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분사창업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사창업 관련 규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 ① 기존회사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하였는지 여부(<표4> 참고), ② 분사창업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고용 및 투자의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표6> 참고), ③ 분사창업 이후에 독립된 기업활동을 통해 매출처나 영업의 확대 등 영업활동의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 다. <표4> 독립된 기업활동 개시 여부 관련 자료

① 2017년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 000

② 개정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소개(법제 2000년 6월) 000 <표5> 고용창출 효과 관련 자료

2. (독립된 기업활동의 개시)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을 보면 설립 이후 임직원들이 최소 7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A의 주주 및 경영진과 특수관계 등이 전혀 없으므로 A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A 기전팀 소속 생산인원 뿐 아니라 분사사업 관련 재무, 인사, 영업, 구매 등의 기능이 같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문인력 등이 사업의 독립적 운영에 기능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법인이 설립되었고, A은 분사사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관련 무형자산 및 유상자산 일체를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어 분사함으로써 A에 속한 일부 사업부에서 분리되어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기업으로 설립된 것이다.

3. (분사창업 후 고용 및 투자의 창출 효과 발생) 청구법인의 매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 <표6>과 같은바, 당초 분사창업 당시 A을 퇴사하여 입사한 인원수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매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바, 분사 이후에 계속하여 신규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 추이 000 또한, 2017.9.1. 분사 이후 2020년 말까지 청구법인이 투자한 유·무형자산 중 분사로 승계한 자산과 승계 외 투자로 취득한 자산 금액을 구분하면 아래 <표7>과 같은바, A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외에 청구법인이 직접 투자한 자산 금액은 총 취득가액의 약 9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7> 청구법인 분사 이후 자산 현황표 000

4. (매출처나 영업의 확대 등 영업활동의 차이 및 사회경제적 효과 발생) 청구법인이 A에서 분사되기 전에는 A에 속한 일부 사업부에 불과하였으므로 거래 대부분이 A 내부거래(선박의 구성품)였고, 일부 외부매출을 제외하고는 거래처가 없는 거래구조였으나, 분사 후에는 A으로의 매출을 포함하여 외부 매출거래처를 상대했어야 하므로 영업활동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독립된 기업의 지위에서 거래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등의 지속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설립 시점 이후로 해외수출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는바, 이처럼 임직원이 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어 분사한 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분사를 통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함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아래 <표8>의 기업활동 연혁과 내용, 해외 매출액 증가표(<표9>) 등 객관적 자료와 수치 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표8> 분사 이후 기업활동 예시(S&SYS 새소식) 000 <표9> 연간 해외매출액 비중 현황(설립시〜2022년) 000 (3)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2중1554, 2022.10.18.)에서는 분사창업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회사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 회사의 핵심적인 사업을 분사한 후 동일인이 분사 전과 분사 후의 회사를 모두 지배하고 있고, 사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사업양수도 대가를 수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아래 <표10>의 비교표 내용과 같이 A으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하고, 분사 이후 A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고용 및 투자의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선결정례(조심 2022중1554, 2022.10.18.) 청구법인(분사창업) ● ㈜AAA가 설립당시부터 영위하던 핵심사업을 분리함 ●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여 종전 영업을 그대로 이어감 ● 선박 제조 및 판매가 A의 주사업이고, 기전팀은 그 비중이 적은 독립된 하나의 사업부문임 ● 인원과 투자(본점 이전)가 증가하였고, 신규 영업활동의 결과 해외수출 등의 변화가 있음 ㈜AAA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두 회사를 모두 지배하고 있음 A 주주와 대표이사 등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과 전혀 관련이 없고 독립되어 있음 사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사업양수도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각 자산을 평가하여 양수도 대가를 수수함 →㈜AAA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A으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함 <표10> 선결정례와 비교표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비록 ‘분사’라는 창업의 외형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과 공장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기존 사업부에서 영위하던 영업 및 자산에 큰 변화가 없으며,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을 한 효과가 없다고 보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조특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기업조직을 새로이 등록하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8.12.23. 선고 2008두14142 판결), 창업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조심 2008지789, 2009.7.30.), 사업개시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며(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005, 2022.1.1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조특법상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95 판결). A은 분사 후 분사사업을 중단하였고, 청구법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동일 사업장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받아 분사사업과 동일업종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분사 전․후의 해당 사업의 영업활동에 큰 차이가 없으며, A에 대한 매출비중은 97%(국내 매출액 비중 98%)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 사업창출을 한 효과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분사창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사업을 계속한다거나 기존 자산이나 고용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는 거부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분사창업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사창업 관련 규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 ① 기존회사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하였는지 여부, ② 분사창업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고용 및 투자의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분사창업 이후에 독립된 기업활동을 통해 매출처나 영업의 확대 등 영업활동의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분사창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분사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분사창업의 부인 사유이다. 2017.12.19. 조특법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과 관련하여 분사창업을 인정한 것은 2017.11.2.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라 사내독립기업인 사내벤처가 분사한 경우에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형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이어받은 사업부는 A의 주목적인 해양플랜트사업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기업내부의 독립된 사업체인 사내벤처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분리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은 위 개정법령의 취지에 맞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기존회사로부터 경영상 독립성을 확보하였다거나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종업원 지주제로 설립된 법인으로 임직원들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배구조인 것은 사실이나, A(갑)과 청구법인(을) 간에 체결된 기본계약서의 영업활동 내용을 보면, 갑은 대상사업군(평형수시스템, 설비제어, 배전반)을 중단하고 을에게 이전하면서 향후 대상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는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갑은 을에게 선박제조에 필수적인 대상사업군에 대하여 위탁제조, 위탁 A/S 계약, 시스템 운영 용역 계약,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무형자산을 10년간 상호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위탁개발계약을 기본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보장하였으며, 향후 3년간 갑이 갑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증액되거나 특별상여 등을 지급할 경우 을에게 동등한 증액분을 보전하고 있고, 또한 갑은 기존사업과 관련된 물량보장 대상제품이 전체 프로젝트 금액의 67%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금액이 연 OOO원에 미달할 경우, 발주금액에서 연 OOO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보전(기본계약서 제12조 물량보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 개시 당시 A과 총 매출 비중이 90%이상으로 기본계약서 체결에 따라 위탁방식으로 인한 안 정적인 매출이 증가함을 볼 수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 및 공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부를 분리하여 인적·물적 시설 뿐만 아 니라 영업도 그대로 승계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분사창업 후 고용 및 투자의 창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 설립 당시 임직원들은 A을 퇴사하기 전이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분사일 기준 99명에서, 2017.12.31. 현재 97명으로 오히려 고용인원이 감소되었고,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분사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그대로 승계받았으며, 2017.12.31. 기준 건설중인 자산(ERP시스템 계약 OOO원)을 제외한 승계자산 비율은 90% 이상으로 새로운 투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11> 참조). <표11> 2017.12.31. 기준 분사사업 관련 자산비율 000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12>의 2018년〜2020년 투자현황표상 승계외투자 내용을 보면, 2019년의 경우 유형자산은 주로 고정자산과 관련된 본사 건물 및 부산공장 토지 취득, 그리고 ERP시스템(건설중인 자산)이 차지하고 있고, 승계 외 투자 중 무형자산은 OOO원(상표권)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며, 2018년과 2020년의 경우 차량운반구와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임을 알 수 있다. <표12> 청구법인 연도별 투자현황 000 (라) 매출처나 영업의 확대 등 영업활동 및 사회경제적 효과 발생이 없었다. A은 분사사업을 중단한 후 관련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업개시 당시 청구법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동일 장소에서 조선업 수주에 필수적인 평형수처리시스템, 설비제어, 배전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었으며, 분사 이후에도 분사사업의 영업활동에 큰 차이가 없었는바,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는 실질적 창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분사 이후 해외수출이 크게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선업의 호황 및 기존선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의무 장착에 따른 평형수처리시스템의 개발 등으로 매출은 증가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기업활동을 예시하였지만, 주 사업인 평형수처리시스템의 제조자가 분사 이후에도 A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인증서, 제조자 A(’20.12.18.), 싱가포르APM2022전시회 참가(’22.3.16.)]와 언론보도자료[A, S&SYS 통해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등 공개(’17.10.26., OOO), A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미국 형식승인 취득(‘18.6.21.)]를 보면 ‘OOO’ 로고와 함께 홍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의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정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 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㉑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㉒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2.11. 법률 제16997호의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

  • 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2020.10.23.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주요 현황과 분사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A 기전팀(사업부)에서 20 17.9.1. (설립등기일 2017.6.22) 분사하여 종업원 지주제로 설립되었고, 선박에 들어가는 평형수처리시스템, 설비제어, 배전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화 성시 OOO에 본점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고,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A에서 분사하게 된 경위는 아래 <표13>과 같은바, 20 16년에 조선업 시장의 침체 장기화에 대비하고, 중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A이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분사계획을 추진하였으며, 2017.6.22. A 임원인 기전팀장 B 상무가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청구법인 설립하였고, 2017.8.31. A 기전팀 임직원이 일괄 퇴사한 후, 청구법 인과 청구법인 간에 기본계약서 및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작성(체 결)하였으며, 2017.9.1. 일괄 퇴사한 기전팀 임직원이 청구법인에 일괄 입사한 후, 자산양수도(유·무형자산, 일반 재고자산, A/S용 재고자산)가 이루어졌고, 2017.9.15. 종업원 지주제로 유상증자(798만주, 자본금 OOO원)가 이루어졌다[ 자본금(10백만원 → 40억원), 주식(2만주 → 800만주), 종업원 지주제 형태(임직원 81%, A 19%)]. 일자 내용 2016년

○ A 사업부 중 독립성, 전문성을 보유한 기전팀의 분사 를 결정 (A 사업감축과 동시에 전문팀의 독립유도)

• 기전팀은 내부적으로 재무, 인사, 영업, 구매 등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분사에 적절하였음

• 임직원이 참여하는 종업원 지주제 형태의 독립회사로 설립 계획

• 자본금 40억원(지분구조: 임직원 81%, A 19%)

• A 일부 지분 참여 사유: 영업시 고객 설득, 자본금 부담 경감, 종업원 지분 참여 유도 2017년 6월 22일

○ 청구법인 설립(설립등기일)

• A 기전팀장 B 상무가 설립(대표이사 & 100% 주주)

• B 대표가 A의 임원인 상태에서 분사 준비를 위해 앞서 청구법인을 설립함

• 총 주식수 20,000주(자본금 OOO원) 2017년 8월 31일

○ 기전팀 임직원의 A 일괄 퇴사

○ A과 청구법인 간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 체결

• 기본계약서

• 자산양수도계약서 2017년 9월 1일

○ 기전팀 임직원의 청구법인 일괄 입사

○ 자산양수도 (유·무형자산, 일반 재고자산, A/S용 재고자산) 2017년 9월 15일

○ 유상증자(2017.09.19. 등기)

• 798만주(OOO원) 유상증자[증자 후 800만주(OOO원)]

• 임직원 81%, A 19% <표13> 청구법인 분사 창업 경위 (2) 기술보증기금이사장이 2018.5.23.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하 면, 청구법인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2018.5.23.부터 2020.5.22.까지 연구개발기업(확인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고, 기술보증기금이사장이 2020.5.23.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하 면, 청구법인은 벤처기업법 제25조 에 따라 2020.5.23.부터 2022.5.22.까지 기술평가보증기업(확인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며, 벤처기업확인기관장이 2022.6.8.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하 면, 청구법인은 벤처기업법 제25조 에 따라 2022.5.23.부터 2025.5.22.까지 혁신성장유형 (확인유형) 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2017.6.22.) 후 3년 이내에 기술평가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2020.5.23.)을 받았고,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 및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에 의거 형식상 창업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3) 처분청이 2024.4.19.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의하면, 분사라는 창업의 외형을 충족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분사 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며 해당 사업의 영업활동에 큰 차이가 없으며, 기존 자산이나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다고 보아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2022사업연도 말까지의 각 연도별 주주 현황은 아래 <표14>와 같은바, 2017.6.22. 설립등기 당시에는 A의 임원인 B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증자를 거친 2022.12.31. 기준으로는 대표이사 B을 포함한 임직원이 80.02%, A이 19.98%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청구법인 주주 구성 현황표 000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의 분사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기존 자산이나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A으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았고, 분사창업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고용 및 투자의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분사창업 이후에 독립된 기업활동을 통해 매출처나 영업의 확대 등 영업활동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 설립 당시 사업장 및 제조공장 임차 현황내역과 분사 전후 매출구성 내역, A에 대한 매출비중 내역, 기본계약서 제3조 및 자산양수도계약서 제4조 발췌내역, 고용승계내역, 분사 당시 자산승계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 설립 당시 사업장 현황을 보면, 본사의 경우 기존 사업장인 경기도 화성시 OOO, 2층(A 수원사업장) 을 그대로 사용(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하다가 20 19년 3월경 현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 OOO으로 이전(건물 취득)하였고, 제조공장의 경우 기존 사업장인 A OOO공장 및 OOO를 사용(임차)하다가 2021년 11월경 부산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OOO는 시운전을 위한 시설로 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분사 전후 분사사업 분야의 매출구성은 아래 <표15>와 같은바, A 분사사업의 매출은 2017.8.31.까지 이루어지다가 2017.9.1. 분사사업이 청구법인으로 승계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로 변경되었다. <표15> 청구법인 분사 전후 매출구성표 000 (다) 청구법인의 A에 대한 매출비중 내역은 아래 <표16>과 같은바, 총 비율의 경우 청구법인 설립 당시인 2017년에는 90% 이상을 상회하다가 2022년에는 50% 아래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6> A에 대한 매출 비중표 000 (라) A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분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기본계약서 제3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7>과 같은바, 제1항에서 A은 분사사업(평형수처리, 설비제어, 배전반 등) 관련 사업활동을 점차 축소하여 최종적으로 중단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자산양수도계약서 제4조(<표18> 참조)에는 유형자산, 일반 재고자산, A/S용 재고자산, 무형자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7> 기본계약서 제3조 발췌내용 000 <표18> 자산양수도 계약서 제4조 발췌 내용 000 (마) 아래 <표19>의 고용승계내역표에 의하면, 청구법인 설립 당시 A 기전팀의 기존 임직원 94명을 승계하였고, 설립 연도 말까지 총 18명의 신규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9> 고용승계내역표 일자 기존임직원 신규 합계 기존직원비율 비고 ’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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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9.1. 94 5 99 94.9 B 및 임원(3) 입사 신규(2) A하청업체 ’17.12.31 84 13 97 86.6 (단위: 명, %) (바) 청구법인 분사 당시 자산 승계내역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0>과 같은바, 건설중 자산(ERP시스템 계약 OOO원)과 비품(수출입 통관서버 OOO원, 전자전력계통소프트웨어 OOO원, 현판비 OOO원), 공구와기구(OOO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은 분사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0> 분사 당시 자산승계내역서

(6)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 제2항 및 제3항, 제10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의 분사창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2020〜2022사업연도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감면율 5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아래 <표21>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판단표를 제시하였고,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연도별 경정청구 내역 상세표를 아래 <표2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판단표 요건 관련규정

판단

①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일 것 조특법 제6조 제2항 본문 전단 창업(2017.6.22.)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음(2020.5.23. 기술평가보증기업 유형)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에도 세액감면 가능 (벤처기업확인서) 충족

②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할 것 조특법 제6조 제2항 본문 후단 2020년(전체)부터 2024년까지 적용가능

• 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 충족

③ 제조업등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할 것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조업(설비제어, 배전반, 평형수처리 시스템) 을 주업으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충족

④ 창업에 해당할 것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 조특법시행령 제5조 제21항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청구법인과 A 간 사업 분리계약서(기본계약서)

1.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임직원 중 1인(B)이 대표이사로서 임직원(지분 합계)이 지배주주등 & 최대주주(연도별 주주구성표) 충족 <표22> 경정청구 내역 상세표 000 또한 청구법인은 분사창업 이후 A과 무관하게 새롭게 개발한 제품 및 기술과 사업다각화을 위하여 개척한 고객 및 새로운 시장과 관련된 신규사업 세부내역을 아래 <표23>과 같이 제시하였고, 분사창업 후 고용 및 투자의 창출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증빙으로 위 <표6>의 연도별 상시 근로자 수 추이표를, 분사 이후 2020년 말까지 청구법인이 직접 투자한 유·무형자산이 전체 취득자산의 대부분(90%)을 차지한다는 증빙으로 위 <표7> 청구법인 분사 이후 자산 현황표를, 분사 이후 매출구조의 변경이 이루어져 왔다는 증빙으로 위 <표8>의 기업활동 연혁과 내용, <표9>의 해외매출액 증가표 등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23> 분사창업으로 새롭게 진행된 신규사업 세부내역 000

(7) 청구법인은 2025.2.11.자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조특법 제6조 제2항 및 제10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의 분사창업 요건 규정과 그 구조 체계가 유사한 것으로 중소기업 창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제2조 제2호(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유권해석 사례를 아래 <표24>와 같이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제2호의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에 대한 해석에 있어, ‘ 기존 기업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직원이 승계하는 경 우 분리하는 기업의 임·직원중 1인이 인수기업의 대표자가 되고, 임·직원의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인수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최대가 되는 때에는 창업으로 인정한다’고 기술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 창업 관련 유권해석

①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유권해석 사례

○ 소관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창업정책관 창업정책과)

○ 접수번호 2AA-2311-04843862(처리일 2023.11.21.)

○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 내용: 아래 첨부파일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드리오니,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해석대상 법령: 2020.10.23.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9호 개정으로 삭제되기전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2020.10.23.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제2조 제2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5호)의 내용으로 적시된 바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5호)의 내용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5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 다. 2000년 1월 11일 산업자원부 장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분사기업의 기준을 정하며 기존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존 기업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직원이 승계하는 경 우 분리하는 기업의 임·직원중 1인이 인수기업의 대표자가 되고, 임·직원의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인수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최대가 되는 때에는 창업으로 인정함. (이하 생략)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항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제1호),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제2호)’에는 창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제1호),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창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록 분사라는 창업의 외형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과 공장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기존 사업부에서 영위하던 영업 및 자산에 큰 변화가 없으며,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을 한 효과가 없다고 보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중소기업 창업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서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유권해석 자료(창업정책과, OOO, 2023.11.21.)에 의하면,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규정 체계와 유사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2020.10.23.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제2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 기존 기업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직원이 승계하는 경 우 분리하는 기업의 임·직원중 1인이 인수기업의 대표자가 되고, 임·직원의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인수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최대가 되는 때에는 창업으로 인정한다’고 하였는바, 종업원 지주제로 설립된 청구법인의 경우, 피분사기업인 A과 사업분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대표이사이며, 임·직원들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관련 규정에 따른 창업의 법적 형식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2017.6.22.) 후 3년 이내에 기술평가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2020.5.23.)을 받았고,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 및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에 의거 법률상 형식적 창업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청구법인이 분사창업 당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실질적 창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창출이나 투자효과, 매출구조 변경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통상 기존 사업부서의 자산과 인원을 어느 정도 승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분사창업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전제가 불합리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분사창업에 있어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사창업 당시 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주주 포함)이 피분사기업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경영의 주체가 되었는지 여부, 창업 이후 실질적인 고용창출이나 투자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기존의 피분사기업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는 차별화된 매출구조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 창업 이후 새롭게 진행된 신규사업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피분사기업인 A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 경영진이 청구법인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인 최대주주 등과 관련이 없고, 분사이후 신규 고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분사창업 이후 2020년 말까지 청구법인이 직접 투자한 유·무형자산이 분사로 승계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취득자산 가액의 90%에 달하고, 청구법인의 분사이후 기업활동 연혁과 내용(신규사업 세부내역서), 연간 해외매출액 비중 현황표 등에 의해 매출구조의 변경(해외매출 비중의 경우 분사창업 당시 0.8%→39% 상승)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분사 후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분사기업이 피분사기업의 핵심사업을 분리하면서 인적·물적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여 종전 영업형태를 그대로 영위하였고, 피분사기업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분사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달리 분사사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사업양수도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어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2항 및 제10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의 분사창업 요건을 충족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결국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동화성세무서장이 2024.4.19.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