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9.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 다)의 기전팀(사업부)에서 분사하여 설립(설립등기일 2017.6.22.)된 비상장중소법인으로, 선박에 들어가는 평형수처리시스템, 설비제어, 배전반 등(이하 “‘분사사업”이라 한다)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1.
- 나. 청구법인은 2023.12.26.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제10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의 분사창업 요건을 충족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50%)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4.19.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A이 사용하던 사업장 및 제조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분사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A에 대한 국내 매출비중이 97%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해당 사업의 영업활동에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산․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을 한 효과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3. <표1> 경정청구 내역
4. 000
6.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제10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뿐만 아니라, A과는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하여 분사 이후 새로운 사업용 자산 투자 및 신규 고용, 그리고 독립적인 영업활동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분사창업은 종전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액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처분청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을 한 효과가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열거한 처리사유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나) 분사창업에 대한 개정 연혁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의 경우 분사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2016년∼2017년 중 A 기전팀 소속 임직원과 A 간에 장기간 협의를 거쳐 2017.8.31.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A의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B 대표)로서 청구법인 전체 주식수 중 7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제2호의 요건 또한 충족한다.
1.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의 규정체계를 보면,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위 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9항(현행 법 제10항)에서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2. 조특법 제6조 제9항은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개정 후에는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소위 ‘분사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는바, 개정 전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제1호 본문에서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부분과 관련하여, 개정 전에는 단서에서 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 예외만을 두었다가, 개정 후에는 제1호 단서를 개정하면서 개정 전 단서 내용을 가목으로 옮기고, 나목을 신설함으로써 분사창업 조항을 신설한 연혁이 확인된다. <표2> 조특법 제6조 제9항(개정 전 제6항) 개정 비교표 구 조특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특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12.19. 개정)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 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17.12.19. 신설) ☞ 분사창업
3. 또한, 신 설된 조특법 제6조 제9항 제1호 나목에서 분사창업에 관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0항(현행 시행령 제21항)이 신설되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①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과 ②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을 규정하였다. <표3> 구 조특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⑳ 법 제6조 제9항 제1호 나목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2018.2.13. 신설) ☞ 분사창업 요건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0항(현행 제21항) 규정 내용
(2) 처분청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서 청구법인이 “분사라는 외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라는 사유 중 하나로 “청구법인이 분사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분사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고, 잘못된 판단기준에 해당한다. 조특법 제6조 제10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면서 나목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처럼 제1호 본문과 단서로 규정된 법문언 및 법형식에 따르면, 나목의 분사창업이란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등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단서에 따라 나목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본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해석과 같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을 이유로 분사창업을 부정한다면 법령에서 정한 분사창업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분사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 (나) 그 외에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사유도 사실과 다르므로 청구법인의 분사창업을 실질적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을 한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분사창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사업을 계속한다거나 기존 자산이나 고용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는 거부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분사창업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사창업 관련 규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 ① 기존회사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하였는지 여부(<표4> 참고), ② 분사창업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고용 및 투자의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표6> 참고), ③ 분사창업 이후에 독립된 기업활동을 통해 매출처나 영업의 확대 등 영업활동의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 다. <표4> 독립된 기업활동 개시 여부 관련 자료
① 2017년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 000
② 개정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소개(법제 2000년 6월) 000 <표5> 고용창출 효과 관련 자료
2. (독립된 기업활동의 개시)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을 보면 설립 이후 임직원들이 최소 7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A의 주주 및 경영진과 특수관계 등이 전혀 없으므로 A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A 기전팀 소속 생산인원 뿐 아니라 분사사업 관련 재무, 인사, 영업, 구매 등의 기능이 같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문인력 등이 사업의 독립적 운영에 기능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법인이 설립되었고, A은 분사사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관련 무형자산 및 유상자산 일체를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어 분사함으로써 A에 속한 일부 사업부에서 분리되어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기업으로 설립된 것이다.
3. (분사창업 후 고용 및 투자의 창출 효과 발생) 청구법인의 매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 <표6>과 같은바, 당초 분사창업 당시 A을 퇴사하여 입사한 인원수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매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바, 분사 이후에 계속하여 신규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 추이 000 또한, 2017.9.1. 분사 이후 2020년 말까지 청구법인이 투자한 유·무형자산 중 분사로 승계한 자산과 승계 외 투자로 취득한 자산 금액을 구분하면 아래 <표7>과 같은바, A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외에 청구법인이 직접 투자한 자산 금액은 총 취득가액의 약 9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7> 청구법인 분사 이후 자산 현황표 000
4. (매출처나 영업의 확대 등 영업활동의 차이 및 사회경제적 효과 발생) 청구법인이 A에서 분사되기 전에는 A에 속한 일부 사업부에 불과하였으므로 거래 대부분이 A 내부거래(선박의 구성품)였고, 일부 외부매출을 제외하고는 거래처가 없는 거래구조였으나, 분사 후에는 A으로의 매출을 포함하여 외부 매출거래처를 상대했어야 하므로 영업활동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독립된 기업의 지위에서 거래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등의 지속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설립 시점 이후로 해외수출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는바, 이처럼 임직원이 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어 분사한 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분사를 통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함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아래 <표8>의 기업활동 연혁과 내용, 해외 매출액 증가표(<표9>) 등 객관적 자료와 수치 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표8> 분사 이후 기업활동 예시(S&SYS 새소식) 000 <표9> 연간 해외매출액 비중 현황(설립시〜2022년) 000 (3)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2중1554, 2022.10.18.)에서는 분사창업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회사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 회사의 핵심적인 사업을 분사한 후 동일인이 분사 전과 분사 후의 회사를 모두 지배하고 있고, 사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사업양수도 대가를 수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아래 <표10>의 비교표 내용과 같이 A으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하고, 분사 이후 A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고용 및 투자의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선결정례(조심 2022중1554, 2022.10.18.) 청구법인(분사창업) ● ㈜AAA가 설립당시부터 영위하던 핵심사업을 분리함 ●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여 종전 영업을 그대로 이어감 ● 선박 제조 및 판매가 A의 주사업이고, 기전팀은 그 비중이 적은 독립된 하나의 사업부문임 ● 인원과 투자(본점 이전)가 증가하였고, 신규 영업활동의 결과 해외수출 등의 변화가 있음 ㈜AAA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두 회사를 모두 지배하고 있음 A 주주와 대표이사 등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과 전혀 관련이 없고 독립되어 있음 사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사업양수도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각 자산을 평가하여 양수도 대가를 수수함 →㈜AAA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A으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함 <표10> 선결정례와 비교표
(1) 청구법인이 비록 ‘분사’라는 창업의 외형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과 공장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기존 사업부에서 영위하던 영업 및 자산에 큰 변화가 없으며,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을 한 효과가 없다고 보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조특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기업조직을 새로이 등록하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8.12.23. 선고 2008두14142 판결), 창업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조심 2008지789, 2009.7.30.), 사업개시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며(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005, 2022.1.1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조특법상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95 판결). A은 분사 후 분사사업을 중단하였고, 청구법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동일 사업장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받아 분사사업과 동일업종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분사 전․후의 해당 사업의 영업활동에 큰 차이가 없으며, A에 대한 매출비중은 97%(국내 매출액 비중 98%)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 사업창출을 한 효과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분사창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사업을 계속한다거나 기존 자산이나 고용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는 거부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분사창업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사창업 관련 규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 ① 기존회사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하였는지 여부, ② 분사창업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고용 및 투자의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분사창업 이후에 독립된 기업활동을 통해 매출처나 영업의 확대 등 영업활동의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분사창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분사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분사창업의 부인 사유이다. 2017.12.19. 조특법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과 관련하여 분사창업을 인정한 것은 2017.11.2.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라 사내독립기업인 사내벤처가 분사한 경우에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형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이어받은 사업부는 A의 주목적인 해양플랜트사업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기업내부의 독립된 사업체인 사내벤처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분리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은 위 개정법령의 취지에 맞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기존회사로부터 경영상 독립성을 확보하였다거나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종업원 지주제로 설립된 법인으로 임직원들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배구조인 것은 사실이나, A(갑)과 청구법인(을) 간에 체결된 기본계약서의 영업활동 내용을 보면, 갑은 대상사업군(평형수시스템, 설비제어, 배전반)을 중단하고 을에게 이전하면서 향후 대상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는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갑은 을에게 선박제조에 필수적인 대상사업군에 대하여 위탁제조, 위탁 A/S 계약, 시스템 운영 용역 계약,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무형자산을 10년간 상호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위탁개발계약을 기본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보장하였으며, 향후 3년간 갑이 갑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증액되거나 특별상여 등을 지급할 경우 을에게 동등한 증액분을 보전하고 있고, 또한 갑은 기존사업과 관련된 물량보장 대상제품이 전체 프로젝트 금액의 67%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금액이 연 OOO원에 미달할 경우, 발주금액에서 연 OOO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보전(기본계약서 제12조 물량보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 개시 당시 A과 총 매출 비중이 90%이상으로 기본계약서 체결에 따라 위탁방식으로 인한 안 정적인 매출이 증가함을 볼 수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 및 공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부를 분리하여 인적·물적 시설 뿐만 아 니라 영업도 그대로 승계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분사창업 후 고용 및 투자의 창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 설립 당시 임직원들은 A을 퇴사하기 전이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분사일 기준 99명에서, 2017.12.31. 현재 97명으로 오히려 고용인원이 감소되었고,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분사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그대로 승계받았으며, 2017.12.31. 기준 건설중인 자산(ERP시스템 계약 OOO원)을 제외한 승계자산 비율은 90% 이상으로 새로운 투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11> 참조). <표11> 2017.12.31. 기준 분사사업 관련 자산비율 000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12>의 2018년〜2020년 투자현황표상 승계외투자 내용을 보면, 2019년의 경우 유형자산은 주로 고정자산과 관련된 본사 건물 및 부산공장 토지 취득, 그리고 ERP시스템(건설중인 자산)이 차지하고 있고, 승계 외 투자 중 무형자산은 OOO원(상표권)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며, 2018년과 2020년의 경우 차량운반구와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임을 알 수 있다. <표12> 청구법인 연도별 투자현황 000 (라) 매출처나 영업의 확대 등 영업활동 및 사회경제적 효과 발생이 없었다. A은 분사사업을 중단한 후 관련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업개시 당시 청구법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동일 장소에서 조선업 수주에 필수적인 평형수처리시스템, 설비제어, 배전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었으며, 분사 이후에도 분사사업의 영업활동에 큰 차이가 없었는바,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는 실질적 창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분사 이후 해외수출이 크게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선업의 호황 및 기존선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의무 장착에 따른 평형수처리시스템의 개발 등으로 매출은 증가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기업활동을 예시하였지만, 주 사업인 평형수처리시스템의 제조자가 분사 이후에도 A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인증서, 제조자 A(’20.12.18.), 싱가포르APM2022전시회 참가(’22.3.16.)]와 언론보도자료[A, S&SYS 통해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등 공개(’17.10.26., OOO), A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미국 형식승인 취득(‘18.6.21.)]를 보면 ‘OOO’ 로고와 함께 홍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