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그런데,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요건 중 두 번째 요건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 (가)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등에 의하여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을 의미하고,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및 장애인고용법의 해석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이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의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법상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첫 번째 요건인 ‘법령에 따른 의무가 있고, 이를 불이행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다. (나) 그러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등 관련 법령의 체계와 그 부과 목적을 고려할 때,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에 불과하다. (다) 특히,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을 차등적으로 정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부담금이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장애인고용법의 위임에 따라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8-92호 등)에 의하면, 사업주가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부담기초액에 더하여 고용의무 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을 고려하여 월 부담금이 산정되고, 그 연간 합계액이 사업연도별로 부과되는 구조이다. 과세관청은 최근 유사사례에서 부담기초액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 내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중한 정도’에 따라 그 금액이 ‘가산’되는 구조이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①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을 차등하여 정한 것은 장애인 고용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무고용률에는 미달하는 경우라도 더 많은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점, ② 최고 가산 구간의 부담기초액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 수준에 그치므로, 위와 같은 부담기초액 가산 체계가 징벌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최고 가산 구간을 적용받지 않는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더라도 이는 구 장애인고용법의 범주 내에서 부담기초액의 액수 및 구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고 세법의 해석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의견을 배척(서울행정법원 2023.5.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하였고,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건의 상급심(제2심)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45325 판결). 이러한 법원의 최근 입장을 고려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기초액을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강력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이에 따라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 간에 평등하게 조정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공동갹출금이라고 하면서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ㆍ조정적 특별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3.7.24. 선고 2001헌바96 전원합의체 결정). (라) 또한,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 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우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이 전제되어 있기는 하나 사업주의 규모를 고려하여 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도 하는바, 의무위반 여부가 부담금 부과의 일률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의무는 형사적 제재 등이 예정된 다른 법령상의 의무와 비교하여 규범력이 강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고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공과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와 제33조의 관계가 ‘의무규정과 그 의무위반에 따른 부담금 부과규정’을 넘어 ‘의무규정과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에까지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나아가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의무고용률 미달이라는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대표되는 벌금 내지 과태료는 고의ㆍ과실이라는 행위자의 책임 요건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형법 제13조,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제재 처분의 경우에도 행정청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위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처분 양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과 비교할 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는 어렵다. (바) 한편,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5항 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는 이러한 신고ㆍ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해당 과태료는 법령상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로서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태료와 달리 장애인고용부담금 자체는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볼 근거는 없다. (사) 마지막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등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ㆍ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정의(제2조)하면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를 두어야 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규정한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법인세법상 공과금 손금산입 규정의 개정 연혁을 고려하면, 포괄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하에서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여전히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은 손금불산입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공과금(즉,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임)을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공과금의 경우 사업경비의 성격이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6헌바36내지49 결정)을 하였고, 이후 국회가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을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栽)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새로이 규정 등을 함에 따라 위 위헌결정 이전 규정(손금산입 공과금 열거주의)보다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의 범위가 더 넓어졌는바, 현행 규정하에서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고용법은 그 목적을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으로 명시(제1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조(제28조)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제33조)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률이 법령상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기한까지 이러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ㆍ조정적 특별 부담금 제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다수의 사례에서 손금으로 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인정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3.7.24. 선고 2001헌바96 결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등).
(2)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청구법인의 “법령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에 대하여 징벌적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서과 함께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IBK기업은행, OOO) 입출거래내역서를 각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 당시 “세금과공과” 항목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세금과공과” 항목상 손금불산입 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세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3년 4월경 변압기 제조 공장을 인천광역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함)에서 충청남도 홍성군 내 산업단지로 이전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를 적용받고 있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감면대상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공장이전 세액감면 감소액이 발생하고, 2019년의 경우 경정청구 전후 결정세액이 OOO원(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 이후 공장이전세액감면 전 산출세액이 공장이전세액감면 당기 대상액에 미달함)이어서 환급효과는 없고, 이월결손금 공제액 및 기말잔액만 변동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경정청구금액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이고, 나아가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이 때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를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ㆍ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의 형식ㆍ내용(문언) 및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점,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제28조)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제33조)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조심 2023중7710, 2023.6.26. 외 다수,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한편, 손금에 불산입되는 공과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등이 그 요건으로 고의ㆍ과실을 별도로 요구하거나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장애인고용법 제86조 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 관련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법령상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과는 그 부과의 목적 내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바, 과태료의 존재 내지 부과 여부가 이 건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3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2)-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2)-2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공과금의 범위] 법 제21조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3)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4)-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4)-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0. 제세공과금(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과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8.10.16. 법률 제15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6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2.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을 말한다)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3.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낼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이 영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 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7.20. 법률 제183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20.12.1. 대통령령 제312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6조 [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2.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을 말한다)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3.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이 영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 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개정 2023. 7. 18.>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6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10) 형법 제13조 [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행정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2018.12.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1.1. 시행된 것)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1,048,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2019.1.1.∼2019.12.31.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2019.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1.1. 시행된 것)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1,078,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2020.1.1.∼2020.12.31.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2021.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1.1. 시행된 것)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1,094,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2021.1.1.∼2021.12.31.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2021.12.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1.1. 시행된 것)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1,149,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2022.1.1.∼2022.12.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