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3388 선고일 2024.08.13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은 2022.3.28. 사망한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A은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결정세액 OOO원으로 하여 2022.9.30. 2022.3.28.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연부연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5.30.〜2023.8.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청구인 C(청구인 A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계좌 이체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23.10.10. 청구인 A에게 2022.3.28.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2023.10.24. 청구인 C에게 2021.5.26.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C에게 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액 ㅇㅇㅇ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3. 이의신청을 거쳐 202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정황자료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 중 2021년 OOO원은 피상속인이 축사와 주거시설 일부를 매각할 당시 C가 전반적인 일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고 처리해준 대가 및 과거 축사에서 근무해준 대가로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한 증 빙자료는 축사 양도를 위한 현장 조사시 C가 동행한 사진이다. 축사 및 주거시설의 매매계약일인 2021.2.26. 당시 C가 입회하였고, 해당 등기는 2021.5.24. 접수되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측량도면도 C가 측량회사에 의뢰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C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현장사진, 매매계약서, 측량도면 등을 2021.8.2.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하였다.

(2) 쟁점금액 중 2022.1.25. 이체한 OOO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C가 집안의 대소사 상의, 피상속인의 병원과 이발관 등의 대동, 농사일과 축사일 등에 대한 보답으로 OOO원 가량을 주려고 한 것이나, A의 반대로 OOO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3) C는 피상속인의 친인척은 아니지만 한 마을에 살면서 피상속인을 잘 모셔 피상속인은 생전에 ‘언젠가 보답을 하마’라고 말을 하였고, 이를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실행한 것으로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이에 대하여 동의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현장조사 없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상속세 결정통지서에 OOO원의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 후, 청구인이 2023.10.31. 연부연납으로 납부한 OOO원을 제외하면 상속세에 대하여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은 20 21년 수취한 OOO원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C는 양수인 및 중개인과는 무관하고, 해당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와 관련된 서류에도 C가 등장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들에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C가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본인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업무에는 관여한 바 없고,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본인을 돌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며, 제출한 증빙사진 등은 C가 현장사진에 나와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C에게 단순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OOO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 따르면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명의에서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입금에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대법원 2014.3.28. 선고 2014두332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금액이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용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나,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C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 시기, 책정된 대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 인적용역으로 인정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및 지급명세서 등 피상속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신고내역도 없다. (4) 피상속인은 본인 생활비를 A(장남)및 D(며느리)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C가 아닌 별도의 부양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C는 2016년~2022년 기간 동안 연평균 OOO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자로 피상속인을 전적으로 보살피기엔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을 볼 때 고액의 대가를 지급할 정도의 용역을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당시 세액공제 금액 OOO원은 증여세액공제 OOO원과 신고세액공제 OOO원의 합산액으로 결정되었고,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증여세액공제 결정내역 ㅇㅇㅇ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21년 경기도 시흥시 OOO 소재 축사와 주거시설 일부에 대한 양도 당시의 현장사진(2021.4.21.)과 부동산 매매계약서(계약일 2021.2.26., 잔금일 2021.5.28., 매매대금 OOO원),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C가 측량회사에 의뢰하였다고 하는 측량도면 등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였다. <현장사진> ㅇㅇㅇ <측량도면> ㅇㅇㅇ

(2) 청구인 C는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2023.7.25.)와 진술서(2023.8.23.)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서> 본인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이웃으로 평생 아버님처럼 모시고 살며 피상속인의 집안사를 돌보아 왔습니다.

1. 피상속인으로부터 2022.1.25. OOO원을 받은 것은 돌아가시기 전 저를 불러서 평생 자신의 일을 해준 대가라고 주셨습니다. 피상속인은 같은 마을에 살던 저를 자식들보다 편하게 불러서 거의 모든 일을 시켰고 병원에도 늘 제가 모시고 다녔습니다.

2. 2021.5.26. OOO원과 같은 해 7.23. OOO원을 받은 것은 2021년 4〜5월 경 경기도 시흥시 OOO 토지를 매각한 것에 대한 중개비를 저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3. 2022.2.25.과 2022.3.15. OOO원씩 두 번 보낸 것은 그 집안에 일이 있어 저도 답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4. 그 외에도 피상속인의 일을 늘 하다보니 조금씩의 금전을 많은 횟수로 주고 받았겠지만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진술서>

1.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의 큰 딸과 동창이었고, 사적인 관계는 1997년쯤부터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 기억 못하지만 제 차로 경조사 행사 때 이발, 목욕, 지인들과 식사 등을 제 차로 모시고 다녔습니다. 축사도 매매하기 전까지 관리 및 부수업무를 제가 맡아 하였습니다.

2. 목장 돌본 일: 이웃 사람들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청에서 마을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피상속인을 평소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3. 쟁점금액: 그 중 OOO원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수고비로 받았습니다. 축사용지였고, 축사의 일을 제가 많이 도왔기 때문에 수고비로 주셨습니다. OOO원은 병원에서 몸상태가 악화되자 “평생 네가 큰아들 노릇을 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보답하고자 한다. OOO원을 주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으나, 장남이 그 자리에서 반대하여 OOO원으로 합의하고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노고와 사례로 받은 것입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C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 관련 업무와 농사일, 축사일 등 각종 일들을 해준 대가로 피상속인으로터 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C에게 쟁점금액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C는 2016년~2022년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인 C의 피상속인에 대한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C 가 용역을 제공한 기간과 내용, 업무강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 관련 업무 처리나 피상속인 집안의 대소사, 축사일이나 농사일 등을 해 주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현장사진 및 측량도면 등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