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3372 선고일 2024-09-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68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쟁점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들은 2018년도 중 소속 임직원에게 위 쟁점선택적복지제도에 따라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를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아래 <표1>과 같이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별 경정청구 금액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은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밀접한 대가관계 있는 급여’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과 별개로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규정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을 예시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을 근거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근로와 대가성이 없는 급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 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0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등 참조).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들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속 임직원은 쟁점복지포인트를 급여로 인식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복지포인트와 현금성 급여는 동일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지급방식 또는 사용방식 등의 차이는 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바, 복지포인트라는 지급방식이 아니라 지급되는 원인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실태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복지포인트의 세법상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령상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등에서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도 위 대법원의 판시내용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소득세법령상에서는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달리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만약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조절하여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의 중립성이 무너질 뿐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여부에 따라 법인 간 또는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크게 해치게 될 우려가 있다.

(3)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의 경우에 원용할 수 없다. 쟁점판결은 근로복지기준법이 규율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소속 임직원에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나 근로복지기준법에 관한 법 해석, 즉 “근로복지기준법에서의 근로복지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외한 근로복지를 의미하므로 위 법률을 근거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일 뿐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이나 근로복지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서의 ‘임금’은 각각 입법 취지에 맞는 법적 의미가 있다. 가령 대법원은 직급보조비, 대우수당(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다48229 판결), 경영성과급(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다54029 판결)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으나, 소득세법은 이들 모두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 가.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 나.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2의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선택적복지제도는 아래 <표2>과 같다. <표2> 청구법인들이 운영 중인 쟁점선택적복지제도 (나) 서울특별시 OOO 소속 직원들은 각자 배정받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계산하여 미지급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쟁점판결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복지에 맞게 한정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기초하여 복리후생제도의 내용이나 수혜 수준을 달리하도록 설계된 점,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고 양도가능성도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대부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노사의 협약임금인상률에 복지포인트를 반영하지 않는 점,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긍정하면서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를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한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사용자 편향적 법질서로 나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일부 대법관들은 아래 <표3>와 같이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표3> 쟁점판결의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이것이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임금이라는 성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명칭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라는 명칭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온라인 전자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복지포인트의 성격, 사용 방법과 정산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임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를 둘러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

①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배정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의무가 지워져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가 사용가능성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금품이 아니라거나, 그 배정을 금품의 지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③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만을 들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이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석하거나, 이를 들어 임금성을 긍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④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 실태에 비추어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⑤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체계나 임금 지급 원칙에 반하지 않고, 사용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거나, 근로기준법 적용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⑥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은 임금체계의 개선과 노동현장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되고(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입법자가 위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실질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같은 뜻임),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와 무관하게 배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6849, 2022.1.19.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